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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친인척에게 증여한 재산,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5311
판결 요약
체납자가 친형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되고, 채권자(국가)는 증여받은 친인에게 채권액 상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친인척 증여 #조세채권 #재산 증여 취소 #반환 범위
질의 응답
1. 세금 체납자가 친형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도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합-65311 판결은 원고(국가)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친형에게 증여한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권자는 얼마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소청구가 인용되면 채권자는 채권액 상당 금액까지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합-65311 판결은 증여계약을 126,988,5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동일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피고가 청구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 어떤 판단이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합-65311 판결은 피고가 반박하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이에 따라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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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일련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합653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

원 심 판 결

주 문

1. 피고와 손AA(7OOOOO-1OOOOOO)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의 각 증여계약은 126,988,54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6,988,5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손AA에 대하여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그 이후 부가가치세 및 근로

소득세 등의 체납으로 인한 조세채권을 갖고 있는데, 무자력 상태에 있던 손AA이

2013. 3.경부터 친형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은 금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을 원고의 손AA에 대한

채권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배상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사실을 자백한 것 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5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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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체납자가 친형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되고, 채권자(국가)는 증여받은 친인에게 채권액 상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친인척 증여 #조세채권 #재산 증여 취소 #반환 범위
질의 응답
1. 세금 체납자가 친형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도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합-65311 판결은 원고(국가)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친형에게 증여한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권자는 얼마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소청구가 인용되면 채권자는 채권액 상당 금액까지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합-65311 판결은 증여계약을 126,988,5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동일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피고가 청구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 어떤 판단이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합-65311 판결은 피고가 반박하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이에 따라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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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일련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합653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

원 심 판 결

주 문

1. 피고와 손AA(7OOOOO-1OOOOOO)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의 각 증여계약은 126,988,54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6,988,5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손AA에 대하여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그 이후 부가가치세 및 근로

소득세 등의 체납으로 인한 조세채권을 갖고 있는데, 무자력 상태에 있던 손AA이

2013. 3.경부터 친형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은 금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을 원고의 손AA에 대한

채권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배상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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