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외국법인과 계약하였고, 계약에 따른 판매지원용역을 간주고정사업장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국법인에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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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00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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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코리아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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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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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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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15. |
주 문
1. 피고가 2017.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5,541,35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동공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독일 법인인 AAAGGGG가 지분 100%를 출자한 자회사이다.
나. 원고1)는 1989. 11.경 이 사건 모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모회사에게 국내거래처 정보, 국내 시장동향 및 고객성향 조사 등 각종 마케팅과 영업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판매지원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모회사에게 위 계약에 따른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하여 왔다.
다. 이 사건 모회사는 2012년경 국내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기존에 마케팅 등 판매지원용역만을 제공하여 오던 원고에게 OEM-자동차 부품 판매 부문에서 이 사건 모회사를 대신하여 제품 판매에 대하여 협상하고 이 사건 모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서상 위임자가 이 사건 모회사의 한국 고정사업장, 수임자가 원고인 2012. 2. 7.자 판매지원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이하 위 판매지원계약을 ‘2012. 2. 7.자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모회사는 2012. 2. 10. 피고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원고의 00사업장(지점)인로 하여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이후 2012. 4. 30.경 2012. 2. 7.자 계약의 내용 중 위임자를 ‘이 사건 모회사의 한국 고정사업장’에서 ‘이 사건 모회사’로 변경하되 나머지 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수정판매지원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수정계약’이라 하고, 2012. 2. 7.자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모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판매지원용역(이하‘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판매지원용역대금 합계 6,082,542,864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00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의 공급 상대방이 이 사건 모회사가 아닌 이 사건 모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이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7. 4. 26. 원고에게 위 판매지원용역대금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5,541,350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0. 17.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이 사건 모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모회사에게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고가 이 사건 모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 매입대금 등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 모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체결권을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가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었고, 위와 같이 법인세 신고․납부 목적에서 법인세법상 사업장으로 간주된 국내사업장(이하 ’이 사건 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은 인적․물리적 실체가 없는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모회사가 아닌 이 사건 고정사업장에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및 법리의 개관
1)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은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아)목 및 제2호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또는 용역 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을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2조 제2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두301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이 사건 모회사인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 사건 모회사는 1989. 11.경 원고와 판매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계약에 따른 판매지원용역을 제공받아 오다가, 고객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사업장을 원하는 국내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2012. 2. 7. 원고에게 제품 판매에 관하여 협상하고 이 사건 모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모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2. 2. 7.부터 이 사건 모회사의 종속대리인(dependent agent)으로서 이 사건 고정사업장을 형성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않다].
② 2012. 2. 7.자 계약 체결 당시 위임자는 이 사건 모회사가 아닌 이 사건 고정사업장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의 체결로써 비로소 설치된 것으로 간주된 이 사건 고정사업장을 그 설치 근거가 되는 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은 논리적 선후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임자의 의무, 위임자의 업무 범위 내용, 특히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3항에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과 관련한 결정 권한, 책임 그리고 판매대금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위임자가 보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2012. 2. 7.자 계약서에 위임자를 이 사건 고정사업장으로 기재한 것은 법률적 검토 과정에서의 착오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후 2012. 4. 30.경 수정계약을 통하여 위임자를 이 사건 고정사업장에서 이 사건 모회사로 수정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③ 2012. 2. 7.자 계약 체결 당시 위임자가 이 사건 고정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닌 이 사건 모회사의 각 사업부 임원들이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이후 수정계약 체결 시에도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닌 이 사건 모회사의 이사가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다.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의 상대방
위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이 사건 모회사인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은 이 사건 모회사인 것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와 이 사건 모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임자의 의무와 위임자의 업무범위의 구체적 내용, 특히 위임자의 업무범위에 이 사건 고정사업장이 국내에서 수행할 수 없는 글로벌 마케팅 및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략, 원가 계산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한 다음 매월 말에 이 사건 모회사에게 그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모회사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위와 같은 용역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사건 판매지원용역 거래의 귀속 주체는 이 사건 모회사로 보아야 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모회사의 종속대리인으로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지위 즉,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지위를 갖게 되어,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이 법인세 등과세관계나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된 점, 2012. 2. 7.자 계약 제1조에서는 수임자와 위임자가 ‘과거부터’ 사업 관계를 맺고 있던 중 고객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위임자가 수임자에게 위임자 명의의 계약체결 자격을 부여한다고 계약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어, 2012. 2. 10.에 비로소 설치신고된 이 사건 고정사업장이 2012. 2. 7.