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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임대차보증금 송금이 별도 현금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56569
판결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 조건으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따로 보증금 상당액을 송금받은 금전은 별개의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증여세 #부담부증여 #임대차보증금 #현금증여 #증여세 과세
질의 응답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뒤 별도로 보증금 상당액을 송금받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와 별개로 현금을 송금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별도의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6569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와 별도로 송금된 보증금 상당액은 별개의 현금증여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부담부증여와 송금받은 임대차보증금의 관계가 증여세 과세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부동산 부담부증여와 별개로 송금받은 보증금은 각기 다른 증여로 평가되어, 송금액에 대해서도 별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6569 판결은 송금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별개의 현금증여로 판단해 증여세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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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이와 별도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송금받은 임대차보증금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7. 4.

변 론 종 결

2015. 4. 2.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 3.자 증여분 증여세 1,084,113,600원 및 2005. 6. 23.자 증여분 증여세 181,304,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65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