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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 농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60012
판결 요약
일시적 휴경 상태로 볼 수 없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간주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매매대금 청산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휴경 #일시적 휴경
질의 응답
1. 일시적으로 경작하지 않은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단순히 경작이 중단된 상태만으로는 일시적 휴경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0012 판결은 이 사건 토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라 볼 수 없어 양도일 현재 농지라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토지 매매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에 해당하나요?
답변
토지의 소유권이전 시점과 관계없이 매매대금을 완전히 받은 날을 소득세법상 양도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0012 판결은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수령한 2014. 6. 13.을 양도일로 인정하였습니다(을 제8호증).
3. 휴경 상태의 농지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인 휴경이 입증되지 않으면 농지로 인정받을 수 없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0012 판결은 일시적 휴경상태 인정이 안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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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00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구단597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21.

판 결 선 고

2017. 2.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10,221,575원, 가산세 1,002,73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을 제1,2호증’을 ⁠‘을 제1, 2, 7, 8호증’으로 고치고, 제5면 제16행의 ⁠‘2014. 6. 13.’ 뒤에 아래의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매매약정서를 작성한 2014. 6. 13. 당일에 매수인 이강자로부터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일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2014. 6. 13.이 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0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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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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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매매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에 해당하나요?
답변
토지의 소유권이전 시점과 관계없이 매매대금을 완전히 받은 날을 소득세법상 양도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0012 판결은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수령한 2014. 6. 13.을 양도일로 인정하였습니다(을 제8호증).
3. 휴경 상태의 농지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인 휴경이 입증되지 않으면 농지로 인정받을 수 없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0012 판결은 일시적 휴경상태 인정이 안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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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토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00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구단597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21.

판 결 선 고

2017. 2.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10,221,575원, 가산세 1,002,73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을 제1,2호증’을 ⁠‘을 제1, 2, 7, 8호증’으로 고치고, 제5면 제16행의 ⁠‘2014. 6. 13.’ 뒤에 아래의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매매약정서를 작성한 2014. 6. 13. 당일에 매수인 이강자로부터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일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2014. 6. 13.이 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00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