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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 공제 제한과 가산세 10년 제척기간: 최신 대법원 기준 총정리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판결 요약

제3자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실제 거래주체와 세금계산서 명의가 불일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 운영자가 제3자 명의만 차용했더라도 실제 수량‧가액대로 공급이 이뤄졌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수반된 가산세에는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매입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가산세
질의 응답
1. 제3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실제 거래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서 공제가 부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의만 차용했을 뿐 실제 공급이 수량‧가액대로 이뤄졌다는 점이 명백하면 예외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은 “실제 거래행위자의 거래가 아닌 제3자의 거래를 나타내는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하여 공제가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판시사항 [2], [3]). 또한 착오로 일부 기재가 달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공제 예외가 가능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판시사항 [1] 단서 취지).
2.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라도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로 판단 기준이 달라질까요?
답변
세원포착 곤란 정도, 세금탈루 가능성,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의 관계‧동기‧자금흐름‧이익 귀속 등을 종합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주체를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은 “예외적으로 실질 운영자를 발급‧수취 주체로 볼지 여부는 다각 사정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판시사항 [4]).
3.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공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나 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은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상대방이 명의위장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 또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판시사항 [2]).
4. 실질 운영자가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해 두고 실제로는 본인이 공급‧공급받았을 때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요?
답변
실제로 세금계산서 기재 수량의 재화를 기재된 가격대로 공급‧공급받았다면 ‘사실과 다른 기재’로 보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은 “형식상 제3자 명의 사업자등록이라도 실제 수량‧가액으로 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판시사항 [3]).
5. 소득세법·법인세법상의 계산서나 합계표에도 동일한 실질판단이 적용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계산서·매출‧매입처별합계표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은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합계표 등에도 동일한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판시사항 [4]).
6.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부정행위가 전제되는 가산세에는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세에 대한 포탈 인식과 무관하게 가산세 자체에 10년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가산세는 본세 포탈 여부와 무관하게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판시사항 [6]).
7. 본세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면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도 10년이 되나요?
답변
본세에 10년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가산세에도 동일한 10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국세’에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판시사항 [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 여기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공2024하, 1143)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지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11. 23. 선고 (창원)2022노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


(출처 :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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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 공제 제한과 가산세 10년 제척기간: 최신 대법원 기준 총정리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판결 요약

제3자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실제 거래주체와 세금계산서 명의가 불일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 운영자가 제3자 명의만 차용했더라도 실제 수량‧가액대로 공급이 이뤄졌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수반된 가산세에는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매입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가산세
질의 응답
1. 제3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실제 거래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서 공제가 부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의만 차용했을 뿐 실제 공급이 수량‧가액대로 이뤄졌다는 점이 명백하면 예외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은 “실제 거래행위자의 거래가 아닌 제3자의 거래를 나타내는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하여 공제가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판시사항 [2], [3]). 또한 착오로 일부 기재가 달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공제 예외가 가능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판시사항 [1] 단서 취지).
2.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라도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로 판단 기준이 달라질까요?
답변
세원포착 곤란 정도, 세금탈루 가능성,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의 관계‧동기‧자금흐름‧이익 귀속 등을 종합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주체를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은 “예외적으로 실질 운영자를 발급‧수취 주체로 볼지 여부는 다각 사정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판시사항 [4]).
3.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공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나 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은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상대방이 명의위장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 또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판시사항 [2]).
4. 실질 운영자가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해 두고 실제로는 본인이 공급‧공급받았을 때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요?
답변
실제로 세금계산서 기재 수량의 재화를 기재된 가격대로 공급‧공급받았다면 ‘사실과 다른 기재’로 보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은 “형식상 제3자 명의 사업자등록이라도 실제 수량‧가액으로 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판시사항 [3]).
5. 소득세법·법인세법상의 계산서나 합계표에도 동일한 실질판단이 적용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계산서·매출‧매입처별합계표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은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합계표 등에도 동일한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판시사항 [4]).
6.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부정행위가 전제되는 가산세에는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세에 대한 포탈 인식과 무관하게 가산세 자체에 10년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가산세는 본세 포탈 여부와 무관하게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판시사항 [6]).
7. 본세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면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도 10년이 되나요?
답변
본세에 10년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가산세에도 동일한 10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국세’에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판시사항 [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 여기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공2024하, 1143)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지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11. 23. 선고 (창원)2022노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


(출처 :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