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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선세금계산서 주장 및 매출신고 오류 시 증명책임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54031
판결 요약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선발행 또는 매출신고 과다 주장을 하였으나, 관련 증빙제시와 일관성 있는 설명이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 모두 기각됨. 잘못된 매출신고 정정에는 구체적 근거와 서류가 필요하며, 착오 주장은 일관성과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함.
#세금계산서 선발행 #매출신고 오류 #부가가치세 #법인세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선발행 세금계산서 주장 시 법원에서 어떤 점을 확인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선발행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031 판결에서 세금계산서가 선발행된 증거가 없으면 선발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매출신고 오류를 이유로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신고 당시 근거서류나 장부상의 구체적인 오류 및 관련 증거를 명확히 주장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031 판결은 원고가 장부 및 증빙서류상의 오류 근거를 명확히 주장하지 않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착오로 잘못 신고했다는 주장이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요건은?
답변
일관된 설명 및 객관적인 사실 관계 입증이 뒤따라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031 판결은 원고 주장의 설명 일관성 결여·증거 부족으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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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 원고의 선세금계산서 발급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원고의 일부과세기간에 대해 신고한 매출금액이 잘못되었다면 신고 당시 기초가 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관련 근거 서류 등으로 명확히 주장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40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9. 29.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129,827,090원의 부과처분 중 42,084,82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785,280원의 부과처분 중 2,591,79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967,070원의 부과처분 중 1,955,7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 고, 피고가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분 303,026,667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중 65,171,14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분 287,929,800원의 소득금

액변동통지 중 107,929,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 제3면 제17행의 ⁠“하였는데”부터 제20행의 ⁠“되었다.”까지를 ⁠“하였다.”로 고친다.

○ 제8면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나) 원고는 제1심에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경우 우선 세금신고

서를 발급하여 그에 따라 매출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이중 으로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매출액을 과다신고하게

되었다고도 주장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착오를 이유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 제8면 제20, 21행을 ⁠“한다.”로 고친다.

○ 제9면 제7행의 ⁠“또한”부터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9면 제15행의 ⁠“또한”부터 제17행까지를 삭제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제1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삼익상사와

의 거래 부분

1) 원고는 2011. 8. 거래에 관하여, 2011. 8. 27. 36,329,040원(=66,720㎏×544.5

원)의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였고, 피고의 2011. 8. 27. 및 2011. 8. 30. 매출확인금

액 합계 6,196,410원은 원고의 2011. 9. 매출신고금액 47,257,155원에 포함된 것이

이라고 주장하나, 위 2011. 8. 27.자 세금계산서가 선발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고, 2011. 8. 27.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6,329,040원이 원고의 2011. 8.

매출신고금액 36,329,040원과 일치하는 점, 원고의 2011. 9. 매출신고금액

47,257,155원은 피고의 2011. 9. 매출확인금액 52,906,095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2011. 8. 27. 및 2011. 8. 30. 매출확인금액 합계

6,196,410원이 원고의 2011. 9. 매출신고금액 47,257,155원에 포함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2011. 10. 및 11. 거래에 관하여, 원고의 2011. 10. 매출신고금액

52,117,340원과 피고의 2011. 10. 매출확인금액 71,983,350원의 차액인

19,866,910원 및 피고의 2011. 11. 매출확인금액 28,939,800원 중 16,463,030원은

위 2011. 8. 27.자 선발행 세금계산서 36,329,040원의 물량이 출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2011. 8. 27.자 세금계산서가 선발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2011. 8. 27.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6,329,040원이 원고의 2011. 8. 매출신고

금액 36,329,040원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2011. 12. 거래에 관하여, 원고는 2011. 11.분 11,173,500원(12월에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시 정산)과 2011. 12.분 46,139,250원을 합한 57,312,750원에 부가가치세 5,731,275원을 합한 63,044,025원을 매출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분 46,139,250원과 2012. 1. 정산분 12,318,800원(12월 매출)을 합한

