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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농지 해당 여부와 입증책임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365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토지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농지에 해당함을 입증할 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원부, 인우증명서, 사진 등만으로는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으며, 항공사진·현지조사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감면 주장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판정 #농지원부 효력 #입증책임 #항공사진 경작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단순히 농지원부 등 내부 행정자료인우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농지 이용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항공사진, 실지경작 내역, 거래기록 등 보강자료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3654 판결에서는 농지원부, 인우증명서, 사진, 증인진술 등만으로는 양도일 당시 농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누가 농지임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감면을 주장하는 양도인(납세자)가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3654 판결은 양도소득세 면제 주장자에게 농지 해당 여부의 입증책임이 있음을 판시(대법원 2002두7074 판결 참조).
3. 항공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경작 흔적 등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 관리소홀 등 사유의 증거도 없으면, 감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3654 판결은 항공사진과 로드뷰 사진상 자경 흔적이 없고 이를 반박할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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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3654 ⁠(2016.04.26)

원 고

성○○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15.

판 결 선 고

2016.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양도소득세 173,333,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2. 3. 00시 00면 산41 임야 9,02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2013. 11. 8. 정밀측량결과 면적이 8,589㎡로 정정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3. 11. 25. 00시 00면 00리 1243-1 임야 2,105㎡, 같은리 1243-2 임야 375㎡, 같은 리 1243-3 임야 6,109㎡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1. 28. 전00에게 00시 00면 00리 1243-1 임야 2,105㎡,같은 리 1243-2 임야 3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6억 7,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29. 피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하는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전액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173,333,51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12. 4.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과수원으로직접 경작하여 왔고, 양도 당시에는 산딸기 등을 재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현재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8 내지 26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기재 및 영상, 증인 김00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농지원부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지목이 과수원, 주재배작물이 과수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주장한다. 그러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에 불과한 것이고, 더욱이 위농지원부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2012. 9. 13.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위농지원부 기재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 후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산딸기나무 150주에서 200주 정도를 00시 00면 00리 1243(이하 ⁠‘00리 1243 토지’라 한다)에 옮겨심었다고 주장하고,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원고가 제출한 인우증명서와 경작사실확인서, 사진, 증인 김00의 증언 등이 있다.

③ 그러나 과세관청에서 인우증명서와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의 사람들이 확인서의 내용 자체를 모르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순한 추측에 근거해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사진들은 촬영일자가 나타나 있지 않아 과연 사진에 있는 산딸기나무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식재된 것이 맞는지, 양도 이후 옮겨 심은 것이맞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증인 김00의 증언은 원고와 증인의 관계(처남, 매부지간), 증인의 직업(시장에서 장사를 할 뿐 농사를 지은 적은 없음)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15. 4. 24. 김해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으면서, 산딸기나무를 옮겨 심는 과정에서 포크레인 수행작업을 하였고 가까운 시일 내에 송금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2012년 및 2013년에 자경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양도계약 2개월 전인 2013. 7. 촬영된 로드뷰 사진에도 대부분 나무와 잡풀이무성할 뿐 자경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위 항공사진 등에 나무와 잡풀이 무성한 것은 일시 휴경상태에 있거나 관리소홀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⑥ 그 밖에 원고는 자신이 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점, 위 조합으로부터비료, 가위, 단감박스 등을 구입한 점, 김해농원 전00로부터 감나무 등 묘목을 구입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가 과거 과수를 재배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6. 04. 2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3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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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결은 토지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농지에 해당함을 입증할 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원부, 인우증명서, 사진 등만으로는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으며, 항공사진·현지조사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감면 주장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판정 #농지원부 효력 #입증책임 #항공사진 경작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단순히 농지원부 등 내부 행정자료인우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농지 이용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항공사진, 실지경작 내역, 거래기록 등 보강자료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3654 판결에서는 농지원부, 인우증명서, 사진, 증인진술 등만으로는 양도일 당시 농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누가 농지임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감면을 주장하는 양도인(납세자)가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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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경작 흔적 등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 관리소홀 등 사유의 증거도 없으면, 감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3654 판결은 항공사진과 로드뷰 사진상 자경 흔적이 없고 이를 반박할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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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3654 ⁠(2016.04.26)

원 고

성○○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15.

판 결 선 고

2016.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양도소득세 173,333,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2. 3. 00시 00면 산41 임야 9,02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2013. 11. 8. 정밀측량결과 면적이 8,589㎡로 정정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3. 11. 25. 00시 00면 00리 1243-1 임야 2,105㎡, 같은리 1243-2 임야 375㎡, 같은 리 1243-3 임야 6,109㎡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1. 28. 전00에게 00시 00면 00리 1243-1 임야 2,105㎡,같은 리 1243-2 임야 3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6억 7,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29. 피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하는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전액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173,333,51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12. 4.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과수원으로직접 경작하여 왔고, 양도 당시에는 산딸기 등을 재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현재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8 내지 26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기재 및 영상, 증인 김00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농지원부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지목이 과수원, 주재배작물이 과수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주장한다. 그러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에 불과한 것이고, 더욱이 위농지원부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2012. 9. 13.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위농지원부 기재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 후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산딸기나무 150주에서 200주 정도를 00시 00면 00리 1243(이하 ⁠‘00리 1243 토지’라 한다)에 옮겨심었다고 주장하고,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원고가 제출한 인우증명서와 경작사실확인서, 사진, 증인 김00의 증언 등이 있다.

③ 그러나 과세관청에서 인우증명서와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의 사람들이 확인서의 내용 자체를 모르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순한 추측에 근거해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사진들은 촬영일자가 나타나 있지 않아 과연 사진에 있는 산딸기나무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식재된 것이 맞는지, 양도 이후 옮겨 심은 것이맞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증인 김00의 증언은 원고와 증인의 관계(처남, 매부지간), 증인의 직업(시장에서 장사를 할 뿐 농사를 지은 적은 없음)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15. 4. 24. 김해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으면서, 산딸기나무를 옮겨 심는 과정에서 포크레인 수행작업을 하였고 가까운 시일 내에 송금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2012년 및 2013년에 자경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양도계약 2개월 전인 2013. 7. 촬영된 로드뷰 사진에도 대부분 나무와 잡풀이무성할 뿐 자경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위 항공사진 등에 나무와 잡풀이 무성한 것은 일시 휴경상태에 있거나 관리소홀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⑥ 그 밖에 원고는 자신이 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점, 위 조합으로부터비료, 가위, 단감박스 등을 구입한 점, 김해농원 전00로부터 감나무 등 묘목을 구입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가 과거 과수를 재배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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