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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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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56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6.07.01. |
|
변 론 종 결 |
2017.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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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5.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25,537,86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06년 귀속 4,466,658원, 2007년 귀속 15,977,390원, 2008년 귀속 5,136,770원, 2009년 귀속 46,430,120원, 2011년 귀속 32,100,5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의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의 제7면 제9행 중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CCC이 OO지방법원 OOOO라OOO호로 항고하였으나 OO지방법원은 2011. 2. 25.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1. 3. 10. 확정되었다”로, ② 제1심 판결문의 제17면 제1행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을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채권자집회 불출석 및 설명불이행의 이유로 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으로 각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05.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5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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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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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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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5.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25,537,86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06년 귀속 4,466,658원, 2007년 귀속 15,977,390원, 2008년 귀속 5,136,770원, 2009년 귀속 46,430,120원, 2011년 귀속 32,100,5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의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의 제7면 제9행 중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CCC이 OO지방법원 OOOO라OOO호로 항고하였으나 OO지방법원은 2011. 2. 25.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1. 3. 10. 확정되었다”로, ② 제1심 판결문의 제17면 제1행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을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채권자집회 불출석 및 설명불이행의 이유로 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으로 각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05.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5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