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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같음) 원고의 선세금계산서 발급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원고의 일부과세기간에 대해 신고한 매출금액이 잘못되었다면 신고 당시 기초가 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관련 근거 서류 등으로 명확히 주장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540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9. 29. |
|
판 결 선 고 |
2016. 10.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129,827,090원의 부과처분 중 42,084,82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785,280원의 부과처분 중 2,591,79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967,070원의 부과처분 중 1,955,7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 고, 피고가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분 303,026,667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중 65,171,14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분 287,929,800원의 소득금
액변동통지 중 107,929,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 제3면 제17행의 “하였는데”부터 제20행의 “되었다.”까지를 “하였다.”로 고친다.
○ 제8면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나) 원고는 제1심에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경우 우선 세금신고
서를 발급하여 그에 따라 매출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이중 으로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매출액을 과다신고하게
되었다고도 주장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착오를 이유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 제8면 제20, 21행을 “한다.”로 고친다.
○ 제9면 제7행의 “또한”부터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9면 제15행의 “또한”부터 제17행까지를 삭제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제1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삼익상사와
의 거래 부분
1) 원고는 2011. 8. 거래에 관하여, 2011. 8. 27. 36,329,040원(=66,720㎏×544.5
원)의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였고, 피고의 2011. 8. 27. 및 2011. 8. 30. 매출확인금
액 합계 6,196,410원은 원고의 2011. 9. 매출신고금액 47,257,155원에 포함된 것이
이라고 주장하나, 위 2011. 8. 27.자 세금계산서가 선발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고, 2011. 8. 27.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6,329,040원이 원고의 2011. 8.
매출신고금액 36,329,040원과 일치하는 점, 원고의 2011. 9. 매출신고금액
47,257,155원은 피고의 2011. 9. 매출확인금액 52,906,095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2011. 8. 27. 및 2011. 8. 30. 매출확인금액 합계
6,196,410원이 원고의 2011. 9. 매출신고금액 47,257,155원에 포함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2011. 10. 및 11. 거래에 관하여, 원고의 2011. 10. 매출신고금액
52,117,340원과 피고의 2011. 10. 매출확인금액 71,983,350원의 차액인
19,866,910원 및 피고의 2011. 11. 매출확인금액 28,939,800원 중 16,463,030원은
위 2011. 8. 27.자 선발행 세금계산서 36,329,040원의 물량이 출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2011. 8. 27.자 세금계산서가 선발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2011. 8. 27.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6,329,040원이 원고의 2011. 8. 매출신고
금액 36,329,040원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2011. 12. 거래에 관하여, 원고는 2011. 11.분 11,173,500원(12월에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시 정산)과 2011. 12.분 46,139,250원을 합한 57,312,750원에 부가가치세 5,731,275원을 합한 63,044,025원을 매출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분 46,139,250원과 2012. 1. 정산분 12,318,800원(12월 매출)을 합한
58,458,050원을 매출금액으로 봄으로써 원고의 매출신고금액과 피고의 매출확인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2011. 11.분 11,173,500원은
원고가 위 2)항에서 피고의 2011. 11. 매출확인금액 28,939,800원 중 2011. 8. 27.자
선발행세금계산서 물량이 출고된 것이라고 주장한 16,463,030원을 제한 12,476,770원
과도 불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제1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디케이알과
의 거래 부분
1) 원고는 2011. 5. 16.자 거래에 관하여, 2011. 5. 16. 단가협상 과정에서 단가 가 전월 기준 561원(=510원+부가가치세 51원) 보다 낮아진 520원으로 결정되었
음에도, 디케이알이 전월 기준으로 이미 돈을 입금하여 그 금액(87,210㎏ ×561원
=48,924,810원)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가 입금한 금액 3,575,610원
[=48,924,810원 -45,349,200원(=87,210㎏×520원)], 전월 기준 부족 물량 6,374㎏에
대하여는 향후 추가로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물량보다 3,575,610원을 더 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2011년 매출내역서에 2011. 3. 단가가 510원, 2011. 4.
단가가 520원, 2011. 5. 단가가 49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1. 5. 16. 단가 협상 과정에서 단가가 전월보다 낮게 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원고가 위 주장물량의 추가 공급 일자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2011. 9. 및 10. 거래에 관하여, 2011. 9. 30. 76,255,806원(=137,820
㎏×553.3원)의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였고, 피고의 2011. 10. 매출확인금액
72,305,244원은 위 2011. 9. 30.자 세금계산서의 물량이 출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2011. 9. 30.자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2011. 9. 30.자 세금계산서 금액과 피고의 2011. 10. 매출확인금액이 불일치하는
반면, 원고의 2011. 9. 1.자 및 2011. 9. 30.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143,304,700원(=67,048,894원 +76,255,806원)이 원고의 2011. 8. 및 2011. 9. 매출신고금액 합계 143,304,700원 (=66,649,000원+76,655,700원)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는 2011. 12. 거래에 관하여, 피고가 2011. 11. 26. 반품된 13,554,750원
(=26,400㎏×511.5원)을 인정하지 않고 당월분만 가산하여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 고 주장의 위 반품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4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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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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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540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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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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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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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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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129,827,090원의 부과처분 중 42,084,82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785,280원의 부과처분 중 2,591,79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967,070원의 부과처분 중 1,955,7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 고, 피고가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분 303,026,667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중 65,171,14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분 287,929,800원의 소득금
액변동통지 중 107,929,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 제3면 제17행의 “하였는데”부터 제20행의 “되었다.”까지를 “하였다.”로 고친다.
