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세무서의 장부 반환 거부와 과세처분 절차적 위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452
판결 요약
세무서가 제3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장부를 납세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절차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과세표준 산정의 오류는 일부 정정되어 인정되고, 매출 누락 등 부정행위가 명백할 때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세무조사 #장부 반환 #과세처분 #절차위법 #부정과소신고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불특정 제보자로부터 받은 장부를 납세자가 요청해도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제출자가 아닌 경우 세무서가 반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452 판결은 장부 제출자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반환 거부는 위법하지 않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장부의 전체 사본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방어권 침해로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장부 일부와 거래정리 내역 제공 등으로 방어권 보장이 이루어진 경우 처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452 판결은 장부 일부·거래 정리 제공 및 변론 과정에서의 기회 부여로 방어권 침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표준 산정 오류가 있으면 전액 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오류가 정정된 범위를 넘는 과세 부분만 취소되며, 인정된 범위 내 정당 세액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452 판결은 정정된 범위를 초과한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정당 세액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매출누락에 따른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거래 횟수와 규모, 이중 장부 작성 등 적극적 조세포탈 행위가 명백할 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452 판결은 장기간, 대규모 매출 누락과 이중장부 등 적극적 부정행위로서 가산세 적용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5.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어떤 경우 적법한가요?
답변
기초 장부나 증빙이 제공되지 않을 때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추계조사결정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452 판결은 필요한 서류의 부재시 추계조사결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이 원고는 이 사건 장부의 제출자가 아니고 이를 반환할 경우 그 제출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것이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들이 이 사건 장부 중 ⁠“₩” 옆에 표시된 돈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한 점과 오류를 시정하여 재집계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초과세액 00백만원을 초과한 정당세액 0,000백만원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745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

피 고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3. 03. 16.

판 결 선 고

2023. 04. 20.

주 문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12. 2. 원고에게 한 2014년 제2기, 2015년 제2기, 2017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12. 2. 원고에게 한 2014년, 2015년, 201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12. 2.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12. 2. 원고에게 한 별지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9. 1. 29.부터 2018. 12. 6.까지 ⁠‘CCC’라는 상호로 화섬직 도ㆍ소매업에 종사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

1) 피고 AA세무서장은 불상의 제보자로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작성된 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를 제출받았고, 2019. 8. 5.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그 결과,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가 2014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약 00억 0,000여만 원의 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BB세무서장에게도 그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가) 피고 AA세무서장은 2019. 12. 2. 원고에게 위와 같이 누락한 매출액과 기존의 신고분 매출액을 합산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한 후 별지 목록 부가가치세의 ⁠‘부과세액’ 기재와 같이 2014년 제1기 내지 201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고,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12. 2. 원고에게 위와 같이 누락한 매출액을 포함한 수입금액에서 추계조사결정의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별지 목록 종합소득세의 ⁠‘부과세액’ 기재와 같이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등

1)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20. 12. 7.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장부의 사본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 및 필요경비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들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장부의 일부 사본 및 그 전체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여 가공한 거래처별 매출누락내역을 제공하는 한편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도, 이 사건 장부의 사본 전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피고들은 재조사를 마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차례 이 사건 장부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장부를 반환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제대로 방어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장부와 달리 원고의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을 과다산정하고 매입액 또는 필요경비를 과소산정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실제 매출액에서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7.3~98.8%임에도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장부를 작성한 목적은 거래업체로부터 미수대금을 변제받기 위한 것일 뿐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위법 여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에 따른 조세범칙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으나,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장부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81조의6 제3항).

