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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농지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대법원 2024두42772
판결 요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농업이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동산매매업 또는 개발업이 주된 사업으로 판단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법인세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업자가 소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소유자가 해당 기간 동안 농업, 축산업 등을 주업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매매업이나 개발업이 주된 사업으로 보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2772 판결은 원고가 주된 사업을 농업·축산업 등으로 보기는 어렵고, 부동산매매업 내지 개발업이 주된 사업으로 보이는 이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업이나 축산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이 주된 사업이면 어떤 세법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법인세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2772 판결은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로 하지 않고, 부동산매매업 등이 주된 사업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내내 농업이나 축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매매업’ 내지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27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 ○○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제주)2023누146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8. 29. 선고 대법원 2024두42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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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농지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대법원 2024두42772
판결 요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농업이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동산매매업 또는 개발업이 주된 사업으로 판단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법인세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업자가 소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소유자가 해당 기간 동안 농업, 축산업 등을 주업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매매업이나 개발업이 주된 사업으로 보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2772 판결은 원고가 주된 사업을 농업·축산업 등으로 보기는 어렵고, 부동산매매업 내지 개발업이 주된 사업으로 보이는 이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업이나 축산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이 주된 사업이면 어떤 세법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법인세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2772 판결은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로 하지 않고, 부동산매매업 등이 주된 사업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내내 농업이나 축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매매업’ 내지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27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 ○○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제주)2023누146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8. 29. 선고 대법원 2024두42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