58,458,050원을 매출금액으로 봄으로써 원고의 매출신고금액과 피고의 매출확인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2011. 11.분 11,173,500원은

원고가 위 2)항에서 피고의 2011. 11. 매출확인금액 28,939,800원 중 2011. 8. 27.자

선발행세금계산서 물량이 출고된 것이라고 주장한 16,463,030원을 제한 12,476,770원

과도 불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제1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디케이알과

의 거래 부분

1) 원고는 2011. 5. 16.자 거래에 관하여, 2011. 5. 16. 단가협상 과정에서 단가 가 전월 기준 561원(=510원+부가가치세 51원) 보다 낮아진 520원으로 결정되었

음에도, 디케이알이 전월 기준으로 이미 돈을 입금하여 그 금액(87,210㎏ ×561원

=48,924,810원)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가 입금한 금액 3,575,610원

[=48,924,810원 -45,349,200원(=87,210㎏×520원)], 전월 기준 부족 물량 6,374㎏에

대하여는 향후 추가로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물량보다 3,575,610원을 더 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2011년 매출내역서에 2011. 3. 단가가 510원, 2011. 4.

단가가 520원, 2011. 5. 단가가 49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1. 5. 16. 단가 협상 과정에서 단가가 전월보다 낮게 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원고가 위 주장물량의 추가 공급 일자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2011. 9. 및 10. 거래에 관하여, 2011. 9. 30. 76,255,806원(=137,820

㎏×553.3원)의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였고, 피고의 2011. 10. 매출확인금액

72,305,244원은 위 2011. 9. 30.자 세금계산서의 물량이 출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2011. 9. 30.자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2011. 9. 30.자 세금계산서 금액과 피고의 2011. 10. 매출확인금액이 불일치하는

반면, 원고의 2011. 9. 1.자 및 2011. 9. 30.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143,304,700원(=67,048,894원 +76,255,806원)이 원고의 2011. 8. 및 2011. 9. 매출신고금액 합계 143,304,700원 ⁠(=66,649,000원+76,655,700원)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는 2011. 12. 거래에 관하여, 피고가 2011. 11. 26. 반품된 13,554,750원

(=26,400㎏×511.5원)을 인정하지 않고 당월분만 가산하여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 고 주장의 위 반품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4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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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선발행 세금계산서 주장 시 법원에서 어떤 점을 확인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선발행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031 판결에서 세금계산서가 선발행된 증거가 없으면 선발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매출신고 오류를 이유로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신고 당시 근거서류나 장부상의 구체적인 오류 및 관련 증거를 명확히 주장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031 판결은 원고가 장부 및 증빙서류상의 오류 근거를 명확히 주장하지 않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착오로 잘못 신고했다는 주장이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요건은?
답변
일관된 설명 및 객관적인 사실 관계 입증이 뒤따라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031 판결은 원고 주장의 설명 일관성 결여·증거 부족으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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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 원고의 선세금계산서 발급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원고의 일부과세기간에 대해 신고한 매출금액이 잘못되었다면 신고 당시 기초가 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관련 근거 서류 등으로 명확히 주장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40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9. 29.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129,827,090원의 부과처분 중 42,084,82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785,280원의 부과처분 중 2,591,79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967,070원의 부과처분 중 1,955,7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 고, 피고가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분 303,026,667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중 65,171,14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분 287,929,800원의 소득금

액변동통지 중 107,929,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

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 제3면 제17행의 ⁠“하였는데”부터 제20행의 ⁠“되었다.”까지를 ⁠“하였다.”로 고친다.

○ 제8면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나) 원고는 제1심에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경우 우선 세금신고

서를 발급하여 그에 따라 매출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때에 이중 으로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매출액을 과다신고하게

되었다고도 주장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착오를 이유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 제8면 제20, 21행을 ⁠“한다.”로 고친다.

