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록 그것이 예시규정으로 되어 있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주 문
1. 피고가 2021.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5월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4. 조모 AAA로부터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주를 증여받고, 같은 날 모친 CC로부터 증여받은 ○○○원으로 2014. 4. 15.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 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위 주식 ○○○주는 20○○. ○. ○○. 10:1의 액면분할 및 20○○. ○. ○○. 무상증자를 거쳐 ○○○주가 되었고(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이 사건 회사는 20○○. ○. ○○.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회사가 코넥스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2조의3에서 정한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 5. 원고에 대하여 2016년 5월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코넥스시장 상장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재산가치 증가는 상증세법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코넥스시장 상장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과 유사하므로 같은 항제3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해서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일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제2호에서 ‘비상장주식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을, 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이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과 유사한 것이고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여야하는데,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의 제・개정 연혁과 취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코넥스시장 상장’을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상증세법의 제․개정 연혁 및 취지
구 상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해당 주식이 일정 기간 내에 상장되어 주식의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그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1999. 12. 18. 최초 신설되었다. 이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2003. 12. 30. 개정되면서,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기여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증가 이익을 기타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내용을 최초 규정하였다.
당초 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에 규정되어 있었던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제1호), 비상장주식의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제2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발생(제3호),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허가(제4호)’였는데,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이 개정되면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제5호)’가 추가되었고,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 상증세법 개정으로 종전 제42조 제4항이 제42조의3으로 이동하면서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삭제되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또한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제31조의9가 삭제되고 대신 제32조의3 제1항이 신설되었는데,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가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삭제되었다.
2015. 8. 7. 입법예고된 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제42조의4(현재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해당)로 이동하면서 ‘재산가치 증가사유 중 주식․출자지분의 상장은 제41조의3, 제41조의5에서 증여 예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고, 위와 같이 2015. 12. 15.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실제로 ‘주식의 상장’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기타이익 증여와 관련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삭제되었다. 한편 상증세법 제41조의3과 제41조의5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그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직접 주식을 증여받거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의 상장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보는 규정이다.
이러한 개정 경위 및 각 법령의 문언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증세법령의 개정 취지는 ‘주식의 상장’과 관련한 재산가치 증가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증여로 보고,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코넥스시장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의 의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제9조 제13항). 그러나 2013. 5. 28. 개정된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는 ‘증권시장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고, 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코넥스시장을 ‘자본시장법 부칙(제11845호) 제15조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라고 규정하였다. ‘상장’ 이란 주권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을 의미하므로(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결국 코넥스시장 상장은 ‘주식의 상장’에 해당한다.
한편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장외시장인 K-OTC(Korea-over the counter, 이하 ‘K-OTC’라고 한다) 등록을 의미한다.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K-OTC 시장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 상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코넥스시장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거래소가 운영하며, K-OTC 시장은 비상장주식을 상대매매의 방식으로 거래함에 반하여 코넥스시장은 상장주식을 경쟁매매 등의 방식으로 거래하고, K-OTC 시장은 시장참가에 제한이 없는 데 반하여 코넥스 시장은 시장참가에 일정한 조건이 있는 등 양자에 차이가 있다.
