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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상속 비상장주식 평가, 일시적 이익 변동시 보충적평가 예외 인정기준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627
판결 요약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은 원칙적으로 상속일 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등 관계법령 정해진 방식에 따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일시적 이익 급증 등은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매출·구조 변화 등 제시만으로는 예외 적용이 불인정됨.
#비상장주식 평가 #상속세 #주식가치 산정 #순손익가중평균 #일시적 이익 급증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일시적 이익 급증 등 특이사정이 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상속일 전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정해진 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 정한 예외사유가 충족되고 증명된 경우에만 달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627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이 정한 사유 입증 없는 한 3년간 실적에 의한 평가가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 실적치에 반영된 보상금·매매수익 등은 예외사유가 되나요?
답변
정부 보상금이나 자산 매각 대금 등은 실제 사업상 손실보상인지 유형자산처분이익인지 구분되며, 법령상 가중평균비율 초과가 입증되어야만 예외사유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627 판결은 단순 보상성 매출이 예외 요건 충족에 충분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비상장주식 주요업종 변경이나 사업구조 변화가 평가 예외사유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요업종 변경, 정상 매출기의 3년 미만 등은 실제 기업가치 및 수익구조 영향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어야 평가 예외사유가 인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627 판결은 구체적 증거 없는 업종·구조 변화 주장만으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평가기준일 이후 주가 하락 등 장래 실적 악화가 이미 산정된 주식가치에 반영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행정상 명확성 원칙관계법령에 의해 장래 실적 변동 위험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627 판결은 평가기준일 이후 영업실적 변동은 예외적 사유 규정 범위를 넘어 반영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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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주식의 상속일 전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627(2016.01.21)

원 고

김AA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24.

판 결 선 고

2016.01.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

이던 남편 ***이 2012. 7. 15.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0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30. 피고에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는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순손익가치 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

액인 00,700원으로 본 후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00,488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3. 6. 27.부터 2013. 8. 25.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

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

당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순손익가치로 보아 계산한 것은 정

당하지 아니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의 1주

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000,370원으로 본 후 이에 기초하여 이 사

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000,324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피고는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지받고, 2014. 3. 10.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상속세액 0,000,000,373원과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른 상속세

0,000,917,963원의 차액 및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567원의 합계

0,000,697,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4. 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7.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 제7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농장이 2011. 7.경 수용되었고, 괴산농장이 2012. 4.경 매각되어 이 사건

회사의 전체 농장규모가 2분의 1로 축소된 점, 2011년도 구제역 발생 및 그로 인한 정

부의 각종 보상 등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2011년도 이 사건 회사의

세전이익이 급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

한 일시‧우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

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순손익액의 가액이 이 사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적절하

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

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

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

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

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

손익액 × 1)] ×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2호의 가

액, 즉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

액(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서 ⁠‘기

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

산수증이익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 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

과하는 경우(제2호)’,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

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제3

호)’,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

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제6호)’,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 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제7호)’ 등을 들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

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 를 산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

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 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나(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 등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들은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

1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6호 해당 여부

원고는 구제역 관련 정부수매자금은 재해보상수익으로, ***농장 수

용에 따른 이전보상비(축산보상금)는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는 2011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 은 구제역 보상 등을 받았는데, 이 중 구제역 수매대금 000,000,690원은 구제역 살처

분 등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상돼지로 판명되어 농협중앙회를 통해 수

매‧유통된 경우로 그 대금이 공매가로 지불된 것에 불과한바,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재

해보상수익이 아니라 매출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회사의 ***농장이 2011. 7.경 수용되면서 이 사건 회사 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수용보상금을 받았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

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은, 그 내용이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

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

5 판결 참조), 수용보상금 중 ***농장의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은 유형자산처분이익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축산보상 000,000,000원은 ***농장 수용에 따른

가축의 이전보상비의 성격으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

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사업관련 유형자산

처분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3) 이를 토대로 하여 계산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6호이 정하는 가중평균합계액의 비율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7.0

1%인바,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6호가 정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7호 해당 여부

원고는 ***농장의 수용 및 괴산농장의 매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

사의 전체 농장규모가 2분의 1로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규격돈 판매 비중이 크게 주 는 등 사업구조의 변경이 있었는바, 평가기준일 전후로 이 사건 회사의 주요업종이 변

경되고,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구조의 변경, 즉 규격돈 대신 자돈을 판매

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사건 회사의 수익이나 기업가치, 이 사건 주식의 가치에 큰 변

동을 주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자돈의 경우 규격돈보다 매출액이 작은 대신에 투

입 원가가 그만큼 적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릴 가능성 등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감소

하기도 한다), 원고 주장의 사업구조 변경이 실제 있었는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

의 기업가치 등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규격돈을 주로 판매하다가 자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판

매품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를 주요업종의 변경이나 정상적인 매출발생이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3 제1항 제3호 및 제7호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한편,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예시

적인 규정에 불과한바,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 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일시우발적

인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산

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가기준일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영업구조 변동 등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더라도, 조세행정은 어

느 행정영역에서보다 명확성이 요구되는데 장래 주식가치의 변동 위험을 명문의 규정 이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범위에서까지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면 관세관청이나 납세의

무자 등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져 적절하지 아니한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바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감소

한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현격히 변동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의 상속일 전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이 향후의 영업실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이 사건 회사의 매출 및 이익은 2013년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14년도에 다시 증가하였다), 원고가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201

3. 1. 30.자 및 2013. 1. 31.자 거래에 있어서의 거래가액인 1주당 40,000원은, 그 거래 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바로 그

날 내지 그 다음날에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원고의 이 사건 주식 평가액을 그대로 반

영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

거래가액, 즉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주식의 상속일 전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0

00,324원으로 평가한 것(=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000,000원과 1주당 순자

