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제2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추가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중 ‘매매’에 관한 규정 내지 그 제1호 나목 중 ‘매매’에 관한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74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양○○ 외 11명 |
피 고 |
○○세무서장 외 5명 |
변 론 종 결 |
2023. 12. 15. |
판 결 선 고 |
2024. 02. 0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문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7행의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다음에 “19xx. xx. xx. 설립등기를 마치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위 원고들은” 부분을 “이 사건 명의신탁자들은 그 후제1차 명의신탁을 해지한 다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표를 아래와 같이 교체한다.
[표 생략]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4행의 “200x~200x년” 부분을 “200x년, 200x년, 200x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기존의 명의신탁 합의를 종료하기로 하고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를 함으로써 애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관하여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이 경우 위 주식은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성립한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바(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기존의 명의신탁 합의를 종료하기로 하고 명의신탁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와 제3자 앞으로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애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와 제3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위 주식은 명의신탁자와 제3자 사이에 성립한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제3자와의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기존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자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2행의 “명의신탁자들” 부분을 “이 사건 명의신탁자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4행의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당시” 부분을 “이 사건 명의신탁자들이 이 사건 제2차 명의수탁자들에게 제2차 명의신탁 당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8~19행의 “제2차 명의수탁자들” 부분을 “이 사건 제2차 명의수탁자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9행의 “원고” 부분을 “이 사건 명의신탁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21행 및 제10쪽 제7행의 각 “원고들” 부분을 “이 사건 명의신탁자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4행, 제15행 및 제17행의 각 “xxx,xxx,xxx원” 부분을“xxx,xxx,xxx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5행의 “퇴직직원와” 부분을 “퇴직직원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중 ‘매매’에 관한 규정 내지 그 제1호 나목 중 ‘매매’에 관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서 무효인 조항이므로, 그러한 무효의 조항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참조).
2)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2003헌마289 결정 등 참조).
3)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중 ‘매매’에 관한 규정 내지 그 제1호 나목 중 ‘매매’에 관한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해당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 등 참조).
나) 경매의 법적 성질이 사법상 매매인 점(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매와 더불어 매매를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내지 그 제1호 등에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조세법률주의 원칙 내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에 한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렇듯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다음에 “등”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 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법문과 위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7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제2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추가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중 ‘매매’에 관한 규정 내지 그 제1호 나목 중 ‘매매’에 관한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374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양○○ 외 11명 |
피 고 |
○○세무서장 외 5명 |
변 론 종 결 |
2023. 12. 15. |
판 결 선 고 |
2024. 02. 0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문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7행의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다음에 “19xx. xx. xx. 설립등기를 마치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위 원고들은” 부분을 “이 사건 명의신탁자들은 그 후제1차 명의신탁을 해지한 다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표를 아래와 같이 교체한다.
[표 생략]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4행의 “200x~200x년” 부분을 “200x년, 200x년, 200x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기존의 명의신탁 합의를 종료하기로 하고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를 함으로써 애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관하여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이 경우 위 주식은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성립한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바(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기존의 명의신탁 합의를 종료하기로 하고 명의신탁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와 제3자 앞으로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애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와 제3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위 주식은 명의신탁자와 제3자 사이에 성립한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제3자와의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기존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자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2행의 “명의신탁자들” 부분을 “이 사건 명의신탁자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4행의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당시” 부분을 “이 사건 명의신탁자들이 이 사건 제2차 명의수탁자들에게 제2차 명의신탁 당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8~19행의 “제2차 명의수탁자들” 부분을 “이 사건 제2차 명의수탁자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9행의 “원고” 부분을 “이 사건 명의신탁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21행 및 제10쪽 제7행의 각 “원고들” 부분을 “이 사건 명의신탁자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4행, 제15행 및 제17행의 각 “xxx,xxx,xxx원” 부분을“xxx,xxx,xxx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5행의 “퇴직직원와” 부분을 “퇴직직원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중 ‘매매’에 관한 규정 내지 그 제1호 나목 중 ‘매매’에 관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서 무효인 조항이므로, 그러한 무효의 조항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참조).
2)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2003헌마289 결정 등 참조).
3)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중 ‘매매’에 관한 규정 내지 그 제1호 나목 중 ‘매매’에 관한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해당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 등 참조).
나) 경매의 법적 성질이 사법상 매매인 점(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매와 더불어 매매를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내지 그 제1호 등에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조세법률주의 원칙 내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에 한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렇듯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다음에 “등”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 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법문과 위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7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