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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이자채권 소득확정 기준 및 사해행위취소 요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나20114
판결 요약
법인세 이자채권의 소득확정은 실현가능성의 상당한 성숙이 기준이며, 채무자의 자산 부족으로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변제될 수 없다면 대손금 처리만 가능할 뿐 과세여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에서 무자력 판단 시 채권의 실질적 가치 및 담보 현실성이 핵심입니다.
#이자채권 #소득확정 기준 #법인세법 #대손금 #실현가능성
질의 응답
1.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이 소득으로 확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나-20114 판결은 법인세법 이자채권 소득확정은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경우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자산 부족 등으로 이자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법인세 과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없다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 처리가 가능할 뿐, 이는 이자채권에 대한 과세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나-20114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의 자산부족으로 변제 불가해도 대손금 처리만 가능하고 과세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무자력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무자력은 변제자력의 실질적 존재와 채권의 현실된 가치에 따라 판단하며, 채무자의 채권이 실제로 변제받기 어렵거나 담보가 무의미할 경우 무자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나-20114 판결은 변제자력은 실질적으로 변제가 가능한 재산 및 채권만을 고려하며, 실질적 가치가 없거나 회수가 곤란한 경우 적극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 처리는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이자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그 연도에 대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나-20114 판결은 회수불능이 확정된 시점에 대손금 산입이 문제될 뿐, 소득확정 당시에는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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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확정은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르면 될 것이고, 채무자의 자산부족으로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없다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 이자채권에 대한 과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2013나2011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민AA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2가합408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13.

판 결 선 고

2013. 9.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소외 BB관광개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1. 9. 16.자 OOOO원, 2011. 9. 20.자 OOOO원, 2011. 9. 27.자 OOOO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

 소외 BB관광개발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한 2011. 9. 16.자 OOOO원, 2011. 9. 20.자 OOOO원, 2011. 9. 27.자 OOOO원의 각 채무변제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의 청구기각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를 '이 사건 채무변제행위 당시'로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기초사실의 인정), 제2의 나.항(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의 기재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요지

