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자경’에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ㆍ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두42412 |
|
원고, 상고인 |
이AA |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2018.04.13. |
|
판 결 선 고 |
2018.08.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자경’에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ㆍ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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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42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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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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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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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8.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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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