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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평가기준일인 주식의 상속일 전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627(2016.01.21) |
|
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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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청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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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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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1.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
이던 남편 ***이 2012. 7. 15.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0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30. 피고에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는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순손익가치 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
액인 00,700원으로 본 후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00,488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3. 6. 27.부터 2013. 8. 25.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
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
당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순손익가치로 보아 계산한 것은 정
당하지 아니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의 1주
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000,370원으로 본 후 이에 기초하여 이 사
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000,324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피고는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지받고, 2014. 3. 10.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상속세액 0,000,000,373원과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른 상속세
0,000,917,963원의 차액 및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567원의 합계
0,000,697,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4. 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7.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 제7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농장이 2011. 7.경 수용되었고, 괴산농장이 2012. 4.경 매각되어 이 사건
회사의 전체 농장규모가 2분의 1로 축소된 점, 2011년도 구제역 발생 및 그로 인한 정
부의 각종 보상 등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2011년도 이 사건 회사의
세전이익이 급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
한 일시‧우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
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순손익액의 가액이 이 사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적절하
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
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
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
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
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
손익액 × 1)] ×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2호의 가
액, 즉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
액(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서 ‘기
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
산수증이익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 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
과하는 경우(제2호)’,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
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제3
호)’,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
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제6호)’,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 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제7호)’ 등을 들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
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 를 산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
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 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나(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 등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들은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
1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6호 해당 여부
원고는 구제역 관련 정부수매자금은 재해보상수익으로, ***농장 수
용에 따른 이전보상비(축산보상금)는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는 2011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 은 구제역 보상 등을 받았는데, 이 중 구제역 수매대금 000,000,690원은 구제역 살처
분 등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상돼지로 판명되어 농협중앙회를 통해 수
매‧유통된 경우로 그 대금이 공매가로 지불된 것에 불과한바,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재
해보상수익이 아니라 매출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회사의 ***농장이 2011. 7.경 수용되면서 이 사건 회사 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수용보상금을 받았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
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은, 그 내용이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
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
5 판결 참조), 수용보상금 중 ***농장의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은 유형자산처분이익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축산보상 000,000,000원은 ***농장 수용에 따른
가축의 이전보상비의 성격으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
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사업관련 유형자산
처분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3) 이를 토대로 하여 계산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6호이 정하는 가중평균합계액의 비율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7.0
1%인바,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6호가 정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7호 해당 여부
원고는 ***농장의 수용 및 괴산농장의 매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
사의 전체 농장규모가 2분의 1로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규격돈 판매 비중이 크게 주 는 등 사업구조의 변경이 있었는바, 평가기준일 전후로 이 사건 회사의 주요업종이 변
경되고,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구조의 변경, 즉 규격돈 대신 자돈을 판매
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사건 회사의 수익이나 기업가치, 이 사건 주식의 가치에 큰 변
동을 주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자돈의 경우 규격돈보다 매출액이 작은 대신에 투
입 원가가 그만큼 적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릴 가능성 등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감소
하기도 한다), 원고 주장의 사업구조 변경이 실제 있었는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
의 기업가치 등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규격돈을 주로 판매하다가 자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판
매품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를 주요업종의 변경이나 정상적인 매출발생이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3 제1항 제3호 및 제7호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한편,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예시
적인 규정에 불과한바,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 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일시우발적
인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산
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가기준일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영업구조 변동 등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더라도, 조세행정은 어
느 행정영역에서보다 명확성이 요구되는데 장래 주식가치의 변동 위험을 명문의 규정 이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범위에서까지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면 관세관청이나 납세의
무자 등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져 적절하지 아니한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바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감소
한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현격히 변동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의 상속일 전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이 향후의 영업실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이 사건 회사의 매출 및 이익은 2013년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14년도에 다시 증가하였다), 원고가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201
3. 1. 30.자 및 2013. 1. 31.자 거래에 있어서의 거래가액인 1주당 40,000원은, 그 거래 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바로 그
날 내지 그 다음날에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원고의 이 사건 주식 평가액을 그대로 반
영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
거래가액, 즉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주식의 상속일 전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0
00,324원으로 평가한 것(=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000,000원과 1주당 순자
