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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과 투자금 구분 쟁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정당성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467
판결 요약
원고가 받은 11억 원대 금원이 투자금이 아니라 사례금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사례금 현금수령, 명의와 관련 법리, 증거방식, 기존 재판에서의 사실판단 등이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사례금 판단 #투자금 구분 #현금 지급 #소득세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지인에게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부동산 투자금인지 사례금인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금전 수수의 경위·명목·현금수령 방식·보존등기 등 일련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467 판결은 금전거래 동기, 명의, 현금지급 방식 등 거래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례금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사례금'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관계·금액·목적을 모두 봅니다.
근거
본 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467)은 사례금은 역무 제공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2010두27288 등) 및 소득세법 제21조1항17호를 인용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소득의 성질과 관련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지지만, 경험칙상 과세요건이 추정되면 납세자가 반증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467)은 소송에서 경험칙으로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인정되면 상대방의 반증이 없다면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례금에 해당하는 금원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투자금과 구분될 수 있나요?
답변
현금 지급, 명의, 계약 내용의 일관성 등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는 투자금이 아닌 사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2015구합23467)는 현금건네기 및 투자계약의 불명확, 부동산 보존등기 명의 관련 사정을 들어 투자금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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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소외 0000으로부터 받은 사례금은 부동산 투자금이 아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4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2. 25.

판 결 선 고

2016. 03.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자로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921,020원, 가산세

174,975,981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0,364,663원, 가산세 37,421,044원,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48,889,700원,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12,778,570원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00은 위험물시설 인허가 업무 대행업체인 ⁠‘00서비스’(이후 ⁠‘00컨설팅’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00컨설팅’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2011. 5. 13.부터 2012. 11. 27.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주식회사 zz(이하 ⁠‘zz라 한다)와, zz가 설치․운영하는 위험물시설 인허가 업무 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zz의 설비기술부 방재과 직원으로서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8. 18.부터 2013. 1. 26.까지 8회에 걸쳐 최00로부터 합계 11억 400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4. 8. 7.부터 2014. 11. 27.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가 최00이 zz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

결하는 것을 도와주고 최00로부터 지급받은 사례금이라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위 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금원 합

계 8억 5,000만 원을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위 표 순번 7, 8 기재 각

금원 합계 2억 5,400만 원을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각 기타소득으로 합

산하여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88,897,000원(가산세 포

함,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와 가산세의 합계에서 원 단위 이하를 버린 것이고,

2013년분도 마찬가지이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785,7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48,889,700원,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12,778,5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 3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최00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가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투자받은 것일 뿐 사례금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말하는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

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97누2429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

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 이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26, 31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가 최00 가 zz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대가로 최00로

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보

기는 어렵다.

가) 최00은 zz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약 18억 원을 76회에 걸쳐 현

금으로 인출하여(2011. 12. 13.경부터는 2,0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쪼개어 인출하였

다) 이를 보관하다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쟁점 금원 11억 4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고, 원고는 최00로부터 받은 현금을 건축비용으로 사용하거나

2,0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쪼개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러한 금전거래 방식 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투자금의 지급 방법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다.

나) 원고는 00시 0구 00동 1290 대 283.6㎡(원고와 그 처인 고00의 공동소유), 00시 0구 00동 1291 대 352.7㎡(원고 소유), 00시 0구 00동 1423-3대 300.6㎡(원고 소유), 00시 0구 00동 1291-1 대 302.9㎡(최00 소유) 지상에 3층 건물을 건축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00동 1291 토지와 00동 1291-1 토지는 모두 윤00, 최00, 김00, 최00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것이었는데, 2011. 9. 4. 원고는 00동 1291 토지를, 최00은 00동 1291-1 토지를 각 매수하여 2011. 12. 1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최00은 원고에게 무려 11억 4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원고의 주장처럼 최00이 11억 4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투자한 것이라면, 그 건물의 보존등기를 원고 명의로만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 원고는 2012. 8. 18. 최00과 상가건물의 신축 및 임대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투자계약은 최00과 원고 소유의 각 부지 이외에 공사비로 최00 가 5억 원, 원고가 9억 원을 각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각자의 투자비율을 산정하여 그 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원고는 2013. 6. 1. 최00과 위 투자계

약에 관한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때서야 최00이 공사비로 12억 400만 원

(이 사건 쟁점 금원 11억 400만 원과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2억 원의 1/2에

