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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담당 공무원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법정 외에서 이루어진 감정 의견만으로 공매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안산지원 2015가합23977 손해배상(기) |
|
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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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7. 5. 18. |
|
판 결 선 고 |
2017. 6.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4,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10.부터 2017. 1. 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에서 1996. 1. 11.부터 1999. 12. 31.까지 ‘NY건기‘라는 상호로,
1998. 5. 4.부터 2000. 5. 31.까지 ‘HU중기’라는 상호로 각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였다.
나. 인천세무서장은 2001. 3. 13.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인 인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1359-4 및 같은 리
1359-5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대행을 의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2001. 8. 16. 이 사건 공매를 통하여 매각되어, 2001. 9. 10.
이승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천세무서장은 2001. 9. 20. 그 매각대금 으로 원고의 위 체납세금을 징수하였다.
라. 한편, HU중기의 직원인 조용식은 원고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5매, 매입세금계
산서 1매, 1999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매를 각 위조하여 인천세무서 담당직원에게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4. 3. 31. 인천지방법원 2003고단7310호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4. 4. 8. 확정되었다.
마. 위 형사판결에 따라 인천세무서장은 2007. 12.경 원고에게 ‘HU중기 1999년 2기
확정고지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착오초과납부를 이유로 국세 986,080원(= 환급금
695,430원 + 환급가산금 290,650원)을 환급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08. 5. 21.위 세금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매 당시 위 1. 나.항 표 기재와 같이 체납한 세금이 없었고 공매통
지서를 송달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매는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 고, 원고는 이러한 위법한 공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 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이 사건 공매 당시 시가로 추
정되는 1차 매각기일의 매각예정가격인 24,375,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매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1) 실체적 하자에 관하여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매 당시 1.나.항 표에 기재된 체납 세금
중 위 2003고단7310호 형사판결로 환급 처리된 ‘HU중기 1999년 2기 확정고지분 부
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나머
지 세금은 2001. 9. 20. 이 사건 공매의 매각대금으로 징수 처리되었는바, 원고가 제출한 2016. 9. 22.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갑 제10호증의 1, 3)과 2002. 7. 22.자 납세사실증명원(갑 제8, 11 내지 13호증)으로는 이 사건 공매 당시 위 나머지 세금의 납부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HU중기 1999년 2기 확정고지분 부가가치세‘는 위 2003고단7310호 형사판결 결과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없음이 밝혀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매 당시에는 피고의 조세담당 공무원이 원고 명의로 제출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초하여 부과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부과 조치에 피고의 조세담당 공무원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1,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인 KSK이 2001. 5. 31.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아들인 BB
(당시 만 10세)에게 이 사건 공매의 입찰일시, 방법, 가격 등이 기재된 통지서를 전달
한 사실, 당시 KSK은 BB에게 원고와의 관계, 직업, 전화번호 등을 물어본 후, 송달서의 ‘명의인과의 관계‘란에 ‘자, 5학년’이라고, ’전화번호‘란에 ‘011-709-XXXX'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BB의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매 통지서는 BB을 통하여 원고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은 위 통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고 위 송달서에 기재
된 BB의 서명은 BB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
면, 원고가 법정 외에서 HYT 감정사에게 위 송달서에 있는 BB의 서명 위조 여부 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위 감정사가 2005. 7. 21. 원고에게 ‘위 송달서의 BB 필적과 BB의 노트에 기재된 BB 필적을 확대하여 운필특징을 비교 검토한 결과, 주어진 자료 한도 내에서는 상이성이 있는 필적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자와 비교하면 한글은 형태, 획수 등에 비추어 그 동일성 여부 식별이 간단치 않은 점, 자필의 경우 쓸 때마다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점, 감정비교대상이 된 서명은 BB이 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에 작성한 것으로 서명자의 나이, 신체적 성장, 필기구, 자세 등에 따라 그 크기와 특징이
다소 변화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법정 외에서 이루어진 감정 의견만으로 는 앞서 인정된 BB이 위 송달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 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매는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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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안산지원 2015가합23977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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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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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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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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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4,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10.부터 2017. 1. 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에서 1996. 1. 11.부터 1999. 12. 31.까지 ‘NY건기‘라는 상호로,
1998. 5. 4.부터 2000. 5. 31.까지 ‘HU중기’라는 상호로 각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였다.
나. 인천세무서장은 2001. 3. 13.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인 인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1359-4 및 같은 리
1359-5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대행을 의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2001. 8. 16. 이 사건 공매를 통하여 매각되어, 2001. 9. 10.
이승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천세무서장은 2001. 9. 20. 그 매각대금 으로 원고의 위 체납세금을 징수하였다.
라. 한편, HU중기의 직원인 조용식은 원고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5매, 매입세금계
산서 1매, 1999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매를 각 위조하여 인천세무서 담당직원에게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4. 3. 31. 인천지방법원 2003고단7310호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4. 4. 8. 확정되었다.
마. 위 형사판결에 따라 인천세무서장은 2007. 12.경 원고에게 ‘HU중기 1999년 2기
확정고지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착오초과납부를 이유로 국세 986,080원(= 환급금
695,430원 + 환급가산금 290,650원)을 환급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08. 5. 21.위 세금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매 당시 위 1. 나.항 표 기재와 같이 체납한 세금이 없었고 공매통
지서를 송달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매는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 고, 원고는 이러한 위법한 공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 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이 사건 공매 당시 시가로 추
정되는 1차 매각기일의 매각예정가격인 24,375,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매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1) 실체적 하자에 관하여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매 당시 1.나.항 표에 기재된 체납 세금
중 위 2003고단7310호 형사판결로 환급 처리된 ‘HU중기 1999년 2기 확정고지분 부
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나머
지 세금은 2001. 9. 20. 이 사건 공매의 매각대금으로 징수 처리되었는바, 원고가 제출한 2016. 9. 22.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갑 제10호증의 1, 3)과 2002. 7. 22.자 납세사실증명원(갑 제8, 11 내지 13호증)으로는 이 사건 공매 당시 위 나머지 세금의 납부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HU중기 1999년 2기 확정고지분 부가가치세‘는 위 2003고단7310호 형사판결 결과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없음이 밝혀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매 당시에는 피고의 조세담당 공무원이 원고 명의로 제출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초하여 부과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부과 조치에 피고의 조세담당 공무원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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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