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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자금 출자전환 여부와 실제 거래주체 기준 과세 적부

2017누35822
판결 요약
법인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질 자금의 흐름이 그룹 내부 계열사를 거쳤더라도, 직접적 납입 주체(자금 차입·송금 경위 등)의 실질로 볼 때 통상의 금융거래 관행에 합치되면, 출자전환(채무의 상환 대신 주식 발행)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 형식이 아닌 실질 주체·재원 판단이 중요하다.
#유상증자 #법인세 #출자전환 #계열사 자금거래 #자금조달경위
질의 응답
1. 유상증자 시 그룹 내부 자금을 거쳐 납입하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그룹 내 계열사 자금이 유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출자전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거래 전후 사정과 관행, 실제 명의와 자금경로를 종합해 실질적인 유상증자였다면, 법인세 부과는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누35822 판결은 유상증자 자금이 계열사로부터 차용·송금되어도 거래경위·자금흐름·관행상 실질적 유상증자로 인정될 경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는 위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자회사 유상증자에서 실제 자금 납입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형식상 명의가 아닌 실제로 자금을 납입한 주체가 누구인지, 자금조달 경로와 상관관계, 거래관행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계열사나 그룹금고 계좌를 이용해도 실질이 명확하면 그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누35822 판결은 유상증자 주체 판단 시, 명의와 자금경로, 재원조달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 납입자를 인정하고, 단순한 명의나 일시적 경로만으로 부인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3. 유상증자 시 차입금이나 익숙한 금융거래 방식을 썼다면 조세회피로 의심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금조달 방식이 그룹의 통상적 금융거래 관행에 합치된다면, 단순히 편리한 송금 경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로 볼 수 없으며, 신주청약 재원이 명확하면 부적합한 과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7누35822 판결에서는 금융거래 편익성·관행·재원 경로가 합리적으로 설명된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7. 25. 선고 2017누3582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티.엔.티익스프레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익 담당변호사 감병욱)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 12. 선고 2015구합82532 판결

【변론종결】

2017. 7.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1,529,066,660원(가산세 포함)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245,979,9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4면 10행 ⁠“점” 다음에 ⁠“(오히려 원고가 채무의 출자전환에 부과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 채무상환, 대출 및 상환 등 일련의 행위를 계획하였다면 이 사건 거래에 더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액면가 상당액으로 하고 발행주식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TNT EWW의 완전자회사인 원고에게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예비적으로 TNT EWW, TNT Finance의 실체나 형식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거래를 주도하고 주금을 납입한 당사자는 TNT Finance이고 TNT EWW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을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22, 31, 32호증, 을11, 23,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TNT EWW가 2010. 10. 6. TNT Finance에게 33,572,120.51유로를 지급하고, 같은 날 TNT Finance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유상증자대금 33,572,120.51유로가 납입된 사실, TNT EWW가 2011. 2. 24. TNT Finance로부터 차입한 7,500,000유로와 보유한 500,000유로를 합한 8,000,000유로를 TNT Finance를 통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TNT Finance는 그룹 내 은행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오면서 2007. 8.경부터 TNT EWW와 자금조달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달해 주었으므로, TNT EWW가 TNT Finance로부터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사정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TNT Finance가 국제금융거래에 특화된 Bank Mendes Gans N.V.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TNT EWW가 직접 송금하는 것보다 TNT Finance를 거쳐 송금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로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이라는 원고의 설명을 수긍할 수 있는 점, ③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위한 외국환 매입은 TNT EWW 명의로 이루어진 점(갑22호증의 1, 2, 4)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의 주체가 원고와 TNT Finance이고 TNT EWW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을4, 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견종철 장철익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25. 선고 2017누358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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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자금 출자전환 여부와 실제 거래주체 기준 과세 적부

2017누35822
판결 요약
법인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질 자금의 흐름이 그룹 내부 계열사를 거쳤더라도, 직접적 납입 주체(자금 차입·송금 경위 등)의 실질로 볼 때 통상의 금융거래 관행에 합치되면, 출자전환(채무의 상환 대신 주식 발행)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 형식이 아닌 실질 주체·재원 판단이 중요하다.
#유상증자 #법인세 #출자전환 #계열사 자금거래 #자금조달경위
질의 응답
1. 유상증자 시 그룹 내부 자금을 거쳐 납입하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그룹 내 계열사 자금이 유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출자전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거래 전후 사정과 관행, 실제 명의와 자금경로를 종합해 실질적인 유상증자였다면, 법인세 부과는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누35822 판결은 유상증자 자금이 계열사로부터 차용·송금되어도 거래경위·자금흐름·관행상 실질적 유상증자로 인정될 경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는 위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자회사 유상증자에서 실제 자금 납입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형식상 명의가 아닌 실제로 자금을 납입한 주체가 누구인지, 자금조달 경로와 상관관계, 거래관행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계열사나 그룹금고 계좌를 이용해도 실질이 명확하면 그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누35822 판결은 유상증자 주체 판단 시, 명의와 자금경로, 재원조달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 납입자를 인정하고, 단순한 명의나 일시적 경로만으로 부인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3. 유상증자 시 차입금이나 익숙한 금융거래 방식을 썼다면 조세회피로 의심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금조달 방식이 그룹의 통상적 금융거래 관행에 합치된다면, 단순히 편리한 송금 경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로 볼 수 없으며, 신주청약 재원이 명확하면 부적합한 과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7누35822 판결에서는 금융거래 편익성·관행·재원 경로가 합리적으로 설명된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7. 25. 선고 2017누3582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티.엔.티익스프레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익 담당변호사 감병욱)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 12. 선고 2015구합82532 판결

【변론종결】

2017. 7.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1,529,066,660원(가산세 포함)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245,979,9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4면 10행 ⁠“점” 다음에 ⁠“(오히려 원고가 채무의 출자전환에 부과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 채무상환, 대출 및 상환 등 일련의 행위를 계획하였다면 이 사건 거래에 더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액면가 상당액으로 하고 발행주식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TNT EWW의 완전자회사인 원고에게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예비적으로 TNT EWW, TNT Finance의 실체나 형식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거래를 주도하고 주금을 납입한 당사자는 TNT Finance이고 TNT EWW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을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22, 31, 32호증, 을11, 23,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TNT EWW가 2010. 10. 6. TNT Finance에게 33,572,120.51유로를 지급하고, 같은 날 TNT Finance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유상증자대금 33,572,120.51유로가 납입된 사실, TNT EWW가 2011. 2. 24. TNT Finance로부터 차입한 7,500,000유로와 보유한 500,000유로를 합한 8,000,000유로를 TNT Finance를 통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TNT Finance는 그룹 내 은행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오면서 2007. 8.경부터 TNT EWW와 자금조달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달해 주었으므로, TNT EWW가 TNT Finance로부터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사정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TNT Finance가 국제금융거래에 특화된 Bank Mendes Gans N.V.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TNT EWW가 직접 송금하는 것보다 TNT Finance를 거쳐 송금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로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이라는 원고의 설명을 수긍할 수 있는 점, ③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위한 외국환 매입은 TNT EWW 명의로 이루어진 점(갑22호증의 1, 2, 4)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의 주체가 원고와 TNT Finance이고 TNT EWW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을4, 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견종철 장철익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25. 선고 2017누358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