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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부가가치세채권 소멸시효 중단과 압류해제 후 재시작 인정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99821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채권에 대해 압류 후 해제하면 소멸시효는 해제 시점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시효기간 내에 반복된 압류·해제가 있었다면 그 마지막 해제일 다음날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되어, 소멸시효 경과로 채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소멸시효 #국세청 압류 #압류 해제 #국세채권 배당 #소멸시효 연장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채권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후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되나요?
답변
압류가 해제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가단-99821 판결은 압류 해제 후 그 다음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새로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 도중 국세청이 반복적으로 압류 및 해제를 하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각의 압류 해제일마다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되며, 마지막 해제일 다음날부터 시효가 재진행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가단-99821 판결은 여러 차례 압류와 해제가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 마지막 압류 해제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재개된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 해제가 반복된 부가가치세 국세채권이 경매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나요?
답변
압류·해제의 반복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채권은 살아 있으므로, 경매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가단-99821 판결은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아 국세청의 부가가치세채권이 배당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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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채권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진행되었는데 그 소멸시효기간 중 과세관청이 압류를 행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압류해제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새로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어 부가가치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9982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오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7.부터 2012. 12. 14.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BB, 하CCC에 대한 지료 등 채권자로서 이BB, 하CCC 공유의 인천 서구 OO동 0000 OO층 000호, 000호, 제0층 제000호, 제00000호에 관하여 이 법원 2010타경47904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이 법원은 위 강제경매사건에서 2011. 12. 16. 집행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 0000원 중 피고(소관 부천세무서)에게 제2순위로 0000원을, 원고에게 제3순위로 0000원을 배당하였다. 같은 날 작성된 배당표는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별지기재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위 경매사건에서 교부청구한 채권은 이BB에 대한 1999. 4. 1. 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1. 6. 1.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0000원 합계 000원인데, 피고의 위 각 부가가치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위 위 경매사건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나. 살피건대,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을 제3호증의 기재,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피고의 이BB에 대한 1998. 7. 수시분(법정기얼 1999. 4. 1.) 부가가치세채권 000원(이하 ’이 사건 제1부가세채권’이라 한다)의 납부기한은

1999. 4. 30.이고, 1998. 7. 수시분(법정기일 2001. 6. 1.) 부가가치세채권 0000원 ⁠(가산금 포함)(이하 ’이 사건 제2부가세채권’이라 한다)의 납부기한은 2001. 7. 21.인 사실, 피고는 2001. 4. 6. 이BB의 국세환급금채권 0000원에 대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제1압류’라 한다)를 하였다가 2001. 7. 5. 이 사건 제1압류를 해제한 사실,그 후 피고는 2004. 11. 20. 이BB의 OO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OO생명’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제2압류’라 한다)하였는데 해당 압류조서가 2004. 12. 6. OO생명에 도달하였고 피고는 2011. 12. 26. 이 사건 제2압류를 해제한 사실,또한 피고는 2005. 12. 14. 이BB의 OOOO생명에 대한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이하 ’이 사건 제3압류’라 한다)하였는데 해당 압류조서가 2006. 2. 2. OO생명에 도달하였고 피고는 2011. 12. 26. 이 사건 제3압류를 해제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11. 10. 27. 이BB의 인천 서구 OO동 00000 토지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 0000호에 관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제4압류’라 한다)를 하였다가 2011. 12. 16. 이 사건 제4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EE에 대한 국세로서 이 사건 제1부가세채권은 그 납부기한 1999. 4. 30. 다음날인 1999. 5. 1.부터, 이 사건 제2부가세채권은 그 납부 기한 2001. 7. 21. 다음날인 2001. 7. 22.부터 각각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진행되었는데, 그 소멸시효기간 중 피고는 이 사건 제1부가세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압류를 행하였다가 2001. 7. 21.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부가세채권은 위 압류해제 기간이 끝난 2001. 7. 22.부터 새로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었고,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제1,2부가세채권에 관하여 그 시효기간 중에 이 사건 제2,3,4압류를 순차로 행하고 이 사건 제4압류에 관하여는 2011. 12. 16.에, 이 사건 제2,3압류에 관하여는 2011. 12. 26.에 각 해당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제1,2부가세채권은 2011. 12. 27.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제1,2부가세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5.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99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