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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 평등권 침해인가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3959
판결 요약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소득세법 규정은 재산권·거주이전의 자유·행복추구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대 전체로 주택 수를 산정해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 역시 혼인 차별 및 연좌제 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대합산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1세대 1주택 보유자와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자의적·비합리적 차별이 아니라고 보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3959 판결은 주택시장 안정·과세형평 실현을 위해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공제율 차이를 두는 것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대 단위로 주택 수를 합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연좌제 금지나 혼인 차별에 해당하나요?
답변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전체로 주택 수를 판단하는 것은 실질적 경제 단위를 과세 단위로 하는 것으로, 연좌제 금지나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세대의 실질·경제적 단위를 고려해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는 점이 혼인 차별 및 연좌제 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차등이 재산권·거주이전의 자유·행복추구권을 침해하나요?
답변
공제율 차등은 재산권·거주이전의 자유·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 적절성, 최소 침해 및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므로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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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자와 1세대 다주택자를 구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세대 단위로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 연좌제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1395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선우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3.

판 결 선 고

2016.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3년’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7. 18.경 서울 OO구 OO동 OOO OOOO아파트 OOO호(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종전주택이 재건축되어 서울 OO구 OO동 OOO OO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원고와 원고의 처 김BB은 2012. 12.경까지 이 사건 신축주택을 포함하여 총 4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

소유자

 주택 소재지

 보유기간

 비고

원고

서울 OO구 OO동 OOO OOOO아파트 OOO동 OOO호

1984. 7. 18.경

~2012. 12. 10.

이 사건 신축주택

김BB

서서울 OO구 OO동 OOO OOOO아파트 OOO동 OOO호

2002. 3. 3.경~현재

김BB

서울 OO구 OOO로 OO, O층

2002. 12. 15.~현재

김BB

서울 OO구 OOO로 OO, O층

2002. 12. 15.~현재

현재 거주 주택

나. 원고는 2012. 12. 10. 이 사건 신축주택을 0억 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3. 2. 28.경 양도차익에서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표1에 따라 30%의 공제율을 적용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0000원을 양도소득세로 예정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가 주거 목적의 초장기보유자에 대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고 징벌적 수준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소득세법 제규정에 의해 정당하게 계산되어 신고된 것으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원고의 처는 투기 목적 없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신축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10년을 초과하여 보유하였다가 양도하게 되었다.

1세대 1주택의 가치는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없는데,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10년을 초과하여 초장기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기 목적 없이 1세대 다주택자가 된 다음에 주거 목적의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도 징벌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② 양도소득세제 중 주거 목적의 초장기 주택보유에 대한 세제는 장기간의 가공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초장기 주택보유에 대한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일반 소득세, 단기간의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은 것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주된 주거용 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다른 주택과 달리 1세대 1주택의 기능과 동일하므로 주된 주거용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에 주된 주거용 주택 외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와 달리 다루어져야 하는데 주된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1세대 다주택자에게 동일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이 사건 조항은 평등권에 위배된다.

③ 가정이라는 제도는 국가보다도 선행되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 제도인데, 이 사건 조항은 원고처럼 주거 목적으로 초장기적으로 보유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 전체로서 건전한 거래행위를 통해 투기적 목적 없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혼을 하여 1세대 1주택자가 된 다음 주택을 처분하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한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혼의 촉진을 장려하는 반사회적․반인류적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신뢰원칙위반으로 위헌이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신축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신축주택만을 소유하였고 원고의 처가 3채의 주택을 소유하였는바, 이 사건 조항은 배우자의 행위를 분리하여 다루지 않은 채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지에 따라 공제율을 차별하여 적용하였다. 1주택을 소유하였음에도 배우자의 주택 소유문제로 인하여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위해 투기 억제와 투기이익환수를 더욱 강화하여 1세대 2주택인 주택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이후 부동산시장 정상화 및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하여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1세대 2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을 적용하되 1세대 1주택 보유자와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공제율에 차등을 두는 이 사건 조항을 두었다.

