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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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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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속 종업원이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으로서, 그 성격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비과세대상의 하나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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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15566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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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A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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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북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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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4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