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 소유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63362 부당이득금 |
원 고 |
주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4. 24. |
판 결 선 고 |
2024. 5.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17.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안BB, 안CC, 안DD가 각각 또는 공유로 소유하는 별지1) 목록 기재 집합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12. xx. xx.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경xxxx호, 2012타경xxxx호, 2012타경xxxx호, 2012타경xxxx호, 2012타경xxxxx호(병합),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xx. xx. 별지2) 기재와 같은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위 배당표 기재와 같이 경매대상 물건들의 매각대금은 합계 xxx,xxx,xxx원이고, 그중 안BB 소유인 별지1) 목록 7, 8번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각대금은 합계 xx,xxx,xxx원이다.
다. 위 배당표 기재와 같이, ○○○세무서(2022. xx. xx. ○○세무서로 명칭 변경)장은 배당순위 11순위로 안BB에 대한 교부채권으로 xx,xxx,xxx원(배당비율 100%)을 배당 받았다.
라. 원고는 안CC의 채권자로서, 인천지방법원 2015머xxxxx 보증금반환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7. xx. xx. 안C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경매사건과 관련된 배당잉여금 등에 대한 채권 중 청구금액 xx,xxx,xxx원에 이르기 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타채xxxx). 위 압류추심명령은 2017. xx. xx.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8,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안BB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은 합계 xx,xxx,xxx원에 불과한데, 이는 이 사건 배당표 배당순위 9순위까지의 안BB에 대한 채권(배당순위 2순위 ○○시 ○○구 xx,xxx원, 3순위 □□세무서 xx,xxx,xxx원, 4순위 △△△세무서장 x,xxx,xxx원, 5순위 ▢▢시 ▢▢구 xxx,xxx원, 6순위 △△시 △△청장 xxx,xxx원, 7순위 ○주택 x,xxx,xxx원, 8순위 한○○ xx,xxx,xxx원, 9순위 ○○법인 ○○학원 xx,xxx,xxx원)의 변제에 모두 소진되어 무잉여가 되므로, 11순위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배당재단에서 배당받을 여력이 없음에도 배당을 받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병합된 안CC 소유의 다른 물건의 배당재단에서 배당받아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다.
○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나 안CC의 채권자로서 안CC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3.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한 배당이 잘못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 2순위 ○○시 ○○구 xx,xxx원, 3순위 □□세무서 xx,xxx,xxx원, 4순위 △△△세무서장 x,xxx,xxx원, 5순위 ▢▢시 ▢▢구 xxx,xxx원, 6순위 △△시 △△청장 xxx,xxx원, 7순위 ○주택 x,xxx,xxx원, 8순위 한○○ xx,xxx,xxx원, 9순위 ○○법인 ○○학원 xx,xxx,xxx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중 배당순위 3순위 □□세무서에 대한 배당은 이유란에 “압류권자[(압류선착, 갑구1번 안BB x/xx지분)목록 1~9건물]”로 기재되어 있고, 배당순위 7순위 ○주택에 대한 배당은 이유란에 “근저당권자[(갑구, 안BB x/xx지분)목록 1~9건물]”로, 8순위 한○○에 대한 배당은 이유란에 “근저당권자[(목록 1~9건물) 갑구1 안BB x/xx 건물지분]”으로, 9순위 ○○법인 ○○학원에 대한 배당은 이유란에 “신청채권자겸근저당권자[갑구xx/xx갑구2,4,5안BB(전소유자)지분xx/xx각 건물 지분, 목록1~9건물, 등기번호61159]”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위 3, 7, 8, 9순위 각 배당은 안BB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아니라 종전에 안BB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1) 목록 1~9번 물건 중 안BB 소유지분”에 마쳐진 압류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위 1~9번 물건의 매각대금 중 위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된 것이다.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1) 목록 1~9번 물건의 매각대금은 다음과 같다.