자 계약에서의 위임자라고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법인세 신고 시 원고가 제공한 판매지원용역대가를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목적,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정사업장은 별도의 사업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원고에게 계약체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법인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되는 국내사업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이나 비용은 이 사건 모회사가 원고에게 계약체결권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비용의 분배과정을 통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인세 신고 시의 비용 계상에 관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정사업장에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된다. 피고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문서 작성이나 복사 등의 사소한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으로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모회사를 위하여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모회사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대리하여 이 사건 모회사의 고유사업 활동을 국내에서 한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을 단순히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또한, 피고는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의 개념요소 중 하나인 ‘직접계약’이 국내 사업장의 사업활동과 전혀 무관한 계약에 한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용역계약에 대하여서는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문언의 의미를 명확한 근거 없이 축소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제3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고(제7호), 제4조 제1항에서‘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3년 2기분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8. 2. 1. 시행)는 사업지원 서비스업(75)에 관하여 ‘고용알선, 인력공급 등 고용지원 서비스 활동; 경비, 경호 및 보안시스템운영 등 보안서비스 활동; 여행사 및 예약대리 등의 여행보조 서비스 활동; 문서작성, 복사 등의 사무지원 서비스활동 등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경비․경호 및 탐정업(753),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으로 구분하고 있다.그 중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구체적인 분류는 아래 기재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전부터 이 사건 모회사의 국내 고객을 위한 제품 판매를 지원하여 오던 관계를 전제로 하여, 고객의 요청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의 OEM-자동차 부품 판매 부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모회사 제품에 관한 협상권한 및 이 사건 모회사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부여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제1조 제1항), 원고의 이러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과 관련한 결정 권한, 책임 그리고 판매대금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위임자가 보유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주된 결정 권한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모회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제1조 제3항).
②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의 구체적 내용은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 마케팅, 판매 계획및 보고, 기본 계약, 특정 프로젝트 계약, 어플리케이션과 엔지니어링 용역, 주문 이행, 연간 가격 협상, 품질 보증, 주문 관리와 고객 물류 계획, 창고관리 및 물류, 문서번역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별첨 B'부분에서는 위 제1의 다.항에서 본 것 같이 위 각 업무에 대하여 이 사건 모회사가 중요한 의사 결정 또는 정책 수립을 하고, 원고는 이 사건 모회사가 정한 전략이나 방침범위 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 있어,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은 이 사건 모회사의 국내 지역 부품 판매사업이 효율적이고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의 업무임을 알 수 있다.
마. 대금 지급 방법
앞서 본 것과 같이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이 되기 위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그 대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제1호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을, 제2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상계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이 사건 모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한 이 사건에서는 상계의 방법으로 용역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는 이 사건과 같이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연혁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이 2013. 6. 28. 개정되면서 조문 위치가 이동된 것인데, 개정 전 시행령의 개정 연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즉, 2009. 2. 4.자 개정 이전에는 제1호(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제1호의2(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모두 ‘외국환은행에서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만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대금 지급방법으로 인정하다가(순번 1), 2009. 2. 4.자 개정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제공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도 대금 지급방법에 포함되었고(순번 2), 2010. 2. 18.자 개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과 같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제공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 대금 지급방법에 포함되었다(순번 3).
나) 위에서 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2013. 6. 28. 개정되면서 조문 위치가 이동된 것인데, 개정 전 시행규칙의 개정 연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즉,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제공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대금 지급방법에 포함시킨 개정 전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전 시행규칙에서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제공의 경우를 그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2) 위 개정의 취지
위와 같은 개정 전 시행령 및 개정 전 시행규칙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상계에 의한 대금 지급방법을 포함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은 당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제공의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인정되다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제공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인정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것이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개정 전 시행규칙의 2010. 3. 31.자 개정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대금결제 방법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금결제 방법과 동일하게 함’을 그 개정이유로 밝히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 소결론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의 제공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 및 제2호가 정한 영세율 적용 사유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직접 계약하여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판매지원용역을 제공받은 상대방이 이 사건 고정사업장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의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외국법인과 계약하였고, 계약에 따른 판매지원용역을 간주고정사업장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국법인에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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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00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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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코리아유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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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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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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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15. |
주 문
1. 피고가 2017.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5,541,35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동공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독일 법인인 AAAGGGG가 지분 100%를 출자한 자회사이다.