피고 AA세무서장이 불상의 제보자로부터 이 사건 장부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 처럼 이 사건 장부는 위 피고가 원고 아닌 다른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제출받은 장부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장부가 단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위 장부에 관한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정당한 권한의 소재를 알기 어려운 경우 피고가 위 제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의 반환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는 이 사건 장부의 제출자가 아니고 이를 반환할 경우 그 제출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것이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들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장부의 사본전체를 제공하지 않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그 대신 원고에게 이 사건 장부의 사본 일부와 그 거래처와 매출액을 모두 정리한 내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 위 장부의 사본 전체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절차상 방어권이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 산정 부분

갑 제11호증, 을 제1, 2, 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장부 중 ⁠‘₩’ 옆에 표시된 돈을 합산하여 각 과세기간별 원고의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원고도 위와 같이 표시된 돈이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들은 아래 ⁠[표 1] 기재 ⁠‘당초 산정분’과 같이 위 돈의 합산액을 집계하였는데(을 제1호증), 그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러한 오류를 주장하였고(2022. 10. 13.자 원고 준비서면 3-5면 참조), 피고가 위 오류를 시정하여 ⁠[표 1] 기재 ⁠‘재산정분’과 같이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을 다시 집계한 점(을 제19호증), ④ 원고는 제6회 변론기일에서 ⁠[표 1]에 따라 산정된 아래 ⁠[표 2] 기재 세액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가 된 원고의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표 1] 기재 ⁠‘차이금액’과 같이 2014년 제2기(2014. 7. 1. ~2014. 12. 31.)에 0,000,000원, 2015년 제2기(2015. 7. 1. ~ 2015. 12. 31.)에 00,000,000원, 2017년 제2기(2017. 7. 1. ~ 2017. 12. 31.)에 000,000원이 이 사건 장부보다 과다하게 집계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그리고 위 ⁠[표 1]에 따라 과다하게 집계된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정당세액을 계산하면(을 제20, 21호증 참조), 이 사건 각 처분 중 ⁠[표 2] 기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아래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표 2]

한편, 원고는 위 ⁠[표 1]에도 추가적인 집계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2022. 12.13.자 원고 준비서면 2-3면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표 1]에는 2014. 3. 4.자 국민복장에 대한 매출액(0,000,000원 → 000,000원), 2014. 1. 3.자 DDD에 대한 반품분(0,000,000원 → 0원), 2014. 1. 22.자 DDD에 대한 매출액(감가분으로 표시된 000,000원은 매출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공제되어야 함에도 현재 매출액으로 산정), 2014. 3. 7.자 JJ에 대한 매출액(감가분으로 표시된 0,000,000원은 매출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공제되어야 함에도 현재 매출액으로 산정)이 여전히 과다 집계된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원고의 주장 중 다른 부분에는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과세기간에 관한 부분의 매출액 및 수입금액은 ⁠[표 1]과 같이 이미 00,000,000원이 과소산정되어 있으므로, 위 오류액 합계 00,000,000원[= 0,000,000원 + 0,000,000원 + 000,000원(= 000,000원 × 2) + 0,000,000원(= 0,000,000원 × 2)]을 모두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세액을 계산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과처분의 세액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 부분

원고는 실제 매입액의 비중이 매출액 대비 약 87.3~98.8%에 달함에도 피고 BB세무서장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위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3항].

그런데 갑 제6호증, 을 제4, 5,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가 누락한 매출액을 포함하여 총 수입금액을 산정한 다음 ⁠‘기준소득금액’(=총 수입금액 – 당기 주요경비 –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총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중 적은 금액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의 필요경비(매입액)가 수입금액(매출액) 대비 그 주장과 같이 87.3~98.8%의 수치에 이른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 BB세무서장이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증명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피고 AA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도 함께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 피고가 원고 주장에 따른 추정 매입액 상당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3)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것이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5년간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약 0,000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매출액이 약 55억 원에 달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와 같이 누락한 매출액 및 거래 업체의 미수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이 사건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매출액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는 다른 별도의 장부 등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거래횟수나 규모, 원고가 적극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신고시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 5191 판결 참조).

