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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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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채권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진행되었는데 그 소멸시효기간 중 과세관청이 압류를 행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압류해제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새로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어 부가가치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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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단99821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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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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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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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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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7.부터 2012. 12. 14.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BB, 하CCC에 대한 지료 등 채권자로서 이BB, 하CCC 공유의 인천 서구 OO동 0000 OO층 000호, 000호, 제0층 제000호, 제00000호에 관하여 이 법원 2010타경47904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이 법원은 위 강제경매사건에서 2011. 12. 16. 집행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 0000원 중 피고(소관 부천세무서)에게 제2순위로 0000원을, 원고에게 제3순위로 0000원을 배당하였다. 같은 날 작성된 배당표는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별지기재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위 경매사건에서 교부청구한 채권은 이BB에 대한 1999. 4. 1. 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1. 6. 1.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0000원 합계 000원인데, 피고의 위 각 부가가치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위 위 경매사건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나. 살피건대,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을 제3호증의 기재,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피고의 이BB에 대한 1998. 7. 수시분(법정기얼 1999. 4. 1.) 부가가치세채권 000원(이하 ’이 사건 제1부가세채권’이라 한다)의 납부기한은
1999. 4. 30.이고, 1998. 7. 수시분(법정기일 2001. 6. 1.) 부가가치세채권 0000원 (가산금 포함)(이하 ’이 사건 제2부가세채권’이라 한다)의 납부기한은 2001. 7. 21.인 사실, 피고는 2001. 4. 6. 이BB의 국세환급금채권 0000원에 대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제1압류’라 한다)를 하였다가 2001. 7. 5. 이 사건 제1압류를 해제한 사실,그 후 피고는 2004. 11. 20. 이BB의 OO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OO생명’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제2압류’라 한다)하였는데 해당 압류조서가 2004. 12. 6. OO생명에 도달하였고 피고는 2011. 12. 26. 이 사건 제2압류를 해제한 사실,또한 피고는 2005. 12. 14. 이BB의 OOOO생명에 대한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이하 ’이 사건 제3압류’라 한다)하였는데 해당 압류조서가 2006. 2. 2. OO생명에 도달하였고 피고는 2011. 12. 26. 이 사건 제3압류를 해제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11. 10. 27. 이BB의 인천 서구 OO동 00000 토지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 0000호에 관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제4압류’라 한다)를 하였다가 2011. 12. 16. 이 사건 제4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EE에 대한 국세로서 이 사건 제1부가세채권은 그 납부기한 1999. 4. 30. 다음날인 1999. 5. 1.부터, 이 사건 제2부가세채권은 그 납부 기한 2001. 7. 21. 다음날인 2001. 7. 22.부터 각각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진행되었는데, 그 소멸시효기간 중 피고는 이 사건 제1부가세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압류를 행하였다가 2001. 7. 21.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부가세채권은 위 압류해제 기간이 끝난 2001. 7. 22.부터 새로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었고,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제1,2부가세채권에 관하여 그 시효기간 중에 이 사건 제2,3,4압류를 순차로 행하고 이 사건 제4압류에 관하여는 2011. 12. 16.에, 이 사건 제2,3압류에 관하여는 2011. 12. 26.에 각 해당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제1,2부가세채권은 2011. 12. 27.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제1,2부가세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5.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99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