○ 제9면 제7행의 ⁠“또한”부터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9면 제15행의 ⁠“또한”부터 제17행까지를 삭제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제1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삼익상사와

의 거래 부분

1) 원고는 2011. 8. 거래에 관하여, 2011. 8. 27. 36,329,040원(=66,720㎏×544.5

원)의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였고, 피고의 2011. 8. 27. 및 2011. 8. 30. 매출확인금

액 합계 6,196,410원은 원고의 2011. 9. 매출신고금액 47,257,155원에 포함된 것이

이라고 주장하나, 위 2011. 8. 27.자 세금계산서가 선발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고, 2011. 8. 27.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6,329,040원이 원고의 2011. 8.

매출신고금액 36,329,040원과 일치하는 점, 원고의 2011. 9. 매출신고금액

47,257,155원은 피고의 2011. 9. 매출확인금액 52,906,095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2011. 8. 27. 및 2011. 8. 30. 매출확인금액 합계

6,196,410원이 원고의 2011. 9. 매출신고금액 47,257,155원에 포함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2011. 10. 및 11. 거래에 관하여, 원고의 2011. 10. 매출신고금액

52,117,340원과 피고의 2011. 10. 매출확인금액 71,983,350원의 차액인

19,866,910원 및 피고의 2011. 11. 매출확인금액 28,939,800원 중 16,463,030원은

위 2011. 8. 27.자 선발행 세금계산서 36,329,040원의 물량이 출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2011. 8. 27.자 세금계산서가 선발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2011. 8. 27.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6,329,040원이 원고의 2011. 8. 매출신고

금액 36,329,040원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2011. 12. 거래에 관하여, 원고는 2011. 11.분 11,173,500원(12월에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시 정산)과 2011. 12.분 46,139,250원을 합한 57,312,750원에 부가가치세 5,731,275원을 합한 63,044,025원을 매출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분 46,139,250원과 2012. 1. 정산분 12,318,800원(12월 매출)을 합한

58,458,050원을 매출금액으로 봄으로써 원고의 매출신고금액과 피고의 매출확인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2011. 11.분 11,173,500원은

원고가 위 2)항에서 피고의 2011. 11. 매출확인금액 28,939,800원 중 2011. 8. 27.자

선발행세금계산서 물량이 출고된 것이라고 주장한 16,463,030원을 제한 12,476,770원

과도 불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제1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디케이알과

의 거래 부분

1) 원고는 2011. 5. 16.자 거래에 관하여, 2011. 5. 16. 단가협상 과정에서 단가 가 전월 기준 561원(=510원+부가가치세 51원) 보다 낮아진 520원으로 결정되었

음에도, 디케이알이 전월 기준으로 이미 돈을 입금하여 그 금액(87,210㎏ ×561원

=48,924,810원)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가 입금한 금액 3,575,610원

[=48,924,810원 -45,349,200원(=87,210㎏×520원)], 전월 기준 부족 물량 6,374㎏에

대하여는 향후 추가로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물량보다 3,575,610원을 더 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2011년 매출내역서에 2011. 3. 단가가 510원, 2011. 4.

단가가 520원, 2011. 5. 단가가 49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1. 5. 16. 단가 협상 과정에서 단가가 전월보다 낮게 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원고가 위 주장물량의 추가 공급 일자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2011. 9. 및 10. 거래에 관하여, 2011. 9. 30. 76,255,806원(=137,820

㎏×553.3원)의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였고, 피고의 2011. 10. 매출확인금액

72,305,244원은 위 2011. 9. 30.자 세금계산서의 물량이 출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2011. 9. 30.자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2011. 9. 30.자 세금계산서 금액과 피고의 2011. 10. 매출확인금액이 불일치하는

반면, 원고의 2011. 9. 1.자 및 2011. 9. 30.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143,304,700원(=67,048,894원 +76,255,806원)이 원고의 2011. 8. 및 2011. 9. 매출신고금액 합계 143,304,700원 ⁠(=66,649,000원+76,655,700원)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는 2011. 12. 거래에 관하여, 피고가 2011. 11. 26. 반품된 13,554,750원

(=26,400㎏×511.5원)을 인정하지 않고 당월분만 가산하여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 고 주장의 위 반품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4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