(나) 이 사건 조항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와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 사이에 공제율에 차이를 두어 투기적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한정된 재화인 주택이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가격안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기보유를 이유로 일정액을 공제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보유자와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 사이에 그 공제율에 차이를 둔 것으로 이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방법 중 하나로 방법의 적절성 역시 인정된다. 또한 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제율을 조정한 것인 점, 비록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비해 낮아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비하여 과세표준금액이 커져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비하여 실질적인 양도소득과 명목상의 양도소득의 차이가 더 크게 되고 10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10년을 보유한 우와 동일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됨으로써 10년을 초과하여 보유할수록 실질적인 양도소득과 명목상의 양도소득의 차이가 더욱더 커지는 것은 인정되나 명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긍정되고 있는 점(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5헌바5 결정 참조), 10년을 초과하여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비해 그 공제율이 낮고 10년을 보유한 자나 10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나 똑같은 공제율이 적용되더라도 결국 10년을 초과하여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한다. 또한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10년을 초과하여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이 사건 조항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을 비교 형량해 볼 때, 양자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조항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와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 사이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차이가 있고 10년 초과하여 보유한 장기보유자와 10년 동안 보유한 보유자 사이에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결국 양도소득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 이로 인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조항을 통해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다수에 대한 쾌적한 주거공간의 제공이 달성되어 궁극적으로 국민 대다수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게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조세법규를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조세에 관한 법률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의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양도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에 비해 명목상의 소득일 가능성이 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등을 둠으로써 그러한 명목상의 소득을 배제할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여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와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차이를 두고 있으면서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이 주거용 주택인지 비주거용 주택인지 구별하지 않고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투기적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한정된 재화인 주택이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 가격안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용 주택인지 비주거용 주택인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달리 적용한다면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주거용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1세대 1주택자가 된 다음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거나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한 뒤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조세회피가 가능하여 이럴 경우 투기적 목적으로 비주거용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게 되는바(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주거용 주택을 차례대로 양도하거나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고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2주택 보유자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주거용 주택인지를 묻지 않고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동일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혼촉진을 장려하여 신뢰원칙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이 사건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취지로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취지로 선해하여 보면, 국가가 조세․재정 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존속에 대한 기대는 불확실하고 잠정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존 제도가 동일한 내용으로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상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을 배우자를 포함하여 1세대를 정하고 1세대 1주택 보유자와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차이를 두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혼인 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적극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3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와 소극적으로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 조치를 통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헌법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차별금지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과 결합하여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은 투기적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한정된 재화인 주택이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 가격안정을 실현시키고 경제생활 단위별 과세의 실현을 통하여 적정과세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과세단위로 하였는데, 주택의 소유권은 각 개인별로 귀속되지만 주택의 사용은 세대로 이루어 사는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1주택을 넘는 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보유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보유 주택수를 제한하고자 ⁠‘세대’를 주택 양도소득세의 과세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방법 중 하나로 방법의 적절성 역시 인정된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하여 정한 1세대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제율을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비하여 낮게 조정한 것인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5항, 제8항, 제167조의3 제9항은 1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배우자를 포함하여 정한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원고로 하여금 이혼을 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나 이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으려는 편법의 한 방안으로 이혼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혼인 생활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해 혼인의 자유 또는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배우자를 포함한 1세대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어 입게 되는 불이익과 이 사건 조항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을 비교 형량해 볼 때, 양자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연좌제금지는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05. 12. 12. 2005헌마19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배우자의 경우 납세자 본인과 일상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단위를 이룬다고 봄이 상당한바, 1세대를 규정함에 있어 배우자를 포함하여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1세대의 정의에 배우자를 포함하여 규정한 것은 이 사건 조항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다)은 본인과 배우자 사이의 이와 같은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에 근거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오로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9.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3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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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대합산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1세대 1주택 보유자와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자의적·비합리적 차별이 아니라고 보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3959 판결은 주택시장 안정·과세형평 실현을 위해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공제율 차이를 두는 것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대 단위로 주택 수를 합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연좌제 금지나 혼인 차별에 해당하나요?
답변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전체로 주택 수를 판단하는 것은 실질적 경제 단위를 과세 단위로 하는 것으로, 연좌제 금지나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세대의 실질·경제적 단위를 고려해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는 점이 혼인 차별 및 연좌제 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차등이 재산권·거주이전의 자유·행복추구권을 침해하나요?
답변
공제율 차등은 재산권·거주이전의 자유·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 적절성, 최소 침해 및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므로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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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자와 1세대 다주택자를 구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세대 단위로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 연좌제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1395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선우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3.

판 결 선 고

2016.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3년’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7. 18.경 서울 OO구 OO동 OOO OOOO아파트 OOO호(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종전주택이 재건축되어 서울 OO구 OO동 OOO OO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원고와 원고의 처 김BB은 2012. 12.경까지 이 사건 신축주택을 포함하여 총 4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

소유자

 주택 소재지

 보유기간

 비고

원고

서울 OO구 OO동 OOO OOOO아파트 OOO동 OOO호

1984. 7. 18.경

~2012. 12. 10.

이 사건 신축주택

김BB

서서울 OO구 OO동 OOO OOOO아파트 OOO동 OOO호

2002. 3. 3.경~현재

김BB

서울 OO구 OOO로 OO, O층

2002. 12. 15.~현재

김BB

서울 OO구 OOO로 OO, O층

2002. 12. 15.~현재

현재 거주 주택

나. 원고는 2012. 12. 10. 이 사건 신축주택을 0억 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3. 2. 28.경 양도차익에서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표1에 따라 30%의 공제율을 적용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0000원을 양도소득세로 예정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가 주거 목적의 초장기보유자에 대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고 징벌적 수준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소득세법 제규정에 의해 정당하게 계산되어 신고된 것으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원고의 처는 투기 목적 없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신축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10년을 초과하여 보유하였다가 양도하게 되었다.

