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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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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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약정에 따른 거래의 마진율은 상품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이고,반품에 따른 대금정산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중기센터가 애초부터 매입처를 지정하였던 점,납품도 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중기센터에 승인요청을 하면 30분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원고로서는 그 실물거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임에도 이를 게을리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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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402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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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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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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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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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BB에스(이하 'BBBB에스’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9매를 교부받고,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중기센터'라고만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9매를 교부한 후,이를 기초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선고 · 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5. 17.부터 2011. 8. 24.까지 원고와 중기센터 등 관련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BBBB에스 및 중기센터와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 입세액을 불공제한 뒤(이로써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불성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1. 9. 9.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하였다(따라서 위 부가가치세는 가산세로만 이루어져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2. 9. 6.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5호증,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 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BB에스 및 중기센터와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가공거래는 BBBB에스의 실질 운영자인 문CCC가 BBBB에스 등이 중기센터의 업무를 대행하여 온 점을 이용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원고가 위와 같이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는 잘못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관련 민ㆍ형사사건의 판결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이와 다른 전제에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9. 5.경 중기센터와 사이에 중기센터가 국민카드 통합포인트 사은품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카드에게 공급할 사은품을 전문유통업체인 원고가 적절한 제조사 및 판매사들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계속하여 중기센터와 같은 유형의 거래를 하였는데, 원고에게 중기센터와의 거래를 최초로 제안한 자는 중기센터 소속 대리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던 한DDD이었고,한 DDD은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계속하여 원고와 중기센터 사이 거래에 있어 중기센터 측 실무를 담당하였다.
(2) 중기센터는 2005년경부터 전문유통업체에서 물품을 매수하는 업무와 그 물품을 신용카드회사 등에 판매하는 업무를 BBBB에스, 주식회사 FF에프, 주식회사 EEE유통(이하 3개 회사를 합하여 ’GG’라고 한다)에게 위탁하여 중기센터를 대행하도록 하였는데, 실제로 한DDD은 중기센터의 직원이 아니라 GG의 직원이었다.
(3) GG는 별도의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었고 각 회사의 대표이사도 다른 사람들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문CCC가 GG를 모두 지배하며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문CCC는 홈쇼핑 사업에 투자하여 약 0000원의 손해를 입으면서 발생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GG가 중기센터로부터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모두 위탁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물품의 유통흐름이 GG → 원고와 같은 전문유통업체 → 중기센터 → GG로 이루어지는 순환거래를 가공하여 실제 물품의 유통은 없이 전문유통업체로부터 물품구입자금 명목으로 대금을 먼저 지급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일단 사용한 다음, 위와 같은 가공거래를 계속하여 확대해 나감으로써 전문유통업체로부터 더 많이 지급받게 되는 자금으로 기존에 먼저 지급받은 대금 을 갚아나가기로 마음먹었고 이러한 의도를 알지 못하는 GG 소속 직원 한DDD으 로 하여금 2009. 4.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약정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4) 즉 한DDD은 2009. 4.경 원고에게 ’신한카드 소멸포인트 특판행사’와 관련한 거래를 제안하였는데 위 거래는 기존 물품공급계약과 달리,① 먼저 중기센터가 OOOO를 원고의 매입처로 지정한 후, BBBB에스에게 필요한 물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과 함께 물품을 배송받을 최종소비자들의 주소목록을 전달하고, BBBB에스가 원고에게 중기센터로부터 받은 위와 같은 발주내용을 알려주면,② 원고는 물품 구입이나 그 배송 업무에는 관여할 필요 없이 BBBB에스에게 위와 같이 발주받은 물품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만 대금으로서 지급하면 되고,③ 원고가 그처럼 대금을 지급 하고 나면 피고가 1개월 뒤 원고에게 그 대금에 일률적으로 4.5%-7% 정도의 이윤을 붙인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고,원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5) 이에 원고는 2009. 4.경부터 2010. 11.경까지 BBBB에스에서 구매할 물품의 종류,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공문과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보내오면,이를 첨부한 이메일을 중기센터 소속 재경팀 대리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던, 실제로는 GG 소속 직원인 윤HH에게 보내 윤HH으로부터 중기센터 재경팀의 확인을 마쳤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다음 BBBB에스에게 그 물품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고,중기센터로부터 30일 뒤 그 대금에 일정한 이윤을 붙인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의 금전거래를 한 달에 2-3번 정도씩 총 30회가량 해 오며,중기센터에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원고가 납품도 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중기센터 소속으로 알고 있던 한DDD에게 전화로 승인요청을 하면 30분 이내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승인되기도 하였다.
(6) 문OO는 2012. 6.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507호로 위와 같이 순환거래를 가공하여 원고를 포함한 전문유통회사들에게 총 000원 이상의 피해를 가한 사실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위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7) 한편,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중기센터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중기센터가 미지급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6. 19. 2011가합1669호로 중기센터에게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 다(현재 위 쌍방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소송이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한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되었더라도 소정의 기간내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134 판결 참조).
(2) 사안에의 적용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이 사건 약정은, 기존에 원고와 중기센터 사이에 이루어진 통상적인 유통거래 내용과는 달리,원고가 일정한 조건 아래 BBBB에스에게 물품구입자금 명목의 대금을 지급하면,피고가 그 대금에 한 달 후 일정한 이윤을 더한 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실질적으로 원고가 중기센터가 지정한 제3자인 BBBB에스에게 돈을 대여하면 중기센터가 이를 한 달 뒤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기로 하는 소비대차와 유사한 약정인 점 더욱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거래의 마진율은 상품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이었고,장기간 고액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도 반품에 따른 대금정산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점,원고가 적절한 매입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중기센터가 애초부터 매입처를 BBBB에스로 지정하였던 점,원고가 납품도 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중기센터에게 승인요청을 하면 30분 이내에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이 이루어졌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위 대금에 상응하는 물품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원고로서는 그 실물거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할 것이므로,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잘못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원고가 위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판단만이 있을 뿐 거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고,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원고가 한DDD에게 중기센터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만이 있을 뿐이므로, 위 관련 사건들의 판결이 앞서의 판단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5.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