해당하는 1억 원을 합한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보아 각자의 투자비율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최00은 2012. 8. 18. 최초 투자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 11억 400만 원 전액을 지급한 상태이었다. 원고 주장처럼 최00이 위 금원을 투

자한 것이라면 최초 투자계약 체결 당시 최00의 실제 투자금인 11억 400만 원을 반

영하여 최00과 원고의 투자비율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최00의 투자금이 5억 원임 을 전제로 각자의 투자비율을 산정한 것은 이례적이고, 원고도 위와 같이 산정한 이유 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의 고발로 개시된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수사절차에서

00지방검찰청 00지청은 2015. 7. 9. 최00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제반 정황상 사례금으로 보이나,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사례금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

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에 관한 00지방법원 00지원 000고합00, 00(병합), 00(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2015. 7. 13. ⁠‘① 원고 는 zz 사업장 내 각 공장 담당자를 상대로 위험물시설에 대한 인허가 용역 발주 및 최00이 운영하는 00컨설팅과의 수의계약 필요성을 주장하여 그들로 하여

금 zz가 최00과 위험물시설 인허가 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기획하고, 최00은

zz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부풀려 기재한 견적

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2011. 5. 13.부터 2012. 11. 27.까지 5회에 걸쳐 zz와 위험물시설 인허가 업무 대행 용역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탱크안전시

험자인 00환경기술 소속 박00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소방서에 제출한 다음 완공검사필증을 받아 zz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계약대금 지급 승인 결재를 올리도록 하고, 계약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이라고 속은 발주부서 승인권자가 대금승인 결재를 함으로써, 공모하여 zz로부터 2011. 7. 5.경부

터 2013. 4. 2.경까지 최00의 계좌로 용역대금 총 2,326,423,2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② 원고는 최00, 박00과 공모하여 2011. 6. 28.경부터 2012. 12. 24.경

까지 총 15회에 걸쳐 박00이 발급한 총 109장의 허위의 충수시험서를 00소방서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위계를 이용하여 소방공무원의 위험물시설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③ 최00은 2011. 8. 1.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zz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중 총 1,825,202,830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고(2011.

12. 13.경부터는 2,0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어 인출하였다), 원고는 2012. 8.경부터 수회에 걸쳐 최00로부터 총 11억 4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전달받아 건축비용으로 지

출하거나 2,000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공모하여 zz

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을 원고에게 전달하여 분배함에 있어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재

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특히 이 사건 쟁점 금원은 범죄수익의 분배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 신축과 관련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법원(00고등법원 00노00)은 2016. 2. 16. 앞서 본 가), 나)의 사정 등을 이유로 원고의 위 투자금 관련 주장을 배척하고, 다른 사실오인 주장도 모두 배척한 다음,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이 투자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3.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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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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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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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금에 해당하는 금원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투자금과 구분될 수 있나요?
답변
현금 지급, 명의, 계약 내용의 일관성 등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는 투자금이 아닌 사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2015구합23467)는 현금건네기 및 투자계약의 불명확, 부동산 보존등기 명의 관련 사정을 들어 투자금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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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소외 0000으로부터 받은 사례금은 부동산 투자금이 아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4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2. 25.

판 결 선 고

2016. 03.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자로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921,020원, 가산세

174,975,981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0,364,663원, 가산세 37,421,044원,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48,889,700원,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12,778,570원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00은 위험물시설 인허가 업무 대행업체인 ⁠‘00서비스’(이후 ⁠‘00컨설팅’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00컨설팅’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2011. 5. 13.부터 2012. 11. 27.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주식회사 zz(이하 ⁠‘zz라 한다)와, zz가 설치․운영하는 위험물시설 인허가 업무 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zz의 설비기술부 방재과 직원으로서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8. 18.부터 2013. 1. 26.까지 8회에 걸쳐 최00로부터 합계 11억 400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4. 8. 7.부터 2014. 11. 27.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가 최00이 zz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

결하는 것을 도와주고 최00로부터 지급받은 사례금이라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위 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금원 합

계 8억 5,000만 원을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위 표 순번 7, 8 기재 각

금원 합계 2억 5,400만 원을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각 기타소득으로 합

산하여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88,897,000원(가산세 포

함,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와 가산세의 합계에서 원 단위 이하를 버린 것이고,

2013년분도 마찬가지이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785,7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48,889,700원,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12,778,5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 3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최00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가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투자받은 것일 뿐 사례금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말하는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

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97누2429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

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 이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26, 31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가 최00 가 zz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대가로 최00로

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보

기는 어렵다.

