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원고가 위 두 재단법인과 동일한 성격의 면세사업 내지 비과세사업을 운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금이 비과세사업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두5070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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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OOO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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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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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06.22.선고 2017누88277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10.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원고가 위 두 재단법인과 동일한 성격의 면세사업 내지 비과세사업을 운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금이 비과세사업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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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5070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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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OOO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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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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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06.22.선고 2017누882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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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0.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