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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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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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시에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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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69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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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전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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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노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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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5.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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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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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181,3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69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