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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3년 복토 기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인정 사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842
판결 요약
3년간 복토 등으로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 '일시적 휴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복토 작업이 3년이나 필요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농지 복토 #일시적 휴경
질의 응답
1. 농지 복토 때문에 3년 이상 농사를 쉬었을 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나요?
답변
3년간 농사짓지 않은 경우 일시적 휴경으로 볼 수 없어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842 판결은 3년간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점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복토 작업에 장기간(3년)이 걸렸다는 점이 인정되면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복토에 3년이 소요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842 판결은 증거 부족과 면적 및 지형 관련 감정 결과 등을 들어, 복토작업에 3년이 필요하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요건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842 판결은 감면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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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를 복토함에 있어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8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02

판 결 선 고

2016.11.09

주 문

1.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27. AAA에게 자신이 1987. 3. 6. 취득한 OO시 OO읍 OO리 OOO-OO 답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2009. 10. 20. 취득한 같은 리 OOO-OO 답 OOO㎡, 같은 리 OOO-OO 답 OOO㎡를 양도하고, 2012. 11. 29. BBB 외 1인에게 자신이 1987. 3. 6. 취득한 같은 리 OOO-OO 답 OOO㎡를 양도한 후, 피고에게 위 토지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1. 원고가 양도한 위 토지들 모두 양도일 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1. 조세심판원에, 양도한 위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결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양도한 4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과 부분만 다투면서 위 양도소득세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원고가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OOO원 부분은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같은 리 OOO-OO 답 OOO㎡와 한 필지의 토지였는데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하여 2009. 9. 17. 위 OOO-OO 토지가 분할되며 한국토지공사로 수용되었고, 위와 같은 도로 공사로 인하여 도로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 2.7미터의 고저차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한국토지공사가 제공하는 양질의 황토를 수차례에 걸쳐 받으며 신중을 기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에 걸쳐 복토를 하였던 것이고, 복토작업이 마무리되던 2012. 4.경 근처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던 AAA이 매수의사를 표시해 와 비닐하우스 농사용 농지로 만들고자 양질의 마사토를 사용해 2012. 8.경까지 0.5미터 가량 더 복토를 하고 마무리하여 2012. 9. 27.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연접도로의 공사로 인해 발생한 고도차이로 인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시적 휴경 상태에 있는 농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참조).

한편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4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또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감면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3년 가량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인바 사회통념상 이러한 기간을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한국토지공사가 제공하는 양질의 황토를 수차례에 걸쳐 받으며 신중을 기하느라 3년 가량 소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의하면 2010.경 이 사건 토지 위에 흙무더기가 쌓여 있어 복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미 지표의 높이가 연접한 도로보다 낮은 상태가 아니며 오히려 그 옆의 비닐하우스 농지의 지표 높이가 이 사건 토지의 지표보다 낮은 상태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원고는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표가 연접도로의 지표보다 60㎝가량 낮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영상에 의하면 이를 믿기 어렵다), 이 법원의 농촌진흥청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복토 후 굴삭기 등 중장비로 평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농사를 할 수 있으나 농사의 계절성에 의해 시기에 따라 적기를 맞추기 위해 수개월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면적이 OOO㎡로서 넓은 면적의 농토라 볼 수 없는 이 사건 토지를 복토함에 있어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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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3년간 복토 등으로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 '일시적 휴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복토 작업이 3년이나 필요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농지 복토 #일시적 휴경
질의 응답
1. 농지 복토 때문에 3년 이상 농사를 쉬었을 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나요?
답변
3년간 농사짓지 않은 경우 일시적 휴경으로 볼 수 없어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842 판결은 3년간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점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복토 작업에 장기간(3년)이 걸렸다는 점이 인정되면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복토에 3년이 소요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842 판결은 증거 부족과 면적 및 지형 관련 감정 결과 등을 들어, 복토작업에 3년이 필요하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요건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842 판결은 감면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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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를 복토함에 있어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8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02

판 결 선 고

2016.11.09

주 문

1.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27. AAA에게 자신이 1987. 3. 6. 취득한 OO시 OO읍 OO리 OOO-OO 답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2009. 10. 20. 취득한 같은 리 OOO-OO 답 OOO㎡, 같은 리 OOO-OO 답 OOO㎡를 양도하고, 2012. 11. 29. BBB 외 1인에게 자신이 1987. 3. 6. 취득한 같은 리 OOO-OO 답 OOO㎡를 양도한 후, 피고에게 위 토지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1. 원고가 양도한 위 토지들 모두 양도일 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1. 조세심판원에, 양도한 위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결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양도한 4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과 부분만 다투면서 위 양도소득세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원고가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OOO원 부분은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같은 리 OOO-OO 답 OOO㎡와 한 필지의 토지였는데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하여 2009. 9. 17. 위 OOO-OO 토지가 분할되며 한국토지공사로 수용되었고, 위와 같은 도로 공사로 인하여 도로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 2.7미터의 고저차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한국토지공사가 제공하는 양질의 황토를 수차례에 걸쳐 받으며 신중을 기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에 걸쳐 복토를 하였던 것이고, 복토작업이 마무리되던 2012. 4.경 근처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던 AAA이 매수의사를 표시해 와 비닐하우스 농사용 농지로 만들고자 양질의 마사토를 사용해 2012. 8.경까지 0.5미터 가량 더 복토를 하고 마무리하여 2012. 9. 27.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연접도로의 공사로 인해 발생한 고도차이로 인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시적 휴경 상태에 있는 농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참조).

한편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4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또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감면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3년 가량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인바 사회통념상 이러한 기간을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한국토지공사가 제공하는 양질의 황토를 수차례에 걸쳐 받으며 신중을 기하느라 3년 가량 소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의하면 2010.경 이 사건 토지 위에 흙무더기가 쌓여 있어 복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미 지표의 높이가 연접한 도로보다 낮은 상태가 아니며 오히려 그 옆의 비닐하우스 농지의 지표 높이가 이 사건 토지의 지표보다 낮은 상태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원고는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표가 연접도로의 지표보다 60㎝가량 낮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영상에 의하면 이를 믿기 어렵다), 이 법원의 농촌진흥청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복토 후 굴삭기 등 중장비로 평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농사를 할 수 있으나 농사의 계절성에 의해 시기에 따라 적기를 맞추기 위해 수개월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면적이 OOO㎡로서 넓은 면적의 농토라 볼 수 없는 이 사건 토지를 복토함에 있어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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