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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66969
판결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장기임대주택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거주요건
질의 응답
1.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모두 가진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6969 판결은 일반주택 양도 시 2년 이상 거주요건 미달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반주택에서 2년 미만 거주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6969 판결에 따라 실제 거주기간 2년 미만일 경우 공제 적용이 제한된다고 명시됐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보유와 일반주택 양도의 세금계산 시 법원 판단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양도주택 거주기간을 엄격히 판단하며, 단순 두 채 중 하나 양도라 해서 모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6969 판결은 2년 거주요건 미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를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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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시에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69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OO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10. 27.

변 론 종 결

2016. 5. 17.

판 결 선 고

2016. 5.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181,3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69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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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누66969
판결 요약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장기임대주택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거주요건
질의 응답
1.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모두 가진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6969 판결은 일반주택 양도 시 2년 이상 거주요건 미달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반주택에서 2년 미만 거주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6969 판결에 따라 실제 거주기간 2년 미만일 경우 공제 적용이 제한된다고 명시됐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보유와 일반주택 양도의 세금계산 시 법원 판단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양도주택 거주기간을 엄격히 판단하며, 단순 두 채 중 하나 양도라 해서 모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6969 판결은 2년 거주요건 미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를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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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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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69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OO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10. 27.

변 론 종 결

2016. 5. 17.

판 결 선 고

2016. 5.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181,3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69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