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가산세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 미기재시 처분의 효력

대법원 2013두2075
판결 요약
가산세 납세고지서종류별 구분·산출근거 기재 누락 등 하자가 있더라도, 중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는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고기각되었습니다.
#가산세 #납세고지서 #산출근거 #기재사항 누락 #세무하자
질의 응답
1. 가산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별 구분과 산출근거가 없으면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가산세 납세고지서종류별 구분 또는 산출근거가 누락된 하자가 있으면, 해당 부과처분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75 판결은 가산세 납세고지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합계만 기재하고 세부 산출내역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가산세 각각의 산출근거나 구체적 내용이 없으면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어 납세고지서의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75 판결은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등 기재사항 누락은 하자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본안 심리할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은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75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해당 조항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에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075 부가가치세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외1명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누22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23. 선고 대법원 2013두20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