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인 명의 대출, 실사용자 달라도 채무자는 법인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5832
판결 요약
법인 명의의 대출계약에서 실제 자금 사용자가 대표자 개인이라 해도, 서류상 채무자가 법인이면 구상·대위관계는 형식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표자가 대출금·이자를 실질적으로 써도, 채무자는 명의자인 법인으로 봅니다.
#법인 명의 대출 #대표자 개인 사용 #채무자 판단 #구상권 발생 #변제자 대위권
질의 응답
1. 대표자가 개인 용도로 쓴 법인 명의 대출에도 채무자가 법인인가요?
답변
대출계약 명의가 법인이면, 실제 사용자가 대표자 개인이어도 채무자는 법인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5832 판결은 대출계약 문언 및 등기 등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우선하여 실사용자와 무관하게 법인을 채무자로 인정하였습니다.
2. 타인 채무를 담보하는 물상보증인(대표)이 채무를 갚았을 때 구상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대표자가 물상보증인 지위에서 변제했다면 법인에 대한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5832 판결은 대표자 노CC가 수용보상금으로 대출을 상환한 후, 법인에 대한 구상권 및 변제자 대위권 발생을 인정하였습니다.
3. 대표자 개인이 상환 후 그 구상권을 체납처분(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구상권이 발생했다면, 체납액 한도 내에서 압류·추심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5832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구상채권 등 압류가 가능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대출계약의 명의인인 피고이므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출계약상의 채무를 변제한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 내지는 변제자대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52583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자동차OO사업소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4. 9. 3.

판 결 선 고

2014. 9.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B은행(이하 'BB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 9. 21. OOOO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노CC 소유의 OO시 OO구 OO동 342-1 대 1196㎡ 및 그 지상 건물 112.40㎡, 같은 동 342-3 대 3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B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피고1)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5. 29. 다시 BB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피고 명의의 위 각 차용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0. 4. 5.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BB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새로이 마쳐주었다(이와 같이 설정된 BB은행의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DDD공사는 2011년 7월 초경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노CC에게 수용보상금 합계 OOOO원을 지급하였고, 노CC은 2011. 7. 1. 위 수용보상금 중 OOOO원을 BB은행에 지급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채무를 상환하였다.

 다. 원고는 2011년 1월경부터 노CC에게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노CC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14. 4. 11. 현재 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노CC의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OOOO원이다.

세목

체납액

종합부동산세

OOOO원

양도소득세(납부기한 : 2011. 11. 30.)

OOOO원

양도소득세(납부기한 : 2012. 2. 24.)

OOOO원

종합소득세

OOOO원

합계

OOOO원

 라. 원고는 노CC이 피고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2013. 4. 10.경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피고에게 '노C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OOOO원의 구상금 채권 중 노CC의 국세체납에 해당하는 금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를 2013. 4. 16.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3. 4. 12.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출계약은 노CC이 그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본래 이 사건 대출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도 노CC 명의로 하려고 하였는데 BB은행에서 이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명의를 피고로 한 것일뿐, 실제로 위 대출금은 모두 노CC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위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도 피고가 아닌 노CC이 지급해 왔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채무자는 노CC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과정에서 대출채권자인 BB은행이 위 부동산 수용금의 수령을 통해 이 사건 대출채권의 만족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노CC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해당하고, 물상보증인으로서 타인인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노CC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 또는 변제자대위권을 가지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2004. 4. 28. 선고 2003다3987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란 및 이 사건 대출계약 관련서류의 채무자란의 기재는 모두 피고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B은행이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를 노CC으로 하는 것을 거절하였기에 결국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위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BB기업은 이 사건 대출계약의 채무자를 피고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 점, 대표이사인 노CC의 위 대출계약 체결 행위를 통하여 추단되는 피고의 의사 역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노CC에게 귀속시키더라도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노CC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까지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차용금의 실제 사용자가 피고가 아닌 노CC이라거나 그 이자를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람이 노CC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추심금지급의무의 발생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CC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OOOO원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 내지 변제자 대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노CC에 대한 국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노CC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중 노CC의 국세체납액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노CC에 대한 구상금 채무 중 압류한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등기부상 채무자란 기재는 피고의 변경전상호인 DD자동차공업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나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9.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58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