산가치 59,256원을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01. 2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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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은 원칙적으로 상속일 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등 관계법령 정해진 방식에 따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일시적 이익 급증 등은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매출·구조 변화 등 제시만으로는 예외 적용이 불인정됨.
#비상장주식 평가 #상속세 #주식가치 산정 #순손익가중평균 #일시적 이익 급증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일시적 이익 급증 등 특이사정이 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상속일 전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정해진 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 정한 예외사유가 충족되고 증명된 경우에만 달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627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이 정한 사유 입증 없는 한 3년간 실적에 의한 평가가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 실적치에 반영된 보상금·매매수익 등은 예외사유가 되나요?
답변
정부 보상금이나 자산 매각 대금 등은 실제 사업상 손실보상인지 유형자산처분이익인지 구분되며, 법령상 가중평균비율 초과가 입증되어야만 예외사유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627 판결은 단순 보상성 매출이 예외 요건 충족에 충분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비상장주식 주요업종 변경이나 사업구조 변화가 평가 예외사유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요업종 변경, 정상 매출기의 3년 미만 등은 실제 기업가치 및 수익구조 영향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어야 평가 예외사유가 인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627 판결은 구체적 증거 없는 업종·구조 변화 주장만으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평가기준일 이후 주가 하락 등 장래 실적 악화가 이미 산정된 주식가치에 반영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행정상 명확성 원칙관계법령에 의해 장래 실적 변동 위험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627 판결은 평가기준일 이후 영업실적 변동은 예외적 사유 규정 범위를 넘어 반영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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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주식의 상속일 전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627(2016.01.21)

원 고

김AA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24.

판 결 선 고

2016.01.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

이던 남편 ***이 2012. 7. 15.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0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30. 피고에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는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순손익가치 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

액인 00,700원으로 본 후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00,488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3. 6. 27.부터 2013. 8. 25.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

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

당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순손익가치로 보아 계산한 것은 정

당하지 아니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의 1주

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000,370원으로 본 후 이에 기초하여 이 사

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000,324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피고는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지받고, 2014. 3. 10.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상속세액 0,000,000,373원과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른 상속세

0,000,917,963원의 차액 및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567원의 합계

0,000,697,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4. 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7.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 제7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농장이 2011. 7.경 수용되었고, 괴산농장이 2012. 4.경 매각되어 이 사건

회사의 전체 농장규모가 2분의 1로 축소된 점, 2011년도 구제역 발생 및 그로 인한 정

부의 각종 보상 등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2011년도 이 사건 회사의

세전이익이 급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

한 일시‧우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

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순손익액의 가액이 이 사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적절하

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

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

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

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

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

손익액 × 1)] ×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2호의 가

액, 즉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

액(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서 ⁠‘기

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

산수증이익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 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

과하는 경우(제2호)’,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

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제3

호)’,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

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제6호)’,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 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제7호)’ 등을 들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

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 를 산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

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 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나(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 등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들은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

1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6호 해당 여부

원고는 구제역 관련 정부수매자금은 재해보상수익으로, ***농장 수

용에 따른 이전보상비(축산보상금)는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는 2011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 은 구제역 보상 등을 받았는데, 이 중 구제역 수매대금 000,000,690원은 구제역 살처

분 등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상돼지로 판명되어 농협중앙회를 통해 수

매‧유통된 경우로 그 대금이 공매가로 지불된 것에 불과한바,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재

해보상수익이 아니라 매출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회사의 ***농장이 2011. 7.경 수용되면서 이 사건 회사 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수용보상금을 받았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

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은, 그 내용이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

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

5 판결 참조), 수용보상금 중 ***농장의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은 유형자산처분이익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축산보상 000,000,000원은 ***농장 수용에 따른

가축의 이전보상비의 성격으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

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사업관련 유형자산

처분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3) 이를 토대로 하여 계산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6호이 정하는 가중평균합계액의 비율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7.0

1%인바,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6호가 정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7호 해당 여부

원고는 ***농장의 수용 및 괴산농장의 매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

사의 전체 농장규모가 2분의 1로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규격돈 판매 비중이 크게 주 는 등 사업구조의 변경이 있었는바, 평가기준일 전후로 이 사건 회사의 주요업종이 변

경되고,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구조의 변경, 즉 규격돈 대신 자돈을 판매

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사건 회사의 수익이나 기업가치, 이 사건 주식의 가치에 큰 변

동을 주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자돈의 경우 규격돈보다 매출액이 작은 대신에 투

입 원가가 그만큼 적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릴 가능성 등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감소

하기도 한다), 원고 주장의 사업구조 변경이 실제 있었는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

의 기업가치 등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규격돈을 주로 판매하다가 자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판

매품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를 주요업종의 변경이나 정상적인 매출발생이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3 제1항 제3호 및 제7호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한편,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예시

적인 규정에 불과한바,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 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일시우발적

인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산

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가기준일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영업구조 변동 등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더라도, 조세행정은 어

느 행정영역에서보다 명확성이 요구되는데 장래 주식가치의 변동 위험을 명문의 규정 이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범위에서까지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면 관세관청이나 납세의

무자 등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져 적절하지 아니한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바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감소

한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현격히 변동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의 상속일 전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이 향후의 영업실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이 사건 회사의 매출 및 이익은 2013년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14년도에 다시 증가하였다), 원고가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201

3. 1. 30.자 및 2013. 1. 31.자 거래에 있어서의 거래가액인 1주당 40,000원은, 그 거래 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바로 그

날 내지 그 다음날에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원고의 이 사건 주식 평가액을 그대로 반

영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

거래가액, 즉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주식의 상속일 전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0

00,324원으로 평가한 것(=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000,000원과 1주당 순자

산가치 59,256원을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01. 2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