순번 |
물건 |
매각대금(원) |
비고 |
1 |
xxx호 |
xx,xxx,xxx |
갑6 판결문 |
2 |
xxx호 |
xxx,xxx,xxx |
“ |
3 |
xxx호 |
xxx,xxx,xxx |
갑11 17쪽 |
4 |
비xxx호 |
xx,xxx,xxx |
갑6 판결문 |
5 |
비xxx호 |
xx,xxx,xxx |
“ |
6 |
비xxx호 |
xxx,xxx,xxx |
“ |
7 |
비xxx호 |
xx,xxx,xxx |
“ |
8 |
비xxx호 |
xx,xxx,xxx |
“ |
9 |
비xxx호 |
xxx,xxx,xxx |
“, 갑11 20쪽 |
합계 |
xxx,xxx,xxx |
이에 의하면 별지1) 목록 1~9번 물건의 매각대금 중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0.0xxx[= (xx,xxx,xxx+xx,xxx,xxx)/xxx,xxx,xxx]이 되므로, 위 3, 7, 8, 9순위 채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은 3순위 □□세무서가 x,xxx,xxx원(= xx,xxx,xxx원×0.0xxx,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7순위 ○주택이 xxx,xxx원(= x,xxx,xxx원×0.0xxx), 8순위 한○○가 x,xxx,xxx원(= xx,xxx,xxx원×0.0xxx), 9순위 ○○학원이 x,xxx,xxx원(= xx,xxx,xxx원×0.0xxx)이 된다. 여기에 나머지 2순위 ○○시 ○○구 xx,xxx원, 4순위 △△△세무서장 x,xxx,xxx원, 5순위 ▢▢시 ▢▢구 xxx,xxx원, 6순위 △△시 △△청장 xxx,xxx원의 배당액을 모두 더해 보아도 xx,xxx,xxx원(= 3순위 □□세무서 x,xxx,xxx원 + 7순위 ○주택 xxx,xxx원 + 8순위 한○○ x,xxx,xxx원 + 9순위 ○○학원 x,xxx,xxx원 + 2순위 ○○시 ○○구 xx,xxx원 + 4순위 △△△세무서장 x,xxx,xxx원+ 5순위 ▢▢시 ▢▢구 xxx,xxx원 + 6순위 △△시 △△청장 xxx,xxx원)에 불과한바,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xx,xxx,xxx원에서 위 xx,xxx,xxx원의 선순위 배당액을 제하여도 xx,xxx,xxx원(= xx,xxx,xxx원-xx,xxx,xxx원)이 남아 피고가 배당받은 xx,xxx,xxx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또한 위 배당표 기재에 의하면 위 3, 7, 8, 9순위 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아니라 최대 xx/xx지분에 한하여 배당을 받은 것인바, 이 사건 건물 매각대금 중 최대 xx,xxx,xxx원(= xx,xxx,xxx×xx/xx)에 한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매각대금 xx,xxx,xxx원에서 위 금액 및 위 2, 4, 5, 6순위 배당액을 모두 제하여도 피고가 배당받은 xx,xxx,xxx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안BB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것이 맞고, 달리 안BB 소유가 아닌 다른 물건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피고의 부당이득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5.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나63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 소유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63362 부당이득금 |
원 고 |
주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4. 24. |
판 결 선 고 |
2024. 5.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2017.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안BB, 안CC, 안DD가 각각 또는 공유로 소유하는 별지1) 목록 기재 집합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12. xx. xx.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경xxxx호, 2012타경xxxx호, 2012타경xxxx호, 2012타경xxxx호, 2012타경xxxxx호(병합),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xx. xx. 별지2) 기재와 같은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위 배당표 기재와 같이 경매대상 물건들의 매각대금은 합계 xxx,xxx,xxx원이고, 그중 안BB 소유인 별지1) 목록 7, 8번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각대금은 합계 xx,xxx,xxx원이다.
다. 위 배당표 기재와 같이, ○○○세무서(2022. xx. xx. ○○세무서로 명칭 변경)장은 배당순위 11순위로 안BB에 대한 교부채권으로 xx,xxx,xxx원(배당비율 100%)을 배당 받았다.
라. 원고는 안CC의 채권자로서, 인천지방법원 2015머xxxxx 보증금반환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7. xx. xx. 안C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경매사건과 관련된 배당잉여금 등에 대한 채권 중 청구금액 xx,xxx,xxx원에 이르기 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타채xxxx). 위 압류추심명령은 2017. xx. xx.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8,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안BB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은 합계 xx,xxx,xxx원에 불과한데, 이는 이 사건 배당표 배당순위 9순위까지의 안BB에 대한 채권(배당순위 2순위 ○○시 ○○구 xx,xxx원, 3순위 □□세무서 xx,xxx,xxx원, 4순위 △△△세무서장 x,xxx,xxx원, 5순위 ▢▢시 ▢▢구 xxx,xxx원, 6순위 △△시 △△청장 xxx,xxx원, 7순위 ○주택 x,xxx,xxx원, 8순위 한○○ xx,xxx,xxx원, 9순위 ○○법인 ○○학원 xx,xxx,xxx원)의 변제에 모두 소진되어 무잉여가 되므로, 11순위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배당재단에서 배당받을 여력이 없음에도 배당을 받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병합된 안CC 소유의 다른 물건의 배당재단에서 배당받아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다.
