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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실지거래가액 의제 정당성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2248
판결 요약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시행령 규정은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확장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동일가액 원칙 위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 #증여받은 자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질의 응답
1.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없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에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2248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상속·증여자산에 대해 상증세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시행령 규정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의제하는 시행령 조항이 모법 위임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규정인가요?
답변
모법(소득세법)에서 위임받아 정한 규정으로,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며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2248 판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한 시행령 규정이 위임범위를 벗아나지 않았고, 위헌 또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상속받은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 대신 상증세법 평가액을 적용하면 동일가액 원칙(소득세법 제100조)에 위반되나요?
답변
동일기준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 입장입니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특수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2248 판결은 동일가액 원칙과 관련해, 상속·증여자산의 특성을 감안해 별도 규정을 두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봤습니다.
4.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없을 때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시행령은 상속·증여자산은 상증세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하며, 매매사례·감정가액은 일반자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2248 판결은 상속 또는 증여자산엔 실지거래가액이 없어 별도의 평가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224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1. 11.

판 결 선 고

2024. 02. 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6. 원고가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52,996,45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부(父) 김△△로부터, 2017. 5. 26. OO시 OO동 산86-23 임야 459㎡중 1/2지분을 증여받고, 2018. 2. 15. OO시 OO동 639-1 전 532㎡(2019. 4. 8. 분할로 인하여 전 488㎡가 같은 동 639-2로 이기되어 44㎡가 남게 되었다), 같은 동 640-1 전 850㎡(2019. 4. 8. 분할로 인하여 전 52㎡가 같은 동 640-3에 이기되어 798㎡가 남게 되었다), 같은 동 산86-7 임야 10,877㎡, 같은 동 산86-14 임야 10,656㎡(2019. 4. 8. 분할로 인하여 임야 10,046㎡가 같은 동 산86-25에 이기되어 610㎡가 남게 되었다), 같은 동 산86-17 임야 254㎡(2019. 4. 8. 분할로 인하여 임야 140㎡가 같은 동 산86-26에 이기되어 114㎡가 남게 되었다), 같은 동 산86-18 임야 10,909㎡ 중 각 2/7지분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가 김△△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위 각 토지(2019. 4. 8. 분할된 토지들의 경우 분할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9. 10. 18. OO공원(주)에 수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2. 17.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보상가액인 243,978,22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38,833,890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44,3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52,090원을 합한 52,996,45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상속받은 토지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과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동일가액 원칙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2,996,4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1. 16.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에 의해 평가한 기준시가]이 세법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실질거래가액으로 보는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은 상위 법률인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고,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필요경비계산 규정) 각 호에서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가액과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경비는 동일한 가액(실지거래가액, 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등)으로서,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필요경비)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1996. 12. 30.에 신설되었고, 당시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은 환산가액(환산취득가액)이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1999. 12. 31.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모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다.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 해당 실지거래가액”에서 ⁠“해당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제3장에서 사용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서(소득세법 제88조 본문 참조),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계산을 규정하는 상위 법률인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반하고, 소득세법 제3장에서 사용하는 실지거래가액의 뜻을 정의하는 상위 법률인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에 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가액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위법하고,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야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야 한다는 ⁠‘동일기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게 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면서 취득가액은 실질적으로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는 결과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라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에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그 의제대상이 되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의제된 효과인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한 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2. 0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2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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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실지거래가액 의제 정당성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2248
판결 요약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이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시행령 규정은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확장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동일가액 원칙 위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 #증여받은 자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질의 응답
1.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없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에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2248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상속·증여자산에 대해 상증세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시행령 규정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의제하는 시행령 조항이 모법 위임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규정인가요?
답변
모법(소득세법)에서 위임받아 정한 규정으로,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며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2248 판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한 시행령 규정이 위임범위를 벗아나지 않았고, 위헌 또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상속받은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 대신 상증세법 평가액을 적용하면 동일가액 원칙(소득세법 제100조)에 위반되나요?
답변
동일기준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 입장입니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특수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2248 판결은 동일가액 원칙과 관련해, 상속·증여자산의 특성을 감안해 별도 규정을 두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봤습니다.
4.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없을 때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시행령은 상속·증여자산은 상증세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하며, 매매사례·감정가액은 일반자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2248 판결은 상속 또는 증여자산엔 실지거래가액이 없어 별도의 평가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224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1. 11.

판 결 선 고

2024. 02. 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6. 원고가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52,996,45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부(父) 김△△로부터, 2017. 5. 26. OO시 OO동 산86-23 임야 459㎡중 1/2지분을 증여받고, 2018. 2. 15. OO시 OO동 639-1 전 532㎡(2019. 4. 8. 분할로 인하여 전 488㎡가 같은 동 639-2로 이기되어 44㎡가 남게 되었다), 같은 동 640-1 전 850㎡(2019. 4. 8. 분할로 인하여 전 52㎡가 같은 동 640-3에 이기되어 798㎡가 남게 되었다), 같은 동 산86-7 임야 10,877㎡, 같은 동 산86-14 임야 10,656㎡(2019. 4. 8. 분할로 인하여 임야 10,046㎡가 같은 동 산86-25에 이기되어 610㎡가 남게 되었다), 같은 동 산86-17 임야 254㎡(2019. 4. 8. 분할로 인하여 임야 140㎡가 같은 동 산86-26에 이기되어 114㎡가 남게 되었다), 같은 동 산86-18 임야 10,909㎡ 중 각 2/7지분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가 김△△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위 각 토지(2019. 4. 8. 분할된 토지들의 경우 분할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9. 10. 18. OO공원(주)에 수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2. 17.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보상가액인 243,978,22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38,833,890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44,3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52,090원을 합한 52,996,45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상속받은 토지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과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동일가액 원칙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2,996,4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1. 16.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에 의해 평가한 기준시가]이 세법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실질거래가액으로 보는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은 상위 법률인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고,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필요경비계산 규정) 각 호에서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가액과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경비는 동일한 가액(실지거래가액, 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등)으로서,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필요경비)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1996. 12. 30.에 신설되었고, 당시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은 환산가액(환산취득가액)이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1999. 12. 31.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모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다.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 해당 실지거래가액”에서 ⁠“해당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제3장에서 사용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서(소득세법 제88조 본문 참조),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계산을 규정하는 상위 법률인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반하고, 소득세법 제3장에서 사용하는 실지거래가액의 뜻을 정의하는 상위 법률인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에 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가액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위법하고,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야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야 한다는 ⁠‘동일기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게 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면서 취득가액은 실질적으로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는 결과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라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에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그 의제대상이 되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의제된 효과인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한 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위법한 규정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2. 0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2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