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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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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966 판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입찰행위’의 의미(=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동일한 개념)
형법 제315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95조 제1호, 제2호, 제3호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공2001상, 684),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423 판결(공2002상, 240),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032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3932 판결
피고인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6인
서울고법 2013. 5. 24. 선고 2013노41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를 들고 있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게 된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에서 들고 있는 사유 이외에도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5조가 정한 입찰방해죄의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참조), 여기서 ‘입찰행위’를 방해한다 함은 형법상 입찰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가 정한 ‘입찰행위’의 개념은 형법상 입찰방해죄에 있어 ‘입찰’과 동일한 개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42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은 입찰방해죄의 객체인 ‘입찰’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1, 2, 3이 공모하여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입찰공고와 건설업자들의 입찰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그들로부터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서면결의서 등을 징구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행위는 조합원별로 지급된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사용인인 피고인 1, 2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이 정한 책임을 진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가 정한 ‘입찰행위’, 입찰방해죄의 객체인 ‘입찰’, 입찰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유효한 입찰절차와 그 구성요건적 행위의 존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위반죄의 주체, 공모공동정범, 양벌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3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3이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 설립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행위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필요한 조합 설립의 동의에 관한 업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