가) 최00은 zz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약 18억 원을 76회에 걸쳐 현

금으로 인출하여(2011. 12. 13.경부터는 2,0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쪼개어 인출하였

다) 이를 보관하다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쟁점 금원 11억 4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고, 원고는 최00로부터 받은 현금을 건축비용으로 사용하거나

2,0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쪼개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러한 금전거래 방식 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투자금의 지급 방법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다.

나) 원고는 00시 0구 00동 1290 대 283.6㎡(원고와 그 처인 고00의 공동소유), 00시 0구 00동 1291 대 352.7㎡(원고 소유), 00시 0구 00동 1423-3대 300.6㎡(원고 소유), 00시 0구 00동 1291-1 대 302.9㎡(최00 소유) 지상에 3층 건물을 건축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00동 1291 토지와 00동 1291-1 토지는 모두 윤00, 최00, 김00, 최00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것이었는데, 2011. 9. 4. 원고는 00동 1291 토지를, 최00은 00동 1291-1 토지를 각 매수하여 2011. 12. 1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최00은 원고에게 무려 11억 4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원고의 주장처럼 최00이 11억 4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투자한 것이라면, 그 건물의 보존등기를 원고 명의로만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 원고는 2012. 8. 18. 최00과 상가건물의 신축 및 임대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투자계약은 최00과 원고 소유의 각 부지 이외에 공사비로 최00 가 5억 원, 원고가 9억 원을 각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각자의 투자비율을 산정하여 그 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원고는 2013. 6. 1. 최00과 위 투자계

약에 관한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때서야 최00이 공사비로 12억 400만 원

(이 사건 쟁점 금원 11억 400만 원과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2억 원의 1/2에

해당하는 1억 원을 합한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보아 각자의 투자비율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최00은 2012. 8. 18. 최초 투자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 11억 400만 원 전액을 지급한 상태이었다. 원고 주장처럼 최00이 위 금원을 투

자한 것이라면 최초 투자계약 체결 당시 최00의 실제 투자금인 11억 400만 원을 반

영하여 최00과 원고의 투자비율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최00의 투자금이 5억 원임 을 전제로 각자의 투자비율을 산정한 것은 이례적이고, 원고도 위와 같이 산정한 이유 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의 고발로 개시된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수사절차에서

00지방검찰청 00지청은 2015. 7. 9. 최00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제반 정황상 사례금으로 보이나,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사례금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

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에 관한 00지방법원 00지원 000고합00, 00(병합), 00(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2015. 7. 13. ⁠‘① 원고 는 zz 사업장 내 각 공장 담당자를 상대로 위험물시설에 대한 인허가 용역 발주 및 최00이 운영하는 00컨설팅과의 수의계약 필요성을 주장하여 그들로 하여

금 zz가 최00과 위험물시설 인허가 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기획하고, 최00은

zz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부풀려 기재한 견적

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2011. 5. 13.부터 2012. 11. 27.까지 5회에 걸쳐 zz와 위험물시설 인허가 업무 대행 용역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탱크안전시

험자인 00환경기술 소속 박00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소방서에 제출한 다음 완공검사필증을 받아 zz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계약대금 지급 승인 결재를 올리도록 하고, 계약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이라고 속은 발주부서 승인권자가 대금승인 결재를 함으로써, 공모하여 zz로부터 2011. 7. 5.경부

터 2013. 4. 2.경까지 최00의 계좌로 용역대금 총 2,326,423,2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② 원고는 최00, 박00과 공모하여 2011. 6. 28.경부터 2012. 12. 24.경

까지 총 15회에 걸쳐 박00이 발급한 총 109장의 허위의 충수시험서를 00소방서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위계를 이용하여 소방공무원의 위험물시설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③ 최00은 2011. 8. 1.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zz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중 총 1,825,202,830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고(2011.

12. 13.경부터는 2,0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어 인출하였다), 원고는 2012. 8.경부터 수회에 걸쳐 최00로부터 총 11억 4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전달받아 건축비용으로 지

출하거나 2,000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공모하여 zz

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을 원고에게 전달하여 분배함에 있어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재

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특히 이 사건 쟁점 금원은 범죄수익의 분배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 신축과 관련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법원(00고등법원 00노00)은 2016. 2. 16. 앞서 본 가), 나)의 사정 등을 이유로 원고의 위 투자금 관련 주장을 배척하고, 다른 사실오인 주장도 모두 배척한 다음,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이 투자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3.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