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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주식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2015두31685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 사이의 주식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간주해 양도가액을 정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자 #주식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 증여세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를 실제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1685 판결은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 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간의 저가 주식거래가 과세당국에 의해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 과세당국이 보충적 평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1685 판결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및 보충적 평가 방법 활용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와의 주식거래에서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나오나요?
답변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간주하여 실제 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1685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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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168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제주)2015누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2. 선고 대법원 2015두31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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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특수관계자 사이의 주식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간주해 양도가액을 정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자 #주식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 증여세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를 실제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1685 판결은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 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간의 저가 주식거래가 과세당국에 의해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 과세당국이 보충적 평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1685 판결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및 보충적 평가 방법 활용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와의 주식거래에서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나오나요?
답변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간주하여 실제 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1685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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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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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3168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제주)2015누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2. 선고 대법원 2015두31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