○ 제8면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나) 원고는 제1심에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경우 우선 세금신고
서를 발급하여 그에 따라 매출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이중 으로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매출액을 과다신고하게
되었다고도 주장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착오를 이유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 제8면 제20, 21행을 “한다.”로 고친다.
○ 제9면 제7행의 “또한”부터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9면 제15행의 “또한”부터 제17행까지를 삭제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제1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삼익상사와
의 거래 부분
1) 원고는 2011. 8. 거래에 관하여, 2011. 8. 27. 36,329,040원(=66,720㎏×544.5
원)의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였고, 피고의 2011. 8. 27. 및 2011. 8. 30. 매출확인금
액 합계 6,196,410원은 원고의 2011. 9. 매출신고금액 47,257,155원에 포함된 것이
이라고 주장하나, 위 2011. 8. 27.자 세금계산서가 선발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고, 2011. 8. 27.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6,329,040원이 원고의 2011. 8.
매출신고금액 36,329,040원과 일치하는 점, 원고의 2011. 9. 매출신고금액
47,257,155원은 피고의 2011. 9. 매출확인금액 52,906,095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2011. 8. 27. 및 2011. 8. 30. 매출확인금액 합계
6,196,410원이 원고의 2011. 9. 매출신고금액 47,257,155원에 포함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2011. 10. 및 11. 거래에 관하여, 원고의 2011. 10. 매출신고금액
52,117,340원과 피고의 2011. 10. 매출확인금액 71,983,350원의 차액인
19,866,910원 및 피고의 2011. 11. 매출확인금액 28,939,800원 중 16,463,030원은
위 2011. 8. 27.자 선발행 세금계산서 36,329,040원의 물량이 출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2011. 8. 27.자 세금계산서가 선발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2011. 8. 27.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6,329,040원이 원고의 2011. 8. 매출신고
금액 36,329,040원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2011. 12. 거래에 관하여, 원고는 2011. 11.분 11,173,500원(12월에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시 정산)과 2011. 12.분 46,139,250원을 합한 57,312,750원에 부가가치세 5,731,275원을 합한 63,044,025원을 매출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분 46,139,250원과 2012. 1. 정산분 12,318,800원(12월 매출)을 합한
58,458,050원을 매출금액으로 봄으로써 원고의 매출신고금액과 피고의 매출확인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2011. 11.분 11,173,500원은
원고가 위 2)항에서 피고의 2011. 11. 매출확인금액 28,939,800원 중 2011. 8. 27.자
선발행세금계산서 물량이 출고된 것이라고 주장한 16,463,030원을 제한 12,476,770원
과도 불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제1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디케이알과
의 거래 부분
1) 원고는 2011. 5. 16.자 거래에 관하여, 2011. 5. 16. 단가협상 과정에서 단가 가 전월 기준 561원(=510원+부가가치세 51원) 보다 낮아진 520원으로 결정되었
음에도, 디케이알이 전월 기준으로 이미 돈을 입금하여 그 금액(87,210㎏ ×561원
=48,924,810원)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가 입금한 금액 3,575,610원
[=48,924,810원 -45,349,200원(=87,210㎏×520원)], 전월 기준 부족 물량 6,374㎏에
대하여는 향후 추가로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물량보다 3,575,610원을 더 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2011년 매출내역서에 2011. 3. 단가가 510원, 2011. 4.
단가가 520원, 2011. 5. 단가가 49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1. 5. 16. 단가 협상 과정에서 단가가 전월보다 낮게 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원고가 위 주장물량의 추가 공급 일자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2011. 9. 및 10. 거래에 관하여, 2011. 9. 30. 76,255,806원(=137,820
㎏×553.3원)의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였고, 피고의 2011. 10. 매출확인금액
72,305,244원은 위 2011. 9. 30.자 세금계산서의 물량이 출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2011. 9. 30.자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2011. 9. 30.자 세금계산서 금액과 피고의 2011. 10. 매출확인금액이 불일치하는
반면, 원고의 2011. 9. 1.자 및 2011. 9. 30.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143,304,700원(=67,048,894원 +76,255,806원)이 원고의 2011. 8. 및 2011. 9. 매출신고금액 합계 143,304,700원 (=66,649,000원+76,655,700원)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는 2011. 12. 거래에 관하여, 피고가 2011. 11. 26. 반품된 13,554,750원
(=26,400㎏×511.5원)을 인정하지 않고 당월분만 가산하여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 고 주장의 위 반품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4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