한편, 원고는 세금계산서 수수를 꺼리는 거래현실 내지 관행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지 조세포탈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 자체가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원고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1호증 8면 참조). 따라서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4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세무서의 장부 반환 거부와 과세처분 절차적 위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452
판결 요약
세무서가 제3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장부를 납세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절차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과세표준 산정의 오류는 일부 정정되어 인정되고, 매출 누락 등 부정행위가 명백할 때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세무조사 #장부 반환 #과세처분 #절차위법 #부정과소신고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불특정 제보자로부터 받은 장부를 납세자가 요청해도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제출자가 아닌 경우 세무서가 반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452 판결은 장부 제출자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반환 거부는 위법하지 않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장부의 전체 사본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방어권 침해로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장부 일부와 거래정리 내역 제공 등으로 방어권 보장이 이루어진 경우 처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452 판결은 장부 일부·거래 정리 제공 및 변론 과정에서의 기회 부여로 방어권 침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표준 산정 오류가 있으면 전액 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오류가 정정된 범위를 넘는 과세 부분만 취소되며, 인정된 범위 내 정당 세액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452 판결은 정정된 범위를 초과한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정당 세액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매출누락에 따른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거래 횟수와 규모, 이중 장부 작성 등 적극적 조세포탈 행위가 명백할 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452 판결은 장기간, 대규모 매출 누락과 이중장부 등 적극적 부정행위로서 가산세 적용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5.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어떤 경우 적법한가요?
답변
기초 장부나 증빙이 제공되지 않을 때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추계조사결정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452 판결은 필요한 서류의 부재시 추계조사결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이 원고는 이 사건 장부의 제출자가 아니고 이를 반환할 경우 그 제출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것이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들이 이 사건 장부 중 ⁠“₩” 옆에 표시된 돈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한 점과 오류를 시정하여 재집계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초과세액 00백만원을 초과한 정당세액 0,000백만원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745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

피 고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3. 03. 16.

판 결 선 고

2023. 04. 20.

주 문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12. 2. 원고에게 한 2014년 제2기, 2015년 제2기, 2017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12. 2. 원고에게 한 2014년, 2015년, 201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12. 2.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12. 2. 원고에게 한 별지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9. 1. 29.부터 2018. 12. 6.까지 ⁠‘CCC’라는 상호로 화섬직 도ㆍ소매업에 종사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

1) 피고 AA세무서장은 불상의 제보자로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작성된 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를 제출받았고, 2019. 8. 5.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그 결과,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가 2014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약 00억 0,000여만 원의 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BB세무서장에게도 그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가) 피고 AA세무서장은 2019. 12. 2. 원고에게 위와 같이 누락한 매출액과 기존의 신고분 매출액을 합산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한 후 별지 목록 부가가치세의 ⁠‘부과세액’ 기재와 같이 2014년 제1기 내지 201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고,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12. 2. 원고에게 위와 같이 누락한 매출액을 포함한 수입금액에서 추계조사결정의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별지 목록 종합소득세의 ⁠‘부과세액’ 기재와 같이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등

1)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20. 12. 7.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장부의 사본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 및 필요경비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들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장부의 일부 사본 및 그 전체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여 가공한 거래처별 매출누락내역을 제공하는 한편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도, 이 사건 장부의 사본 전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피고들은 재조사를 마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차례 이 사건 장부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장부를 반환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제대로 방어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장부와 달리 원고의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을 과다산정하고 매입액 또는 필요경비를 과소산정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실제 매출액에서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7.3~98.8%임에도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장부를 작성한 목적은 거래업체로부터 미수대금을 변제받기 위한 것일 뿐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위법 여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에 따른 조세범칙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으나,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장부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81조의6 제3항).

