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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요건 중 1/2 이상 자기 노동력 기준과 가족·고용인 포함 여부

대법원 2018두42412
판결 요약
‘자경’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이란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직접 담당해야 충족합니다. 가족의 도움이나 책임 하의 고용인 노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자경 요건 해석에서 엄격한 자기 노동의 범위를 강조합니다.
#자경 요건 #자기 노동력 #1/2 이상 농작업 #가족 경작 인정 여부 #고용인 농작업 포함
질의 응답
1. 자경 요건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에 가족의 노동이나 고용인 노동이 포함되나요?
답변
'1/2 이상 자기 노동력'은 본인이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직접 담당해야 충족합니다. 가족의 도움이나 책임 하에 고용인을 활용한 노동력은 자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412 판결은 ‘자경’에서 ‘자기 노동력’은 본인 직접 농작업만으로 해석, 가족·고용인 포함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함께 일하면 자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이 함께 일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작업한 비중이 1/2 이상이어야 자경 요건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412 판결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한 경우는 ‘자기 노동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타인을 고용해 농작업을 한 경우 자경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자신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한 노동력은 자경 요건의 자기 노동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412 판결에 따르면 고용인의 노동은 자기 노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자경’에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ㆍ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2412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04.13.

판 결 선 고

2018.08.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2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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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요건 중 1/2 이상 자기 노동력 기준과 가족·고용인 포함 여부

대법원 2018두42412
판결 요약
‘자경’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이란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직접 담당해야 충족합니다. 가족의 도움이나 책임 하의 고용인 노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자경 요건 해석에서 엄격한 자기 노동의 범위를 강조합니다.
#자경 요건 #자기 노동력 #1/2 이상 농작업 #가족 경작 인정 여부 #고용인 농작업 포함
질의 응답
1. 자경 요건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에 가족의 노동이나 고용인 노동이 포함되나요?
답변
'1/2 이상 자기 노동력'은 본인이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직접 담당해야 충족합니다. 가족의 도움이나 책임 하에 고용인을 활용한 노동력은 자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412 판결은 ‘자경’에서 ‘자기 노동력’은 본인 직접 농작업만으로 해석, 가족·고용인 포함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함께 일하면 자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이 함께 일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작업한 비중이 1/2 이상이어야 자경 요건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412 판결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한 경우는 ‘자기 노동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타인을 고용해 농작업을 한 경우 자경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자신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한 노동력은 자경 요건의 자기 노동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412 판결에 따르면 고용인의 노동은 자기 노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자경’에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ㆍ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2412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04.13.

판 결 선 고

2018.08.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2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