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채무초과 중 재산 증여의 사해행위 성립기준

대법원 2014다205461
판결 요약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재산증여 #증여 무효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5461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와 증여 외에 고려되는 사정이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채무초과와 증여 사실만으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입증될 경우 사해행위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5461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0546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AAAA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4. 선고 2013나2015447판결

판 결 선 고

2014. 5.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대법원 2014다205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