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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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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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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3168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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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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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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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제주)2015누68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