나. 원고1)는 1989. 11.경 이 사건 모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모회사에게 국내거래처 정보, 국내 시장동향 및 고객성향 조사 등 각종 마케팅과 영업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판매지원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모회사에게 위 계약에 따른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하여 왔다.
다. 이 사건 모회사는 2012년경 국내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기존에 마케팅 등 판매지원용역만을 제공하여 오던 원고에게 OEM-자동차 부품 판매 부문에서 이 사건 모회사를 대신하여 제품 판매에 대하여 협상하고 이 사건 모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서상 위임자가 이 사건 모회사의 한국 고정사업장, 수임자가 원고인 2012. 2. 7.자 판매지원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이하 위 판매지원계약을 ‘2012. 2. 7.자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모회사는 2012. 2. 10. 피고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원고의 00사업장(지점)인로 하여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이후 2012. 4. 30.경 2012. 2. 7.자 계약의 내용 중 위임자를 ‘이 사건 모회사의 한국 고정사업장’에서 ‘이 사건 모회사’로 변경하되 나머지 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수정판매지원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수정계약’이라 하고, 2012. 2. 7.자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모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판매지원용역(이하‘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판매지원용역대금 합계 6,082,542,864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00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의 공급 상대방이 이 사건 모회사가 아닌 이 사건 모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이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7. 4. 26. 원고에게 위 판매지원용역대금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5,541,350원(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0. 17.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이 사건 모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모회사에게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고가 이 사건 모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 매입대금 등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 모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체결권을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가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었고, 위와 같이 법인세 신고․납부 목적에서 법인세법상 사업장으로 간주된 국내사업장(이하 ’이 사건 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은 인적․물리적 실체가 없는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모회사가 아닌 이 사건 고정사업장에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및 법리의 개관
1)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은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아)목 및 제2호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또는 용역 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을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2조 제2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두301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이 사건 모회사인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 사건 모회사는 1989. 11.경 원고와 판매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계약에 따른 판매지원용역을 제공받아 오다가, 고객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사업장을 원하는 국내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2012. 2. 7. 원고에게 제품 판매에 관하여 협상하고 이 사건 모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모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2. 2. 7.부터 이 사건 모회사의 종속대리인(dependent agent)으로서 이 사건 고정사업장을 형성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않다].
② 2012. 2. 7.자 계약 체결 당시 위임자는 이 사건 모회사가 아닌 이 사건 고정사업장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의 체결로써 비로소 설치된 것으로 간주된 이 사건 고정사업장을 그 설치 근거가 되는 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은 논리적 선후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임자의 의무, 위임자의 업무 범위 내용, 특히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3항에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과 관련한 결정 권한, 책임 그리고 판매대금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위임자가 보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2012. 2. 7.자 계약서에 위임자를 이 사건 고정사업장으로 기재한 것은 법률적 검토 과정에서의 착오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후 2012. 4. 30.경 수정계약을 통하여 위임자를 이 사건 고정사업장에서 이 사건 모회사로 수정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③ 2012. 2. 7.자 계약 체결 당시 위임자가 이 사건 고정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닌 이 사건 모회사의 각 사업부 임원들이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이후 수정계약 체결 시에도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닌 이 사건 모회사의 이사가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다.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의 상대방
위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이 사건 모회사인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은 이 사건 모회사인 것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와 이 사건 모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임자의 의무와 위임자의 업무범위의 구체적 내용, 특히 위임자의 업무범위에 이 사건 고정사업장이 국내에서 수행할 수 없는 글로벌 마케팅 및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략, 원가 계산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한 다음 매월 말에 이 사건 모회사에게 그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모회사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위와 같은 용역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사건 판매지원용역 거래의 귀속 주체는 이 사건 모회사로 보아야 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모회사의 종속대리인으로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지위 즉,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지위를 갖게 되어,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이 법인세 등과세관계나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된 점, 2012. 2. 7.자 계약 제1조에서는 수임자와 위임자가 ‘과거부터’ 사업 관계를 맺고 있던 중 고객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위임자가 수임자에게 위임자 명의의 계약체결 자격을 부여한다고 계약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어, 2012. 2. 10.에 비로소 설치신고된 이 사건 고정사업장이 2012. 2. 7.