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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임금 미지급시 바로 위 수급인의 연대책임 범위 판단

2023도8158
판결 요약
건설업 하도급 체계에서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 체결 후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만 연대책임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도급 계약 이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건설업 #하도급 #임금체불 #연대책임 #바로 위 수급인
질의 응답
1. 건설업에서 하도급을 준 직후 발생한 임금 체불에도 바로 위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나요?
답변
네, 바로 위 수급인은 자신이 하도급을 준 이후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한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8158 판결은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 체결 이후 발생한 임금에만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 및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2. 하도급 계약 전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해 바로 위 수급인이 책임을 집니까?
답변
아니요, 하도급 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바로 위 수급인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8158 판결은 바로 위 수급인이 되기 이전의 임금 체불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하도급 계약 체결 시점부터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8158 판결은 하도급으로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 발생한 임금에 한정해 연대책임을 진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158 판결]

【판시사항】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바로 위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이때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만 위 처벌조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제1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공2015하, 1910),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공2019하, 229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기회 담당변호사 장주동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5. 26. 선고 2021노8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바로 위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바로 위 수급인이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바로 위 수급인이 되기 이전에 이미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금지급의무의 불이행까지 형사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 주식회사가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골조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제1심 공동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바로 위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1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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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임금 미지급시 바로 위 수급인의 연대책임 범위 판단

2023도8158
판결 요약
건설업 하도급 체계에서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 체결 후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만 연대책임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도급 계약 이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건설업 #하도급 #임금체불 #연대책임 #바로 위 수급인
질의 응답
1. 건설업에서 하도급을 준 직후 발생한 임금 체불에도 바로 위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나요?
답변
네, 바로 위 수급인은 자신이 하도급을 준 이후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한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8158 판결은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 체결 이후 발생한 임금에만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 및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2. 하도급 계약 전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해 바로 위 수급인이 책임을 집니까?
답변
아니요, 하도급 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바로 위 수급인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8158 판결은 바로 위 수급인이 되기 이전의 임금 체불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하도급 계약 체결 시점부터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8158 판결은 하도급으로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 발생한 임금에 한정해 연대책임을 진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158 판결]

【판시사항】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바로 위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이때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만 위 처벌조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제1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공2015하, 1910),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공2019하, 229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기회 담당변호사 장주동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5. 26. 선고 2021노8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바로 위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바로 위 수급인이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바로 위 수급인이 되기 이전에 이미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금지급의무의 불이행까지 형사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 주식회사가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골조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제1심 공동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바로 위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1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