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중개수수료 실질귀속자 다툼에서 영수증만으로 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438
판결 요약
거액의 중개수수료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 전달이나 별도 채무관계에 따른 지급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영수증·확인서만으로는 전달 사실 및 범위를 알 수 없어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음.
#중개수수료 #소득귀속자 #영수증 증빙 #세무소송 #객관적 금융자료
질의 응답
1. 중개수수료 소득처분에 대해 전달만 했다고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요구되나요?
답변
실제 전달 및 소득귀속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이 필요하며, 단순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438 판결은 영수증·확인서만으로는 단순 전달인지 별개 채권·채무관계인지 알 수 없어 소득귀속자 변동을 인정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영수증·확인서만 제출해도 세무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오직 영수증·확인서만으로는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438 판결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소득의 귀속 변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중개수수료의 실질 귀속자가 맞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경위, 객관적 금융자료, 관련자 진술 등 전반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438 판결은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및 금융자료 등 개별 사정으로 귀속자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는 단순한 전달인지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지급인지 알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438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8.09

판 결 선 고

2016.10.1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09,809,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과세 경위

가. CCC 는 2006. 11.경 고양시 ○○구 ○○동 ○○-1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실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는, CCC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중개수수료195,600,000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그에 대한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809,1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5. 3. 31. ⁠‘이 사건 수수료의 실지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5. 8. 7.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의 실지귀속자를 밝힐 수 있는 관련인의 진술이 원고의 진술과 상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DD과 HHH의 심부름으로 이 사건 수수료를 수령한 후, 이들의 지시에 따라 하나은행 선릉지점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1억 원과 나머지 돈으로 바꾸어 DDD을 대리한 KKK에게 1억 원을 전달하고, HHH에게 나머지 95,600,000원을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4 내지 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JJ과 원고는 2006. 11. 6.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 완료 후 JJJ이528,400,000원, 원고가 195,60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CCC에게 교부한 사실, CCC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중개수수료로서 2006. 10. 30. JJJ에게 528,400,000원, 2006. 10.30. 원고에게 195,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DDD은 2015. 5. 26.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원고가 수령한 195,600,000원은 전혀 모르는 현금이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이나 KKK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전달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개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를 단지 전달하기만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KKK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갑 제1, 8호증)과 HHH이 원고로부터 95,6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KKK와 HHH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다. 또한 위 영수증과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금원을 단순히 전달하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채권, 채무관계에 따라 지급한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나아가 증인 HHH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95,600,000원을 지급받은 장소, 경위와 그 사용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한 금액은 원고가 알려줘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증언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중개수수료 실질귀속자 다툼에서 영수증만으로 소득세 부과 취소 가능?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438
판결 요약
거액의 중개수수료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 전달이나 별도 채무관계에 따른 지급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영수증·확인서만으로는 전달 사실 및 범위를 알 수 없어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음.
#중개수수료 #소득귀속자 #영수증 증빙 #세무소송 #객관적 금융자료
질의 응답
1. 중개수수료 소득처분에 대해 전달만 했다고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요구되나요?
답변
실제 전달 및 소득귀속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이 필요하며, 단순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438 판결은 영수증·확인서만으로는 단순 전달인지 별개 채권·채무관계인지 알 수 없어 소득귀속자 변동을 인정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영수증·확인서만 제출해도 세무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오직 영수증·확인서만으로는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438 판결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소득의 귀속 변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중개수수료의 실질 귀속자가 맞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경위, 객관적 금융자료, 관련자 진술 등 전반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438 판결은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및 금융자료 등 개별 사정으로 귀속자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는 단순한 전달인지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지급인지 알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438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8.09

판 결 선 고

2016.10.1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09,809,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과세 경위

가. CCC 는 2006. 11.경 고양시 ○○구 ○○동 ○○-1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실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는, CCC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중개수수료195,600,000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그에 대한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809,1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5. 3. 31. ⁠‘이 사건 수수료의 실지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5. 8. 7.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의 실지귀속자를 밝힐 수 있는 관련인의 진술이 원고의 진술과 상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DD과 HHH의 심부름으로 이 사건 수수료를 수령한 후, 이들의 지시에 따라 하나은행 선릉지점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1억 원과 나머지 돈으로 바꾸어 DDD을 대리한 KKK에게 1억 원을 전달하고, HHH에게 나머지 95,600,000원을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4 내지 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JJ과 원고는 2006. 11. 6.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 완료 후 JJJ이528,400,000원, 원고가 195,60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CCC에게 교부한 사실, CCC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중개수수료로서 2006. 10. 30. JJJ에게 528,400,000원, 2006. 10.30. 원고에게 195,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DDD은 2015. 5. 26.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원고가 수령한 195,600,000원은 전혀 모르는 현금이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이나 KKK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전달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개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를 단지 전달하기만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KKK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갑 제1, 8호증)과 HHH이 원고로부터 95,6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KKK와 HHH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다. 또한 위 영수증과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금원을 단순히 전달하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채권, 채무관계에 따라 지급한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나아가 증인 HHH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95,600,000원을 지급받은 장소, 경위와 그 사용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한 금액은 원고가 알려줘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증언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