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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명의신탁 부동산 이전등기의 사해행위 성립요건 및 유효성

제천지원 2013가단1538
판결 요약
부부 간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 등 목적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효하고, 신탁행위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가 실질적으로 매수대금·신축비용을 부담했으며, 반환 의무 이행일 뿐 새로운 채무부담이 아니다.
#부부 명의신탁 #부동산 이전등기 #사해행위 성립 #조세 포탈 부동산 #신탁행위 반환
질의 응답
1.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이 적법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부부 사이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가단1538 판결은 부부 사이 명의신탁이 위와 같은 목적임이 증명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에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따른 반환의무로 소유권이전을 해준 경우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기존채무 이행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부 명의신탁에서 실질적 자금 부담이 있었다면 어떠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재산의 실질적 부담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가 직접 자금 조달·충당 및 대출로 부동산을 취득한 점을 들어 실질 소유자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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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 관계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명의신탁은 유효하고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OO지원2013가단15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5. 2. 4.

판 결 선 고

2015.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2. 6.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88,073,3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073,3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세무서장은 2012. 7. 31.을 기한으로 하여 피고의 남편인 BBB에게 ⁠‘OOIC주유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나. BBB은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3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2. 6. 25. 피고에게 위 각 지분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일 피고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일 이전에 원고의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

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있어서 피보전

권리가 된다.

  피고는 BBB이 거래업체들과 사이에 실제 거래행위가 있었음에도 거래업체들로부

터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나,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

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대

법원 1962. 9. 27 선고 62누29 판결,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누219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

면서 타인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함에 따라 그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

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

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

62687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나(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등 참조),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

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 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

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3. 10. OO시 OO동 270-3 외 3필지에서 △△주유소를 개업하

여 운영하였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OO세무서에 자신의 이름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의 남편인 BBB은 1999. 3. 3. 부산 북구 함박봉로7번길 49 ⁠(덕천동)에서 해안석유를 운영하다 2012. 10. 31. 폐업한 것 외에도 울산의 용암주유소, 앞서 본 화성시의 OOIC주유소 등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1. 7. 1. BBB과 사이에 △△주유소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31.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와 BBB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

정신고를 하였다가, 2012. 5. 31. 위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7. 다시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 단독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라) 제1, 3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OO지원 2010타경4416호)에서 피고는 2011. 5. 9. 위 경매법원에 피고와 BBB의 명의로 최고가인 712,100,000원을 신고하면서 입찰보증금은 51,781,200원을 지급하였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1. 6. 22. 나머지 매수대금인 660,318,8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자신 명의의 △△주유소의 사업운영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693-****-22****)에 피고의 부산은행과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이체된 10,000,000원과 69,000,000원, 이장우의 계좌로부터 입금된 50,000,000원, 피고가 하나은행으로부터 2011. 6. 21. 대출받은 560,000,000원 등으로 위 제1, 3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충당하였다.

   마) 피고와 BBB은 2011. 10. 19. 제2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

존등기를 마쳤는데, 역시 제2 부동산의 신축비용은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 에서 충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5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BBB의 부인이지만 그

와는 별개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유소를 운영하는 등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주유소를 운영하기 전 주부에 불과한 피고가 △△주유소 를 운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와

BBB의 명의로 제1, 3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지만 피고가 자신 명의로

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등이 입금된 △△주유소의 사업운영을 위한 계좌에서

그 매수대금을 충당한 점, 제2 부동산의 신축비용 역시 피고가 자신 명의로 받은 대출

금에서 충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경매절차에서 BBB의 이름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제1, 3 부동산 중 1/2 지분은 BBB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고,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제2 부동

산의 신축비용을 충당하여 그 전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BBB 앞으로 소유

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제2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도 피고와 BBB 사이에 명의

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부부관계인 피고와 BBB 사이에 위 명의신탁 관계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

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명의신탁은 유효하고, B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BBB이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로 보이므로, 이는 기존채무

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제천지원 2013가단15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