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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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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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일련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합6531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손** |
|
원 심 판 결 |
주 문
1. 피고와 손AA(7OOOOO-1OOOOOO)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의 각 증여계약은 126,988,54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6,988,5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손AA에 대하여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그 이후 부가가치세 및 근로
소득세 등의 체납으로 인한 조세채권을 갖고 있는데, 무자력 상태에 있던 손AA이
2013. 3.경부터 친형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은 금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을 원고의 손AA에 대한
채권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배상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사실을 자백한 것 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5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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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합6531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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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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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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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주 문
1. 피고와 손AA(7OOOOO-1OOOOOO)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의 각 증여계약은 126,988,54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6,988,5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손AA에 대하여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그 이후 부가가치세 및 근로
소득세 등의 체납으로 인한 조세채권을 갖고 있는데, 무자력 상태에 있던 손AA이
2013. 3.경부터 친형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은 금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을 원고의 손AA에 대한
채권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배상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사실을 자백한 것 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5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