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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된 행정처분 소송의 소의 이익과 각하 판단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5누6102
판결 요약
행정청이 쟁송 중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때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법원은 실체 판단 없이 절차적으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직권취소 #행정처분 #소의 이익 #소송 각하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쟁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소송이 계속될 수 있나요?
답변
쟁송 중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소송은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6102 판결은 피고가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직권취소로 소송이 각하될 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직권취소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면, 소송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6102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직권취소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였습니다.
3. 직권취소 후에도 과거의 법률관계 다툼만 존재하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이나 과거 법률관계의 효력만 다툼이 남을 경우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6102 판결은 소가 이미 취소된 처분 또는 과거의 법률관계만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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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영수증이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사업연도 손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원고의 매출수량에 대응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입수량을 인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매입금액을 인정하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

원 고

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15.

판 결 선 고

2016. 5.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6.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731,633,75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21,841,53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234,778,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6. 3. 2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피고가 위 2.항과 같이 직권취소를 한 것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 취 지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05. 1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누6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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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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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 #행정처분 #소의 이익 #소송 각하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쟁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소송이 계속될 수 있나요?
답변
쟁송 중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소송은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6102 판결은 피고가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직권취소로 소송이 각하될 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직권취소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면, 소송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6102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직권취소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였습니다.
3. 직권취소 후에도 과거의 법률관계 다툼만 존재하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이나 과거 법률관계의 효력만 다툼이 남을 경우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6102 판결은 소가 이미 취소된 처분 또는 과거의 법률관계만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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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영수증이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사업연도 손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원고의 매출수량에 대응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입수량을 인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매입금액을 인정하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

원 고

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15.

판 결 선 고

2016. 5.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6.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731,633,75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21,841,53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234,778,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6. 3. 2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피고가 위 2.항과 같이 직권취소를 한 것은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 취 지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05. 1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누6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