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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증거없을 때 배당요구권 인정 여부

성남지원 2013가단9740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및 임대차보증금 지급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 임차인 지위와 배당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여부가 입증되지 않고, 기타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보증금 지급 #임대차증거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증명하지 못하면 배당요구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나 임차 사실, 보증금 지급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임차인의 우선 배당 요구권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3-가단-9740 판결은 임대차계약 성립 및 보증금 지급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면 배당요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주장만으로 우선배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거주 사실이나 구두 주장만으로는 우선배당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지급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3-가단-9740 판결은 주장과 일부 자료만으로는 임대차관계와 보증금 지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전입신고만으로 임차인 배당권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임차인 배당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 사실과 보증금 지급의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3-가단-9740 판결에서는 전입신고만으로 임차 및 보증금 지급 사실이 증명되지 않음을 이유로 배당 요구권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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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임대차계약서는 이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9740 배당이의

원 고

1. 석AA 2. 김BB

피 고

1. 주식회사 CC은행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2. 6.

판 결 선 고

2014. 1. 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경1519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3.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CC은행에 대한 배당액 OOOO원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각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OO시 OO구 OO동 1234 다세대주택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경1519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3. 8.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산하 이천세무서에 OOOO원, 가압류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CC은행에게 OOOO원을 각 배당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인 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던 원고들은 배당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석AA는 2004. 3. 20. 박E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큰방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OOOO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의 지급은 석DD이 박E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한 후, 2004. 4. 27. 위 건물에 대한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다. 원고 김BB는 2007. 1. 5. 박E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작은방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OOOO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의 지급은 박EE에 대한 채권으로 갈음한 후, 2007. 1. 31. 위 건물에 대한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4호증의 1 각 임대차계약서는 박EE가 이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 석AA가 박E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석DD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의 2, 4호증의 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박E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특히 원고 김BB는 어떤 채권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03. 선고 성남지원 2013가단97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