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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게임아이템 판매 사업 실질사업자 판단기준과 과세 처분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955
판결 요약
계좌 수입 사용, 사업장 비용·급여 지급, 직원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 사업자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 운영자(원고)라 인정되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사업자임을 부정하려면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증명을 갖춰야 청구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게임아이템 사업 #실사업자 #명의신탁 #사업자등록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게임아이템 판매 사업의 실질 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좌의 수입금액 사용 주체, 비용 및 급여 지급자, 직원들의 증언 등 실질적 사업 운영 행위자가 실사업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955 판결은 계좌 입금, 비용·급여 지급, 직원 증언 등 실제 사업 운영 사실을 바탕으로 실사업자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해도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계좌에 입금된 수익을 실제로 사용하고, 사업 비용을 지급하며 사업을 직접 운영한다면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955 판결은 실질적 사업 영위자가 명의자와 다르더라도, 실사업자에게 과세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 수익의 흐름, 정산 및 배분 내역, 계좌 거래 내역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955 판결은 ‘실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금융 및 정산자료 등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금부과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상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자가 반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955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세요건 추정 후에는 반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가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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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원고들이 사실상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비용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점, 직원들이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증언한 사실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955

원 고

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15.

판 결 선 고

2016.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2. 원고 BBB에 대하여, 2014. 12. 16. 원고 CCC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4. 8. 27.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원고들에 대하여2009 ~ 2013년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들이 ○○ ○○구 ○○2동○○-○○ ○○ ○○호에서 인터넷 게임서버인 ⁠‘AAA’에서 이용가능한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안을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0. 위 통보내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7. 24. 원고 BBB의 심판청구를, 2015. 8. 10. 원고 CCC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의 실사업자는 DDD 또는 EEE이고, 원고들은 DDD 등의 지시를 받아 은행계좌를 대여하여 ⁠‘AAA’의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DDD등의 지시에 따라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DDD 등에게 전달하면서 대가로 월 15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2) 을 제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는 DDD가 아닌 원고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CCC의 FFF 계좌(○○-○○-○○)로 게임아이템 판매금액 34억 9,7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2010. 9. 24.부터 2013. 12. 23.까지 원고 CCC의 신용카드대금 약 1억 8,700만 원(월평균 300만 원)이 판매금액과 구분 없이 자동이체 형식으로 결제되었고, 위 신용카드 대금은 원고 CCC이 이 사건 사업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월급여 150만 원을 초과한다.

② 원고 CCC은 게임아이템 판매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인 2013. 11. 27. 9,958만 원을 지급하고 GGG 외제승용차를 구입하였고, 원고 CCC의 여자친구 HHH 명의 차명계좌의 예금 잔액이 2013. 12. 말경 기준으로 약 3억 원에 달한다.

③ 원고 CCC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게임아이템 판매수익 및 배분 내역을 매일 정산하여 장부에 기록하였는데, 원고들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DDD에게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계좌거래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금융자료 또는 장부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 CCC이 DDD로부터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월 150만 원은 다달이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판매대금에서 월 150만 원 정도를 자신의 몫으로 공제하였고 나머지 판매대금을 정산하였다’는 원고 CCC의 진술만 있을 뿐이다. 그 밖에 DDD가 원고들을 고용하였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④ 이 사건 사업장으로 사용된 ○○ ○○구 ○○동 ○○-○○ ○○ ○○호에 대하여 2011. 2. 17. 원고 BBB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되었고, 위 호실에 대한 보증금 6,000만 원이 2010. 12. 30., 추가보증금 2,500만 원이 2011. 12. 29. 각 원고 CCC의 계좌로부터 이체·지급되었다.

