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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 구분 및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14두15566
판결 요약
직무발명 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실시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무발명 #발명보상금 #기타소득 #근로소득세 #발명진흥법
질의 응답
1. 직무발명 보상금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실시보상금 성격이 인정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566 판결은 종업원이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의 성격을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직무발명 보상금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시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566 판결은 위 보상금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직무발명 보상금의 세법상 소득 구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시보상금의 실질적 성격과 발명진흥법상의 보상금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566 판결은 지급된 금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실제 보상인지 등을 근거로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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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속 종업원이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으로서, 그 성격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비과세대상의 하나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5566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연구원

피고, 상고인

북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대법원 2014두15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