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세무서 압류가 경합한 경우 조세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세무서 압류가 경합한 경우 조세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ㅇㅇ지방법원 2023타배0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9. 0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10,860,540원을 3,008,501,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97,640,46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0. 0. AAA와 혼인하였다
나. 원고는 2021. 0. 0. AAA를 상대로 ㅇㅇ가정법원 2021드합0000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다음, 2021. 0. 0. ㅇㅇ가정법원 2021즈합0000호로 AAA 소유의 ㅇㅇ ㅇㅇ ㅇㅇ동 0000 000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채권을 '원고에 AAA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분할채권 중 일부'로, 청구금액을 30억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21. 0. 0.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다. A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22년 금제0000호로 해방공탁금 30억 원(이하 '이 사건 해방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한 다음, 2022. 0. 0. ㅇㅇ가정법원 2022즈기000호로 해방공탁에 의한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였고, 2022. 0. 0.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2022. 0. 0. '원고와 AAA는 이혼한다. AAA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9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0. 0. 확정되었다.
마. 한편 BB세무서장은 2023. 0. 0. AAA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1,997,640,46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AAA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3. 0. 0. ㅇㅇ지방법원 2023타채0000호로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23. 0. 0.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사.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개시된 ㅇㅇ지방법원 2023타배000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3. 0. 0. 실제 배당할 금액 3,008,501,000원(= 해방공탁금 30억 원 + 이자 8,521,374원 - 집행비용 20,374원) 중 1,997,640,460원은 1순위 압류권자인 BB세무서(피고)에, 나머지 1,010,860,540원은 2순위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해 이의한 후 2023. 0. 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방공탁금은 AAA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일부로서 공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혼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 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AAA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한다. 그러므로 AAA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압류는 무효이고, 피고가 압류권자로서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위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에서의 패소확정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가압류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이를 공탁하게 하는 목적이 가압류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데 있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가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는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별다른 손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AAA이 공탁한 이 사건 해방공탁금은 가압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AAA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고, AAA의 다른 채권자인 피고가 AAA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와 피고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가 위법하다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원고의 채권이 재산분할청구권이므로 이 사건 해방공탁금이 이 사건 이혼소송 판결 확정에 따라 원고 소유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6.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4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세무서 압류가 경합한 경우 조세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세무서 압류가 경합한 경우 조세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ㅇㅇ지방법원 2023타배0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9. 0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10,860,540원을 3,008,501,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97,640,46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0. 0. AAA와 혼인하였다
나. 원고는 2021. 0. 0. AAA를 상대로 ㅇㅇ가정법원 2021드합0000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다음, 2021. 0. 0. ㅇㅇ가정법원 2021즈합0000호로 AAA 소유의 ㅇㅇ ㅇㅇ ㅇㅇ동 0000 000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채권을 '원고에 AAA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분할채권 중 일부'로, 청구금액을 30억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21. 0. 0.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다. A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22년 금제0000호로 해방공탁금 30억 원(이하 '이 사건 해방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한 다음, 2022. 0. 0. ㅇㅇ가정법원 2022즈기000호로 해방공탁에 의한 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였고, 2022. 0. 0.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2022. 0. 0. '원고와 AAA는 이혼한다. AAA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9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0. 0. 확정되었다.
마. 한편 BB세무서장은 2023. 0. 0. AAA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1,997,640,46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AAA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3. 0. 0. ㅇㅇ지방법원 2023타채0000호로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23. 0. 0.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사.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개시된 ㅇㅇ지방법원 2023타배000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3. 0. 0. 실제 배당할 금액 3,008,501,000원(= 해방공탁금 30억 원 + 이자 8,521,374원 - 집행비용 20,374원) 중 1,997,640,460원은 1순위 압류권자인 BB세무서(피고)에, 나머지 1,010,860,540원은 2순위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해 이의한 후 2023. 0. 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방공탁금은 AAA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일부로서 공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혼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 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AAA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한다. 그러므로 AAA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압류는 무효이고, 피고가 압류권자로서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위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에서의 패소확정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가압류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이를 공탁하게 하는 목적이 가압류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데 있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가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는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별다른 손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AAA이 공탁한 이 사건 해방공탁금은 가압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AAA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고, AAA의 다른 채권자인 피고가 AAA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와 피고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가 위법하다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원고의 채권이 재산분할청구권이므로 이 사건 해방공탁금이 이 사건 이혼소송 판결 확정에 따라 원고 소유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6.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4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