산가치 59,256원을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01. 2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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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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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주식의 상속일 전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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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627(201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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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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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청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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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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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1.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
이던 남편 ***이 2012. 7. 15.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0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30. 피고에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는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순손익가치 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
액인 00,700원으로 본 후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00,488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3. 6. 27.부터 2013. 8. 25.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
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
당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순손익가치로 보아 계산한 것은 정
당하지 아니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의 1주
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000,370원으로 본 후 이에 기초하여 이 사
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000,324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피고는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지받고, 2014. 3. 10.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상속세액 0,000,000,373원과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른 상속세
0,000,917,963원의 차액 및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567원의 합계
0,000,697,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4. 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7.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 제7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농장이 2011. 7.경 수용되었고, 괴산농장이 2012. 4.경 매각되어 이 사건
회사의 전체 농장규모가 2분의 1로 축소된 점, 2011년도 구제역 발생 및 그로 인한 정
부의 각종 보상 등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2011년도 이 사건 회사의
세전이익이 급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
한 일시‧우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
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순손익액의 가액이 이 사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적절하
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
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
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
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
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
손익액 × 1)] ×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2호의 가
액, 즉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
액(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서 ‘기
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
산수증이익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 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
과하는 경우(제2호)’,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
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제3
호)’,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
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제6호)’,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 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제7호)’ 등을 들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
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 를 산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
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 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나(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
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 등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들은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
1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6호 해당 여부
원고는 구제역 관련 정부수매자금은 재해보상수익으로, ***농장 수
용에 따른 이전보상비(축산보상금)는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는 2011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 은 구제역 보상 등을 받았는데, 이 중 구제역 수매대금 000,000,690원은 구제역 살처
분 등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상돼지로 판명되어 농협중앙회를 통해 수
매‧유통된 경우로 그 대금이 공매가로 지불된 것에 불과한바,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재
해보상수익이 아니라 매출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회사의 ***농장이 2011. 7.경 수용되면서 이 사건 회사 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수용보상금을 받았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
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은, 그 내용이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
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
5 판결 참조), 수용보상금 중 ***농장의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은 유형자산처분이익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축산보상 000,000,000원은 ***농장 수용에 따른
가축의 이전보상비의 성격으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
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사업관련 유형자산
처분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3) 이를 토대로 하여 계산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6호이 정하는 가중평균합계액의 비율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7.0
1%인바,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6호가 정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7호 해당 여부
원고는 ***농장의 수용 및 괴산농장의 매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
사의 전체 농장규모가 2분의 1로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규격돈 판매 비중이 크게 주 는 등 사업구조의 변경이 있었는바, 평가기준일 전후로 이 사건 회사의 주요업종이 변
경되고,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구조의 변경, 즉 규격돈 대신 자돈을 판매
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사건 회사의 수익이나 기업가치, 이 사건 주식의 가치에 큰 변
동을 주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자돈의 경우 규격돈보다 매출액이 작은 대신에 투
입 원가가 그만큼 적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릴 가능성 등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감소
하기도 한다), 원고 주장의 사업구조 변경이 실제 있었는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
의 기업가치 등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규격돈을 주로 판매하다가 자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판
매품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를 주요업종의 변경이나 정상적인 매출발생이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3 제1항 제3호 및 제7호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한편,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예시
적인 규정에 불과한바,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 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일시우발적
인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산
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가기준일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영업구조 변동 등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더라도, 조세행정은 어
느 행정영역에서보다 명확성이 요구되는데 장래 주식가치의 변동 위험을 명문의 규정 이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범위에서까지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면 관세관청이나 납세의
무자 등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져 적절하지 아니한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바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감소
한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현격히 변동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의 상속일 전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이 향후의 영업실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이 사건 회사의 매출 및 이익은 2013년도에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14년도에 다시 증가하였다), 원고가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201
3. 1. 30.자 및 2013. 1. 31.자 거래에 있어서의 거래가액인 1주당 40,000원은, 그 거래 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바로 그
날 내지 그 다음날에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원고의 이 사건 주식 평가액을 그대로 반
영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
거래가액, 즉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주식의 상속일 전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0
00,324원으로 평가한 것(=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000,000원과 1주당 순자
산가치 59,256원을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6. 01. 2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