⑤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0. 6.경부터 2012. 2.경까지 근무한 직원 정00은 매월 원고 CCC의 III 또는 FFF 계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2. 6.경부터 2013. 4.경까지 근무한 직원 JJJ는 2014. 12. 7.자 ○○지방국세청 조사 및 관련 형사사건인 2016고합○○ 사건 공판기일에서 ⁠‘DDD는 내가 일할 때 나오지도 않았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다. 실제 사장은 CCC으로 알고 있으며, CCC의 부탁으로 차명계좌 2개를 개설해 주었다. 아데나(게임아이템) 판매 수익은 EEE과 CCC이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비율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원고 BBB은 원고 CCC이 자신의 계좌를 빌려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BBB의 계좌에 입금된 게임아이템 판매금액 3억 5,600만 원의 대부분이 카드대금결제, 소액현금인출, 보험료, 통신비, 가스·전기비 등 BBB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위 원고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⑦ 원고들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DDD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여러 법인사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여 소득을 얻었는데, 이는 수억 원의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실사업자의 소득형태로는 극히 이례적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7.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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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게임아이템 판매 사업의 실질 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좌의 수입금액 사용 주체, 비용 및 급여 지급자, 직원들의 증언 등 실질적 사업 운영 행위자가 실사업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955 판결은 계좌 입금, 비용·급여 지급, 직원 증언 등 실제 사업 운영 사실을 바탕으로 실사업자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해도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계좌에 입금된 수익을 실제로 사용하고, 사업 비용을 지급하며 사업을 직접 운영한다면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955 판결은 실질적 사업 영위자가 명의자와 다르더라도, 실사업자에게 과세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 수익의 흐름, 정산 및 배분 내역, 계좌 거래 내역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955 판결은 ‘실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금융 및 정산자료 등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금부과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상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자가 반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955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세요건 추정 후에는 반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가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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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원고들이 사실상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비용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점, 직원들이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증언한 사실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955

원 고

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15.

판 결 선 고

2016.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2. 원고 BBB에 대하여, 2014. 12. 16. 원고 CCC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4. 8. 27.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원고들에 대하여2009 ~ 2013년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들이 ○○ ○○구 ○○2동○○-○○ ○○ ○○호에서 인터넷 게임서버인 ⁠‘AAA’에서 이용가능한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안을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0. 위 통보내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7. 24. 원고 BBB의 심판청구를, 2015. 8. 10. 원고 CCC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의 실사업자는 DDD 또는 EEE이고, 원고들은 DDD 등의 지시를 받아 은행계좌를 대여하여 ⁠‘AAA’의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DDD등의 지시에 따라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DDD 등에게 전달하면서 대가로 월 15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2) 을 제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는 DDD가 아닌 원고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CCC의 FFF 계좌(○○-○○-○○)로 게임아이템 판매금액 34억 9,7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2010. 9. 24.부터 2013. 12. 23.까지 원고 CCC의 신용카드대금 약 1억 8,700만 원(월평균 300만 원)이 판매금액과 구분 없이 자동이체 형식으로 결제되었고, 위 신용카드 대금은 원고 CCC이 이 사건 사업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월급여 150만 원을 초과한다.

② 원고 CCC은 게임아이템 판매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인 2013. 11. 27. 9,958만 원을 지급하고 GGG 외제승용차를 구입하였고, 원고 CCC의 여자친구 HHH 명의 차명계좌의 예금 잔액이 2013. 12. 말경 기준으로 약 3억 원에 달한다.

③ 원고 CCC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게임아이템 판매수익 및 배분 내역을 매일 정산하여 장부에 기록하였는데, 원고들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DDD에게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계좌거래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금융자료 또는 장부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 CCC이 DDD로부터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월 150만 원은 다달이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판매대금에서 월 150만 원 정도를 자신의 몫으로 공제하였고 나머지 판매대금을 정산하였다’는 원고 CCC의 진술만 있을 뿐이다. 그 밖에 DDD가 원고들을 고용하였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④ 이 사건 사업장으로 사용된 ○○ ○○구 ○○동 ○○-○○ ○○ ○○호에 대하여 2011. 2. 17. 원고 BBB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되었고, 위 호실에 대한 보증금 6,000만 원이 2010. 12. 30., 추가보증금 2,500만 원이 2011. 12. 29. 각 원고 CCC의 계좌로부터 이체·지급되었다.

⑤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0. 6.경부터 2012. 2.경까지 근무한 직원 정00은 매월 원고 CCC의 III 또는 FFF 계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2. 6.경부터 2013. 4.경까지 근무한 직원 JJJ는 2014. 12. 7.자 ○○지방국세청 조사 및 관련 형사사건인 2016고합○○ 사건 공판기일에서 ⁠‘DDD는 내가 일할 때 나오지도 않았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다. 실제 사장은 CCC으로 알고 있으며, CCC의 부탁으로 차명계좌 2개를 개설해 주었다. 아데나(게임아이템) 판매 수익은 EEE과 CCC이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비율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원고 BBB은 원고 CCC이 자신의 계좌를 빌려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BBB의 계좌에 입금된 게임아이템 판매금액 3억 5,600만 원의 대부분이 카드대금결제, 소액현금인출, 보험료, 통신비, 가스·전기비 등 BBB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위 원고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⑦ 원고들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DDD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여러 법인사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여 소득을 얻었는데, 이는 수억 원의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실사업자의 소득형태로는 극히 이례적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7.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