피고 AA세무서장이 불상의 제보자로부터 이 사건 장부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 처럼 이 사건 장부는 위 피고가 원고 아닌 다른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제출받은 장부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장부가 단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위 장부에 관한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정당한 권한의 소재를 알기 어려운 경우 피고가 위 제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의 반환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는 이 사건 장부의 제출자가 아니고 이를 반환할 경우 그 제출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것이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들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장부의 사본전체를 제공하지 않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그 대신 원고에게 이 사건 장부의 사본 일부와 그 거래처와 매출액을 모두 정리한 내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 위 장부의 사본 전체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절차상 방어권이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 산정 부분

갑 제11호증, 을 제1, 2, 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장부 중 ⁠‘₩’ 옆에 표시된 돈을 합산하여 각 과세기간별 원고의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원고도 위와 같이 표시된 돈이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들은 아래 ⁠[표 1] 기재 ⁠‘당초 산정분’과 같이 위 돈의 합산액을 집계하였는데(을 제1호증), 그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러한 오류를 주장하였고(2022. 10. 13.자 원고 준비서면 3-5면 참조), 피고가 위 오류를 시정하여 ⁠[표 1] 기재 ⁠‘재산정분’과 같이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을 다시 집계한 점(을 제19호증), ④ 원고는 제6회 변론기일에서 ⁠[표 1]에 따라 산정된 아래 ⁠[표 2] 기재 세액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가 된 원고의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표 1] 기재 ⁠‘차이금액’과 같이 2014년 제2기(2014. 7. 1. ~2014. 12. 31.)에 0,000,000원, 2015년 제2기(2015. 7. 1. ~ 2015. 12. 31.)에 00,000,000원, 2017년 제2기(2017. 7. 1. ~ 2017. 12. 31.)에 000,000원이 이 사건 장부보다 과다하게 집계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그리고 위 ⁠[표 1]에 따라 과다하게 집계된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정당세액을 계산하면(을 제20, 21호증 참조), 이 사건 각 처분 중 ⁠[표 2] 기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아래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표 2]

한편, 원고는 위 ⁠[표 1]에도 추가적인 집계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2022. 12.13.자 원고 준비서면 2-3면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표 1]에는 2014. 3. 4.자 국민복장에 대한 매출액(0,000,000원 → 000,000원), 2014. 1. 3.자 DDD에 대한 반품분(0,000,000원 → 0원), 2014. 1. 22.자 DDD에 대한 매출액(감가분으로 표시된 000,000원은 매출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공제되어야 함에도 현재 매출액으로 산정), 2014. 3. 7.자 JJ에 대한 매출액(감가분으로 표시된 0,000,000원은 매출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공제되어야 함에도 현재 매출액으로 산정)이 여전히 과다 집계된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원고의 주장 중 다른 부분에는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과세기간에 관한 부분의 매출액 및 수입금액은 ⁠[표 1]과 같이 이미 00,000,000원이 과소산정되어 있으므로, 위 오류액 합계 00,000,000원[= 0,000,000원 + 0,000,000원 + 000,000원(= 000,000원 × 2) + 0,000,000원(= 0,000,000원 × 2)]을 모두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세액을 계산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과처분의 세액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 부분

원고는 실제 매입액의 비중이 매출액 대비 약 87.3~98.8%에 달함에도 피고 BB세무서장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위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3항].

그런데 갑 제6호증, 을 제4, 5,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가 누락한 매출액을 포함하여 총 수입금액을 산정한 다음 ⁠‘기준소득금액’(=총 수입금액 – 당기 주요경비 –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총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중 적은 금액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의 필요경비(매입액)가 수입금액(매출액) 대비 그 주장과 같이 87.3~98.8%의 수치에 이른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 BB세무서장이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증명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피고 AA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도 함께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 피고가 원고 주장에 따른 추정 매입액 상당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3)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것이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5년간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약 0,000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매출액이 약 55억 원에 달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와 같이 누락한 매출액 및 거래 업체의 미수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이 사건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매출액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는 다른 별도의 장부 등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거래횟수나 규모, 원고가 적극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신고시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 5191 판결 참조).

한편, 원고는 세금계산서 수수를 꺼리는 거래현실 내지 관행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지 조세포탈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 자체가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원고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1호증 8면 참조). 따라서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4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