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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이혼 등 소송 취하의 대가로 봄이 상담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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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02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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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양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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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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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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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6,785,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3. 방BB으로부터 CCCC 주식회사(이하 ‘CCCC’라 한다) 주식 23,000주를 161,000,000원(= 1주당 가액 7,000원 × 23,000주)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 계약’이라 한다).
나. 방BB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61,000,000원, 취득가액을 115,000,000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합계 5,501,45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인수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39,326원으로 평가한 다음, 2015. 7. 6. 원고에게 시세차익 743,498,000원 {= (39,326원 - 7,000원) × 23,000주 }에 대한 증여세 126,785,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9.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방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식은 내연관계의 대가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내연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다. 그리고 원고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방BB측에 반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주식을 저가양수한 사실이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9,326원으로 본 것은 평가액을 과다 산정한 것이다. 또한 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세액부과처분을 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5. 3. DD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7,500만 원을 방BB에게 송금하였고, 방BB은 2011. 5. 4. 위 1억 7,500만 원을 원고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
2) 방BB의 아내인 최EE는 2011년 5월경 원고와 방BB이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방BB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2억 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방BB과 연대하여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혼 등 소송’이라 한다).
3) 원고는 2012. 8. 7. CCCC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위한 이사회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양도목적과 거래방법, 양도금액, 양도대금 수령방법 및 양도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4) 원고는 2012. 8. 30. 최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양도가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하 ‘2012. 8. 30.자 주식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작성된 최EE의 각서에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에 관하여 추후 원고에게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최EE는 2012. 9. 17. 이 사건 이혼 등 소송을 취하하였다.
5) 한편, CCCC의 현 대표이사 정FF는 2011년경 CCCC 직원들로부터 회사주식을 1주당 5,000원에 매수하였다. 또한 방BB과 최EE는 2013년경 CCCC 주식 74,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1주당 가액은 26,540원으로 산정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방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의 실질이 해제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고, 따라서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349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을 해제조건부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해제조건, 즉 내연관계가 종료될 경우 주식을 반환한다는 점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② 방BB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만일 원고와 헤어질 경우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2012. 8. 20.자 주식양도계약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사실상 방BB에게 반환하였는바, 이는 해제조건 성취로 인한 의무이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참조), 원고가 주식을 취득한 이상 방BB으로서는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 그 반사적 효과로서 주식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방BB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④ 오히려 2012. 8. 30.자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양수인란에는 최EE의 서명, 날인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이혼 등 소송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원고는 최EE가 소를 취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2012. 8. 20.자로 주식을 양도한 상대방은 방BB이 아닌 최EE이고, 그 이유는 방BB과 체결한 해제조건의 성취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이혼 등 소송 취하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므로,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위와 같이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이거나 또는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CCCC의 현 대표이사 정FF가 2011년경 CCCC 직원들로부터 회사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발행 법인에 의하여 발행가액으로 결정된 액면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판결 참조), 주식 양수가액 5,000원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평가액 39,326원과 차이가 크게 나는 점, 회사 임원인 정FF와 일반 직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다.
② 방BB이 2013년경 CCCC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 1주당 가격이 약 26,540원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식의 가치는 법인의 재정능력과 경영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기준시점인 2011년과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2013년 사이에는 약 2년의 시차가 있는 점, 방BB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식의 가치를 정하였다기보다는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을 상당 부분 수용하여 가액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격 역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세액부과처분을 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방BB 사이에 내연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것인데,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조건이 유효하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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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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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02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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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양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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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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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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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6,785,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3. 방BB으로부터 CCCC 주식회사(이하 ‘CCCC’라 한다) 주식 23,000주를 161,000,000원(= 1주당 가액 7,000원 × 23,000주)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 계약’이라 한다).
나. 방BB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61,000,000원, 취득가액을 115,000,000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합계 5,501,45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인수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39,326원으로 평가한 다음, 2015. 7. 6. 원고에게 시세차익 743,498,000원 {= (39,326원 - 7,000원) × 23,000주 }에 대한 증여세 126,785,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9.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방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식은 내연관계의 대가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내연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다. 그리고 원고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방BB측에 반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주식을 저가양수한 사실이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9,326원으로 본 것은 평가액을 과다 산정한 것이다. 또한 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세액부과처분을 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5. 3. DD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7,500만 원을 방BB에게 송금하였고, 방BB은 2011. 5. 4. 위 1억 7,500만 원을 원고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
2) 방BB의 아내인 최EE는 2011년 5월경 원고와 방BB이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방BB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2억 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방BB과 연대하여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혼 등 소송’이라 한다).
3) 원고는 2012. 8. 7. CCCC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위한 이사회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양도목적과 거래방법, 양도금액, 양도대금 수령방법 및 양도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4) 원고는 2012. 8. 30. 최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양도가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하 ‘2012. 8. 30.자 주식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작성된 최EE의 각서에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에 관하여 추후 원고에게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최EE는 2012. 9. 17. 이 사건 이혼 등 소송을 취하하였다.
5) 한편, CCCC의 현 대표이사 정FF는 2011년경 CCCC 직원들로부터 회사주식을 1주당 5,000원에 매수하였다. 또한 방BB과 최EE는 2013년경 CCCC 주식 74,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1주당 가액은 26,540원으로 산정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방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의 실질이 해제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고, 따라서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349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을 해제조건부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해제조건, 즉 내연관계가 종료될 경우 주식을 반환한다는 점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② 방BB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만일 원고와 헤어질 경우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2012. 8. 20.자 주식양도계약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사실상 방BB에게 반환하였는바, 이는 해제조건 성취로 인한 의무이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참조), 원고가 주식을 취득한 이상 방BB으로서는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 그 반사적 효과로서 주식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방BB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④ 오히려 2012. 8. 30.자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양수인란에는 최EE의 서명, 날인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이혼 등 소송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원고는 최EE가 소를 취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2012. 8. 20.자로 주식을 양도한 상대방은 방BB이 아닌 최EE이고, 그 이유는 방BB과 체결한 해제조건의 성취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이혼 등 소송 취하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므로,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위와 같이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이거나 또는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CCCC의 현 대표이사 정FF가 2011년경 CCCC 직원들로부터 회사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발행 법인에 의하여 발행가액으로 결정된 액면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판결 참조), 주식 양수가액 5,000원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평가액 39,326원과 차이가 크게 나는 점, 회사 임원인 정FF와 일반 직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다.
② 방BB이 2013년경 CCCC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 1주당 가격이 약 26,540원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식의 가치는 법인의 재정능력과 경영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기준시점인 2011년과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2013년 사이에는 약 2년의 시차가 있는 점, 방BB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식의 가치를 정하였다기보다는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을 상당 부분 수용하여 가액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격 역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세액부과처분을 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방BB 사이에 내연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것인데,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조건이 유효하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