다) ‘이 사건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볼 수 있는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자는 시장의 운영 주체, 거래의 장소, 매매의 방식, 참가의 조건 등에 차이가 있는 점, ② 2016. 2. 5. 개정되기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은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열거하면서 ‘주식의 상장’을 제1호로,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을 제2호로 각 규정한바, 입법자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는 것과 비상장주식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는 것을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지 않았던 점, ③ 입법자는 2015. 12. 15. ‘주식의 상장’을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삭제하면서 주식 상장의 일종인 ‘코넥스시장 상장’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상증세법은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한 시점에 실현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 대신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여기에 추후 재산가치가 다시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은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록 그것이 예시규정으로 되어 있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가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당시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고, 제4호에서 ‘상증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한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개정 경과, 입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코넥스시장 상장으로 인한 이 사건 주식의 재산가치 증가가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는 이상, 그러한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또한 2013년경 자본시장법령에 규정된 코넥스시장 상장이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록 그것이 예시규정으로 되어 있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주 문
1. 피고가 2021.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5월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4. 조모 AAA로부터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주를 증여받고, 같은 날 모친 CC로부터 증여받은 ○○○원으로 2014. 4. 15.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 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위 주식 ○○○주는 20○○. ○. ○○. 10:1의 액면분할 및 20○○. ○. ○○. 무상증자를 거쳐 ○○○주가 되었고(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이 사건 회사는 20○○. ○. ○○.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회사가 코넥스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2조의3에서 정한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 5. 원고에 대하여 2016년 5월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코넥스시장 상장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재산가치 증가는 상증세법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코넥스시장 상장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과 유사하므로 같은 항제3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해서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일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제2호에서 ‘비상장주식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을, 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이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과 유사한 것이고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여야하는데,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의 제・개정 연혁과 취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코넥스시장 상장’을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상증세법의 제․개정 연혁 및 취지
구 상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해당 주식이 일정 기간 내에 상장되어 주식의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그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1999. 12. 18. 최초 신설되었다. 이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2003. 12. 30. 개정되면서,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기여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증가 이익을 기타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내용을 최초 규정하였다.
당초 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에 규정되어 있었던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제1호), 비상장주식의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제2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발생(제3호),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허가(제4호)’였는데,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이 개정되면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제5호)’가 추가되었고,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 상증세법 개정으로 종전 제42조 제4항이 제42조의3으로 이동하면서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삭제되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또한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제31조의9가 삭제되고 대신 제32조의3 제1항이 신설되었는데,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가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삭제되었다.
2015. 8. 7. 입법예고된 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제42조의4(현재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해당)로 이동하면서 ‘재산가치 증가사유 중 주식․출자지분의 상장은 제41조의3, 제41조의5에서 증여 예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고, 위와 같이 2015. 12. 15.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실제로 ‘주식의 상장’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기타이익 증여와 관련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삭제되었다. 한편 상증세법 제41조의3과 제41조의5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그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직접 주식을 증여받거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의 상장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보는 규정이다.
이러한 개정 경위 및 각 법령의 문언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증세법령의 개정 취지는 ‘주식의 상장’과 관련한 재산가치 증가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증여로 보고,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코넥스시장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의 의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제9조 제13항). 그러나 2013. 5. 28. 개정된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는 ‘증권시장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고, 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코넥스시장을 ‘자본시장법 부칙(제11845호) 제15조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라고 규정하였다. ‘상장’ 이란 주권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을 의미하므로(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결국 코넥스시장 상장은 ‘주식의 상장’에 해당한다.
한편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장외시장인 K-OTC(Korea-over the counter, 이하 ‘K-OTC’라고 한다) 등록을 의미한다.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K-OTC 시장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 상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코넥스시장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거래소가 운영하며, K-OTC 시장은 비상장주식을 상대매매의 방식으로 거래함에 반하여 코넥스시장은 상장주식을 경쟁매매 등의 방식으로 거래하고, K-OTC 시장은 시장참가에 제한이 없는 데 반하여 코넥스 시장은 시장참가에 일정한 조건이 있는 등 양자에 차이가 있다.
다) ‘이 사건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볼 수 있는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자는 시장의 운영 주체, 거래의 장소, 매매의 방식, 참가의 조건 등에 차이가 있는 점, ② 2016. 2. 5. 개정되기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은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열거하면서 ‘주식의 상장’을 제1호로,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을 제2호로 각 규정한바, 입법자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는 것과 비상장주식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는 것을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지 않았던 점, ③ 입법자는 2015. 12. 15. ‘주식의 상장’을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삭제하면서 주식 상장의 일종인 ‘코넥스시장 상장’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상증세법은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한 시점에 실현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 대신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여기에 추후 재산가치가 다시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은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록 그것이 예시규정으로 되어 있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가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당시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고, 제4호에서 ‘상증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한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개정 경과, 입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코넥스시장 상장으로 인한 이 사건 주식의 재산가치 증가가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는 이상, 그러한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또한 2013년경 자본시장법령에 규정된 코넥스시장 상장이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