○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나 안CC의 채권자로서 안CC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3.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한 배당이 잘못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 2순위 ○○시 ○○구 xx,xxx원, 3순위 □□세무서 xx,xxx,xxx원, 4순위 △△△세무서장 x,xxx,xxx원, 5순위 ▢▢시 ▢▢구 xxx,xxx원, 6순위 △△시 △△청장 xxx,xxx원, 7순위 ○주택 x,xxx,xxx원, 8순위 한○○ xx,xxx,xxx원, 9순위 ○○법인 ○○학원 xx,xxx,xxx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중 배당순위 3순위 □□세무서에 대한 배당은 이유란에 “압류권자[(압류선착, 갑구1번 안BB x/xx지분)목록 1~9건물]”로 기재되어 있고, 배당순위 7순위 ○주택에 대한 배당은 이유란에 “근저당권자[(갑구, 안BB x/xx지분)목록 1~9건물]”로, 8순위 한○○에 대한 배당은 이유란에 “근저당권자[(목록 1~9건물) 갑구1 안BB x/xx 건물지분]”으로, 9순위 ○○법인 ○○학원에 대한 배당은 이유란에 “신청채권자겸근저당권자[갑구xx/xx갑구2,4,5안BB(전소유자)지분xx/xx각 건물 지분, 목록1~9건물, 등기번호61159]”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위 3, 7, 8, 9순위 각 배당은 안BB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아니라 종전에 안BB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1) 목록 1~9번 물건 중 안BB 소유지분”에 마쳐진 압류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위 1~9번 물건의 매각대금 중 위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된 것이다.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1) 목록 1~9번 물건의 매각대금은 다음과 같다.
순번 |
물건 |
매각대금(원) |
비고 |
1 |
xxx호 |
xx,xxx,xxx |
갑6 판결문 |
2 |
xxx호 |
xxx,xxx,xxx |
“ |
3 |
xxx호 |
xxx,xxx,xxx |
갑11 17쪽 |
4 |
비xxx호 |
xx,xxx,xxx |
갑6 판결문 |
5 |
비xxx호 |
xx,xxx,xxx |
“ |
6 |
비xxx호 |
xxx,xxx,xxx |
“ |
7 |
비xxx호 |
xx,xxx,xxx |
“ |
8 |
비xxx호 |
xx,xxx,xxx |
“ |
9 |
비xxx호 |
xxx,xxx,xxx |
“, 갑11 20쪽 |
합계 |
xxx,xxx,xxx |
이에 의하면 별지1) 목록 1~9번 물건의 매각대금 중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0.0xxx[= (xx,xxx,xxx+xx,xxx,xxx)/xxx,xxx,xxx]이 되므로, 위 3, 7, 8, 9순위 채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은 3순위 □□세무서가 x,xxx,xxx원(= xx,xxx,xxx원×0.0xxx,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7순위 ○주택이 xxx,xxx원(= x,xxx,xxx원×0.0xxx), 8순위 한○○가 x,xxx,xxx원(= xx,xxx,xxx원×0.0xxx), 9순위 ○○학원이 x,xxx,xxx원(= xx,xxx,xxx원×0.0xxx)이 된다. 여기에 나머지 2순위 ○○시 ○○구 xx,xxx원, 4순위 △△△세무서장 x,xxx,xxx원, 5순위 ▢▢시 ▢▢구 xxx,xxx원, 6순위 △△시 △△청장 xxx,xxx원의 배당액을 모두 더해 보아도 xx,xxx,xxx원(= 3순위 □□세무서 x,xxx,xxx원 + 7순위 ○주택 xxx,xxx원 + 8순위 한○○ x,xxx,xxx원 + 9순위 ○○학원 x,xxx,xxx원 + 2순위 ○○시 ○○구 xx,xxx원 + 4순위 △△△세무서장 x,xxx,xxx원+ 5순위 ▢▢시 ▢▢구 xxx,xxx원 + 6순위 △△시 △△청장 xxx,xxx원)에 불과한바,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xx,xxx,xxx원에서 위 xx,xxx,xxx원의 선순위 배당액을 제하여도 xx,xxx,xxx원(= xx,xxx,xxx원-xx,xxx,xxx원)이 남아 피고가 배당받은 xx,xxx,xxx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또한 위 배당표 기재에 의하면 위 3, 7, 8, 9순위 채권자들은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아니라 최대 xx/xx지분에 한하여 배당을 받은 것인바, 이 사건 건물 매각대금 중 최대 xx,xxx,xxx원(= xx,xxx,xxx×xx/xx)에 한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매각대금 xx,xxx,xxx원에서 위 금액 및 위 2, 4, 5, 6순위 배당액을 모두 제하여도 피고가 배당받은 xx,xxx,xxx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안BB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것이 맞고, 달리 안BB 소유가 아닌 다른 물건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피고의 부당이득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5.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나63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