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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비과세 면세사업 후원금의 부가세 과세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50703
판결 요약
원고가 운영한 사업이 기존 재단법인과 동일한 성격의 비과세·면세사업으로 단정할 수 없고 해당 후원금이 비과세사업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 #부가가치세 #후원금 과세 #비과세사업 #면세사업
질의 응답
1. 비영리재단이 받은 후원금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후원금이 비과세사업의 공급대가로 인정되려면, 사업이 비과세 성격을 가져야 하며, 해당 후원금이 실제 비과세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0703 판결은 후원금이 비과세사업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사 단체와 동일한 성격의 면세 또는 비과세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의 실질 내용과 유사업체의 사업 성격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하여야 하며, 단순히 주관적 목적이나 명칭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0703 판결은 원고 사업이 기존 재단법인과 동일한 비과세사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취소를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후원금이 실제로 비과세 사업의 대가로 제공된 사실사업의 성격 그 자체가 비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0703 판결은 비과세사업의 공급대가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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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위 두 재단법인과 동일한 성격의 면세사업 내지 비과세사업을 운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금이 비과세사업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070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OOO방송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06.22.선고 2017누88277 판결

판 결 선 고

2018.10.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50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