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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지출경비 공제 불인정 및 가산세 감면불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38858
판결 요약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지출경비필요경비로 공제 불가하며, 납세자의 개인 사정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관행 주장 역시 입증자료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서류 #가산세 #감면사유
질의 응답
1. 증빙 없는 지출경비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8858 판결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출경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산세 감면을 위해 납세자의 개인 사정이 고려될 수 있나요?
답변
개인적인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8858 판결은 납세자의 개인적인 사정까지 고려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과소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 중 적은 쪽으로 과세하는 것이 세무관행이라면 이 관행을 이유로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관행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8858 판결은 과세관행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관행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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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출경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납세자의 개인적인 사정까지 고려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88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03. 12. 선고 2013구합14542

변 론 종 결

2016. 05. 10.

판 결 선 고

2016. 0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OO를 위하여 각종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및 형사사건 자문을 계속

하고 있었으므로, 종료된 중재판정의 성공보수에 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세무

관행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고액인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무기장가

산세 부분은 위와 같은 관행에 어긋나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8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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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증빙 없는 지출경비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8858 판결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출경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산세 감면을 위해 납세자의 개인 사정이 고려될 수 있나요?
답변
개인적인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8858 판결은 납세자의 개인적인 사정까지 고려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과소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 중 적은 쪽으로 과세하는 것이 세무관행이라면 이 관행을 이유로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관행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8858 판결은 과세관행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관행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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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88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03. 12. 선고 2013구합14542

변 론 종 결

2016. 05. 10.

판 결 선 고

2016. 0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OO를 위하여 각종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및 형사사건 자문을 계속

하고 있었으므로, 종료된 중재판정의 성공보수에 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세무

관행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고액인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무기장가

산세 부분은 위와 같은 관행에 어긋나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8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