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족과 거주 및 생계 분리 입증 실패 시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62738
판결 요약
미혼 원고가 누나와 거주 및 생계 분리를 주장했으나 관련 입증 자료가 부족해 부모와 동일세대로 판단되어 1세대 2주택자로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무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소득세 #생계분리 입증 #전입신고
질의 응답
1. 미혼자가 가족과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주장할 때 어떤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주소지, 전입신고, 거주형태, 생계 분리 등 객관적 입증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2738 판결은 입증자료 부족 및 생계 분리를 증명할 수 없다면 부모와 동일 세대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누나 집에서 거주했으나, 전입신고 등 증거가 없으면 1세대 2주택이 되나요?
답변
주소지·전입신고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부모와 동일 세대로 판단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2738 판결은 실제 거주·신고 기록이 없을 경우 동거 가족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생계를 달리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생계 분리 입증 실패 시 1세대 2주택으로 인정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2738 판결은 입증 실패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누나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부친과 동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별히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어 부친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2738 ⁠(2016.08.17)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52 ⁠(2015.09.18)

변 론 종 결

2016. 07. 13.

판 결 선 고

2016. 0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0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 이CC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00빌라 0동 000호(이하 ⁠‘아버지 주택’이라 한다)에서 아버지 등과 거주하다가 2005. 6. 18.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0호의 누나(이DD) 집으로 이사한 이래 누나와 같이 이사를 다니며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에도 누나와 같이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0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누나의 가족과 생계를 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등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아버지인 이CC이 아버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CC과 원고가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인지 아니면 1세대 2주택인지가 가려질 것이다.

    먼저, 원고는 원래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칸에 거주하였다고 허위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누나와 같이 거주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0. 11. BB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칸에 거주하다가 2009. 9. 11. 다시 부모와 합가하였다고 주장한 점(을 제6호증), 미혼이었던 원고가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고 누나 집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더구나 누나인 이DD는 2007. 2. 6. 아버지 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2008. 3. 4. 다시 서울 00구 00동 00000아파트 000동 000호로, 2009. 2. 18.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0호로 각 전출하였는바(갑 제22호증), 원고가 누나와 같이 아버지 주택으로 이사하였음에도 다시 누나와 같이 이사를 나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원고는 2007. 2. 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이후로는 누나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바도 없는 점(반면 2010. 7. 9.에는 아버지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원고가 누나와 같이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CC과 같이 동거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미혼의 원고가 그 부모와 동거한 이상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볼 수 있고, 특별히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CC과 원고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2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족과 거주 및 생계 분리 입증 실패 시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62738
판결 요약
미혼 원고가 누나와 거주 및 생계 분리를 주장했으나 관련 입증 자료가 부족해 부모와 동일세대로 판단되어 1세대 2주택자로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무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소득세 #생계분리 입증 #전입신고
질의 응답
1. 미혼자가 가족과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주장할 때 어떤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주소지, 전입신고, 거주형태, 생계 분리 등 객관적 입증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2738 판결은 입증자료 부족 및 생계 분리를 증명할 수 없다면 부모와 동일 세대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누나 집에서 거주했으나, 전입신고 등 증거가 없으면 1세대 2주택이 되나요?
답변
주소지·전입신고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부모와 동일 세대로 판단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2738 판결은 실제 거주·신고 기록이 없을 경우 동거 가족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생계를 달리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생계 분리 입증 실패 시 1세대 2주택으로 인정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2738 판결은 입증 실패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누나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부친과 동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별히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어 부친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2738 ⁠(2016.08.17)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552 ⁠(2015.09.18)

변 론 종 결

2016. 07. 13.

판 결 선 고

2016. 0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0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 이CC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00빌라 0동 000호(이하 ⁠‘아버지 주택’이라 한다)에서 아버지 등과 거주하다가 2005. 6. 18.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0호의 누나(이DD) 집으로 이사한 이래 누나와 같이 이사를 다니며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에도 누나와 같이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0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누나의 가족과 생계를 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등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아버지인 이CC이 아버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CC과 원고가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인지 아니면 1세대 2주택인지가 가려질 것이다.

    먼저, 원고는 원래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칸에 거주하였다고 허위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누나와 같이 거주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0. 11. BB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칸에 거주하다가 2009. 9. 11. 다시 부모와 합가하였다고 주장한 점(을 제6호증), 미혼이었던 원고가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고 누나 집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더구나 누나인 이DD는 2007. 2. 6. 아버지 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2008. 3. 4. 다시 서울 00구 00동 00000아파트 000동 000호로, 2009. 2. 18.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동 000호로 각 전출하였는바(갑 제22호증), 원고가 누나와 같이 아버지 주택으로 이사하였음에도 다시 누나와 같이 이사를 나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원고는 2007. 2. 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이후로는 누나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바도 없는 점(반면 2010. 7. 9.에는 아버지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원고가 누나와 같이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CC과 같이 동거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미혼의 원고가 그 부모와 동거한 이상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볼 수 있고, 특별히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CC과 원고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27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