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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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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이와 별도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송금받은 임대차보증금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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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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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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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반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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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4. 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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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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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 3.자 증여분 증여세 1,084,113,600원 및 2005. 6. 23.자 증여분 증여세 181,304,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65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