1세대 1주택의 가치는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없는데,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10년을 초과하여 초장기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기 목적 없이 1세대 다주택자가 된 다음에 주거 목적의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도 징벌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② 양도소득세제 중 주거 목적의 초장기 주택보유에 대한 세제는 장기간의 가공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초장기 주택보유에 대한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일반 소득세, 단기간의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은 것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주된 주거용 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다른 주택과 달리 1세대 1주택의 기능과 동일하므로 주된 주거용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에 주된 주거용 주택 외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와 달리 다루어져야 하는데 주된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1세대 다주택자에게 동일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이 사건 조항은 평등권에 위배된다.

③ 가정이라는 제도는 국가보다도 선행되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 제도인데, 이 사건 조항은 원고처럼 주거 목적으로 초장기적으로 보유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 전체로서 건전한 거래행위를 통해 투기적 목적 없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혼을 하여 1세대 1주택자가 된 다음 주택을 처분하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한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혼의 촉진을 장려하는 반사회적․반인류적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신뢰원칙위반으로 위헌이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신축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신축주택만을 소유하였고 원고의 처가 3채의 주택을 소유하였는바, 이 사건 조항은 배우자의 행위를 분리하여 다루지 않은 채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지에 따라 공제율을 차별하여 적용하였다. 1주택을 소유하였음에도 배우자의 주택 소유문제로 인하여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위해 투기 억제와 투기이익환수를 더욱 강화하여 1세대 2주택인 주택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이후 부동산시장 정상화 및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하여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1세대 2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을 적용하되 1세대 1주택 보유자와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공제율에 차등을 두는 이 사건 조항을 두었다.

(나) 이 사건 조항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와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 사이에 공제율에 차이를 두어 투기적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한정된 재화인 주택이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가격안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기보유를 이유로 일정액을 공제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보유자와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 사이에 그 공제율에 차이를 둔 것으로 이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방법 중 하나로 방법의 적절성 역시 인정된다. 또한 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제율을 조정한 것인 점, 비록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비해 낮아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비하여 과세표준금액이 커져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비하여 실질적인 양도소득과 명목상의 양도소득의 차이가 더 크게 되고 10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10년을 보유한 우와 동일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됨으로써 10년을 초과하여 보유할수록 실질적인 양도소득과 명목상의 양도소득의 차이가 더욱더 커지는 것은 인정되나 명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긍정되고 있는 점(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5헌바5 결정 참조), 10년을 초과하여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비해 그 공제율이 낮고 10년을 보유한 자나 10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나 똑같은 공제율이 적용되더라도 결국 10년을 초과하여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한다. 또한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10년을 초과하여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이 사건 조항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을 비교 형량해 볼 때, 양자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조항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와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 사이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차이가 있고 10년 초과하여 보유한 장기보유자와 10년 동안 보유한 보유자 사이에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결국 양도소득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 이로 인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조항을 통해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다수에 대한 쾌적한 주거공간의 제공이 달성되어 궁극적으로 국민 대다수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게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조세법규를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조세에 관한 법률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의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양도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에 비해 명목상의 소득일 가능성이 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등을 둠으로써 그러한 명목상의 소득을 배제할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여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와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차이를 두고 있으면서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이 주거용 주택인지 비주거용 주택인지 구별하지 않고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투기적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한정된 재화인 주택이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 가격안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용 주택인지 비주거용 주택인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달리 적용한다면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주거용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1세대 1주택자가 된 다음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거나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한 뒤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조세회피가 가능하여 이럴 경우 투기적 목적으로 비주거용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게 되는바(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주거용 주택을 차례대로 양도하거나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고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2주택 보유자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주거용 주택인지를 묻지 않고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동일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혼촉진을 장려하여 신뢰원칙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이 사건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취지로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취지로 선해하여 보면, 국가가 조세․재정 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존속에 대한 기대는 불확실하고 잠정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존 제도가 동일한 내용으로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상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을 배우자를 포함하여 1세대를 정하고 1세대 1주택 보유자와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차이를 두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혼인 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적극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3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와 소극적으로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 조치를 통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헌법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차별금지명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과 결합하여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은 투기적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한정된 재화인 주택이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 가격안정을 실현시키고 경제생활 단위별 과세의 실현을 통하여 적정과세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과세단위로 하였는데, 주택의 소유권은 각 개인별로 귀속되지만 주택의 사용은 세대로 이루어 사는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1주택을 넘는 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보유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보유 주택수를 제한하고자 ⁠‘세대’를 주택 양도소득세의 과세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방법 중 하나로 방법의 적절성 역시 인정된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하여 정한 1세대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제율을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비하여 낮게 조정한 것인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5항, 제8항, 제167조의3 제9항은 1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배우자를 포함하여 정한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원고로 하여금 이혼을 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나 이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으려는 편법의 한 방안으로 이혼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혼인 생활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해 혼인의 자유 또는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배우자를 포함한 1세대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어 입게 되는 불이익과 이 사건 조항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을 비교 형량해 볼 때, 양자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연좌제금지는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05. 12. 12. 2005헌마19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배우자의 경우 납세자 본인과 일상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단위를 이룬다고 봄이 상당한바, 1세대를 규정함에 있어 배우자를 포함하여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1세대의 정의에 배우자를 포함하여 규정한 것은 이 사건 조항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다)은 본인과 배우자 사이의 이와 같은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에 근거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오로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9.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3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