 (1) BB관광개발은 2007년 귀속 법인세 부과의 기준시점인 2007. 12. 31. 당시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 및 CCC의 BB관광개발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한 DD아이티, 한EE, 주식회사 FFF홀딩스에 대하여 OOOO원 상당의 채권(CCC와 관련된 모든 채권을 이하 '이 사건 CCC 등에 대한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GG건설(이하 'GG건설'이라 한다) 및 GG건설의 BB관광개발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한 김HH에 대하여 OOOO원 상당의 채권(GG건설과 관련된 모든 채권을 이하 '이 사건 GG건설 등에 대한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변제행위 당시인 2011. 9. 16.부터 2011. 9. 27.까지 사이에 BB관광개발의 재산 및 자력(이 사건 CCC 등에 대한 채권과 GG건설 등에 대한 채권의 실질적 재산적 가치)에 관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BB관광개발은 이 사건 채무변제행위 당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채무 변제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2) 만일 이 사건 채무변제행위 당시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관광개발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CCC 등에 대한 채권과 GG건설 등에 대한 채권이 모두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가정하면, 2007. 12. 31.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는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과세를 한 것이 되어 결국 원고의 과세채권은 성립될 수 없다. 만일 원고가 과세채권 성립의 적법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BB관광개발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CCC 등에 대한 채권과 GG건설 등에 대한 채권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BB관광 개발은 이 사건 채무변제행위 당시에 무자력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두 주장 사이에는 상호 모순이 발생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 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앓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구 법인세법0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익금의 확정이란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에서는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과는 달리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회수불능의 채권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대손금으로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확정도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르면 될 것이고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채무자의 자산부족으로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없다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두7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 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관광개발은 2006. 3. 28. CCC와 사이에, CCC가 진행하던 OO시 OO구 OO동 394-1 외 93필지 지상의 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에 관하여, BB관광개발이 기투자한 OOOO원을 포함하여 OOOO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CCC는 BB관광개발에게 투자원금으로 2006. 5. 31. OOOO원, 2006. 12. 15. OOOO원, 2007. 2. 20. OOOO원을, 투자수익금으로 2007. 3. 31 OOOO원을 각 상환하기로 하고, 위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의 보장을 위해 BB관광개발에게 주식회사 II씨앤씨가 발행하는 OOOO원의 약속어음과 OOOO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하며, DD아이티 주식회사, 주식회사 FFF홀딩스, 한EE(이하 'DD아이티 주식회사 등'이라 한다)은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배서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 나아가 DD아이티 주식회사 등은 CCC의 BB관광개발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 CCC는 2007. 11. 14. BB관광개발에게 위 투자금 등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CCC가 주식회사 JJ부동산신탁에 신탁한 OO시 OO구 OO동 395-15 대 72.7㎡, 같은 동 401-30 대 117㎡, 같은 동 401-22 대 126.9㎡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위 각 근저당권을 모두 이하 '이 사건 KKK 등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라 한다), BB관광개발은 CCC로부터 투자금은 물론 투자수익금을 전혀 상환 받지 못하자 DD아이티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2007.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음금 청구를 하여(위 법원 2007가합38033호),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1. 28. "1. 피고 주식회사 II씨앤씨, 주식회사 FFF홀딩스, 한EE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1.부터 2007. 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회생회사 DD아이티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OOOO원임을 확정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 은 2008. 1. 24. 확정된 사실, 또한 BB관광개발은 2006. 5. 23. GG건설과 사이에, GG건설이 진행하던 OO시 OO구 OO동 11-64 외 102필지 지상의 아파트신축사업에 관하여, BB관광개발이 OOOO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GG건설은 BB관광개발에게 투자원금으로 OOOO원, 투자수익금으로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2007. 1. 23.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의 보장을 위해 BB관광개발에게 GG건설의 대표이사인 김HH가 GG건설의 BB관광개발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 나아가 GG건설은 위 투자원금 등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BB관광개발에게 2006. 5. 23. 이LL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4-11 대 182㎡와 같은 14-11 2층 주택 등에 관하여, 2006. 5. 25. GG건설이 32/96 지분을 가진 OO시 OO구 OO동 11-36 답 96㎡와 GG건설이 44/132 지분을 가진 같은 동 11-36 2층 주택 등에 관하여, 2006. 6. 15.과 2006. 6. 20. GG건설이 34/102 지분을 가진 OO시 OO구 OO동 11-35 대 102㎡와 GG건설이 49.92/145.11 지분을 가진 같은 동 11-35 주택 등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위 각 근저당권을 모두 이하 '이 사건 GG건설 등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GG건설 등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중 OO시 OO구 OO동 14-11 대 182㎡, 같은 14-11 2층 주택 등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2006. 9. 7. 각 일부포기로 말소등기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인 BB관광개발에 대한 2007 년 귀속 법인세 부과의 기준시점인 2007. 12. 31.을 기준으로 할 때, 위 각 투자수익금은 위 각 투자약정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고, 위 각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수익금 지급기일인 2007. 1. 13.과 2007. 3. 31.이 이미 경과함으로써 그 권리가 확정되어 BB관광개발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BB관광개발에 대한 2007년 귀속 법인세 부과의 기준시점인 2007. 12 31.부터 이 사건 채무변제행위 당시인 2011. 9. 27.까지 사이에 BB관광개발의 재산 및 자력에 관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사회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2007. 12. 31.부터 약 3년 107TI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1. 9. 27. 까지 BB관광개발의 재산 및 자력에 관하여 사정변경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부분에 관하여 별다른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GG건설 등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중 OO시 OO구 OO동 11-35 대 102㎡, 같은 동 11-35 주택 등에 관하여 BB관광개발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2011. 9. 16.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12. 31. 이후 BB관광개발이 CCC나 GG건설 등으로부터 투자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CCC 등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고 이 사건 GG건설 등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2007. 12. 31. 이후 말소되었다거나,1) 또는 CCC나 GG건설 등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그 투자수익금을 회수하기가 여의치 아니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BB관광개발에 대한 2007년 귀속 법인세 부과의 기준시점인 2007. 12. 31. 당시에 객관적으로 BB관광개발의 투자수익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2007. 12. 31. 이후에 나타난 사정변경으로 투자수익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위와 같이 투자수익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당해 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될 뿐이므로, 위 투자수익금에 대한 권리가 2007. 12. 31. 당시에 이미 확정되었음을 전제로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BB관광개발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실질적으로 변제의무를 지는 채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행위 당시에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상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상급심의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그 감액된 판결상의 채무만이 소극재산이라 할 것이고, 한편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BB관광개발은 2007년 귀속 법인세 부과의 기준시점인 2007. 12. 31. 당시 이 사건 CCC 등에 대한 채권 OOOO원 및 GG건설 등에 대한 채권 OOOO원 등 합계 OOOO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BB관광개발은 OOOO원 상당의 이 사건 KKK 등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해 CCC로부터 주식회사 II씨앤씨가 발행한 OOOO원의 약속어음과 OOOO원의 당좌수표를 각 수수한 사실, DD아이티 주식회사 등은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지급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다시 배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CCC의 BB관광개발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 CCC 는 BB관광개발에게 이 사건 CCC 등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BB관광개발이 CCC로부터 투자금은 물론 투자수익금을 전혀 상환 받지 못하자 DD아이티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또한 이 사건 GG건설 등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해 GG건설의 대표이사인 김HH가 GG건설의 BB관광개발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GG건설은 BB관광개발에게 이 사건 GG건설 등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이 사건 GG건설 등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중 OO시 OO구 OO동 14-11 대 182㎡, 같은 14-11 2층 주택 등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2006. 9. 7. 각 일부포기로 말소등기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CC는 BB관광개발에게 이 사건 CCC 등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 전에 주식회사 MMM상호저축은행(나중에 채권양도로 인하여 최종 근저당권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었다)에게 2006. 7. 3. 채권 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NNN상호저축은행에게 2006. 12. 26.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을, PP증권주식회사에게 2007. 7. 11.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준 사실, 이 사건 GG건설 등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중 OO시 OO구 OO동 11-35 대 102㎡, 같은 동 11-35 주택 등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2011. 9. 16.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전된 사실, BB관광개발은 약정된 각 변제기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당심 변론종결 당시인 2013. 8. 13.까지 이 사건 CCC 등에 대한 채권 및 GG건설 등에 대한 채권을 실질적으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2)