자 계약에서의 위임자라고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법인세 신고 시 원고가 제공한 판매지원용역대가를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목적,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정사업장은 별도의 사업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원고에게 계약체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법인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되는 국내사업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이나 비용은 이 사건 모회사가 원고에게 계약체결권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비용의 분배과정을 통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인세 신고 시의 비용 계상에 관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정사업장에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된다. 피고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문서 작성이나 복사 등의 사소한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으로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모회사를 위하여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모회사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대리하여 이 사건 모회사의 고유사업 활동을 국내에서 한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을 단순히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또한, 피고는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의 개념요소 중 하나인 ‘직접계약’이 국내 사업장의 사업활동과 전혀 무관한 계약에 한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용역계약에 대하여서는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문언의 의미를 명확한 근거 없이 축소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제3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고(제7호), 제4조 제1항에서‘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3년 2기분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8. 2. 1. 시행)는 사업지원 서비스업(75)에 관하여 ‘고용알선, 인력공급 등 고용지원 서비스 활동; 경비, 경호 및 보안시스템운영 등 보안서비스 활동; 여행사 및 예약대리 등의 여행보조 서비스 활동; 문서작성, 복사 등의 사무지원 서비스활동 등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경비․경호 및 탐정업(753),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으로 구분하고 있다.그 중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구체적인 분류는 아래 기재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전부터 이 사건 모회사의 국내 고객을 위한 제품 판매를 지원하여 오던 관계를 전제로 하여, 고객의 요청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의 OEM-자동차 부품 판매 부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모회사 제품에 관한 협상권한 및 이 사건 모회사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부여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제1조 제1항), 원고의 이러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과 관련한 결정 권한, 책임 그리고 판매대금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위임자가 보유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주된 결정 권한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모회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제1조 제3항).
②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의 구체적 내용은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 마케팅, 판매 계획및 보고, 기본 계약, 특정 프로젝트 계약, 어플리케이션과 엔지니어링 용역, 주문 이행, 연간 가격 협상, 품질 보증, 주문 관리와 고객 물류 계획, 창고관리 및 물류, 문서번역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별첨 B'부분에서는 위 제1의 다.항에서 본 것 같이 위 각 업무에 대하여 이 사건 모회사가 중요한 의사 결정 또는 정책 수립을 하고, 원고는 이 사건 모회사가 정한 전략이나 방침범위 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 있어,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은 이 사건 모회사의 국내 지역 부품 판매사업이 효율적이고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의 업무임을 알 수 있다.
마. 대금 지급 방법
앞서 본 것과 같이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이 되기 위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그 대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제1호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을, 제2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상계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이 사건 모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한 이 사건에서는 상계의 방법으로 용역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는 이 사건과 같이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연혁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이 2013. 6. 28. 개정되면서 조문 위치가 이동된 것인데, 개정 전 시행령의 개정 연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즉, 2009. 2. 4.자 개정 이전에는 제1호(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제1호의2(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모두 ‘외국환은행에서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만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대금 지급방법으로 인정하다가(순번 1), 2009. 2. 4.자 개정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제공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도 대금 지급방법에 포함되었고(순번 2), 2010. 2. 18.자 개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과 같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제공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 대금 지급방법에 포함되었다(순번 3).
나) 위에서 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2013. 6. 28. 개정되면서 조문 위치가 이동된 것인데, 개정 전 시행규칙의 개정 연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즉,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제공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대금 지급방법에 포함시킨 개정 전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전 시행규칙에서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제공의 경우를 그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2) 위 개정의 취지
위와 같은 개정 전 시행령 및 개정 전 시행규칙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상계에 의한 대금 지급방법을 포함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은 당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제공의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인정되다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제공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인정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것이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개정 전 시행규칙의 2010. 3. 31.자 개정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대금결제 방법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금결제 방법과 동일하게 함’을 그 개정이유로 밝히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 소결론 이 사건 판매지원용역의 제공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 및 제2호가 정한 영세율 적용 사유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직접 계약하여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판매지원용역을 제공받은 상대방이 이 사건 고정사업장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의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