 제1항에서 살펴 본 이 사건 사실관계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2011. 9. 16.부터 2011. 9. 27.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채무변제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이 사건 CCC 등에 대한 채권 및 GG건설 등에 대한 채권은 물적 담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물적 담보가 존재하더라도 그 물적 담보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다른 물적 담보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이를 제대로 변제받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채무변제행위 당시에 BB관광개발이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GG건설 등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중 OO시 OO구 OO동 11-36 답 96㎡, 같은 동 11-36 2층 주택 등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2012. 11. 20. 각 말소등기 되고, OO시 OO구 OO동 11-35 대 102㎡, 같은 통 11-35 주택 등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2013. 1. 2. 임의경매로 인하여 각 말소등기 되었다.

2) 이 사건 KKK 등에 대한 채권 및 GG건설 등에 대한 채권의 재산적 가치 등과 관련하여 피고는 2007. 12. 31.부터 이 사 건 채무변제행위 당시까지 아무런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변제행위 당시 위 각 채권의 변제여부나 존재여부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행위 당시는 물론 당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위 각 채권이 변제되고 있었다거나 위 각 채권의 변제가 용이하다는 점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설령, 이 사건 채무변제행위 당시에 BB관광개발의 이 사건 CCC 등에 대한 채권 및 GG건설 등에 대한 채권과 국민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등이 적극재산으로서 약간의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가치가 원고에 대한 OOOO원 상당의 조세채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채무변제행위 당시에 BB관광개발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09. 03.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나20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