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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내부적 사유를 의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630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회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3. 8. |
|
판 결 선 고 |
2016. 4.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 1,174,315,29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4,863,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행 아래에 다음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2010. 7. 1.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후 과세기준일인 2011. 6. 1.까지 이 사건 공사의 관리주체였고, 제1건물과 함께 동시에 개발이 진행된 제2건물의 공사가 과세기준일인 2011. 6. 1. 이전인 2011. 3. 5. 재개되어 제2토지 부분은 종합합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는 데 아무런 법령상․사실상 장애가 없었으므로, 제1건물에 관한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최초 제1, 2토지 전부를 일괄 매각하기로 하였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자 OO처의 승인을 받아 제1토지를 BBB에 분할 매각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사는 BBB가 건축주로서 착공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도급계약 해제 이후 제1건물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건축주인 BBB 및 시공사인 BBB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자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최종 합의에 도달한 사실, 원고가 제1토지 매각대금을 정함에 있어 토지가액 외에 개발이익까지 반영하여 CCC 컨소시엄 및 DDD 컨소시엄과 일련의 매각 협상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제1토지를 BBB에 매각한 이후에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 제1건물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공사 진행에 관여할 수 없었고, 제1토지 규모 및 시가에 비추어 토지가액 외에 개발이익까지 고려하여 제1토지 매각대금을 산정하고 매각을 추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게 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도급계약 해제 이후 입찰설명회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011. 1. 27. CCC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거나 제1건물 공사 중단 기간이 제2건물 보다 장기간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고의적으로 이 사건 공사 재개를 지연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재개 지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3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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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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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630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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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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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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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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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 1,174,315,29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4,863,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행 아래에 다음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2010. 7. 1.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후 과세기준일인 2011. 6. 1.까지 이 사건 공사의 관리주체였고, 제1건물과 함께 동시에 개발이 진행된 제2건물의 공사가 과세기준일인 2011. 6. 1. 이전인 2011. 3. 5. 재개되어 제2토지 부분은 종합합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는 데 아무런 법령상․사실상 장애가 없었으므로, 제1건물에 관한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최초 제1, 2토지 전부를 일괄 매각하기로 하였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자 OO처의 승인을 받아 제1토지를 BBB에 분할 매각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사는 BBB가 건축주로서 착공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도급계약 해제 이후 제1건물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건축주인 BBB 및 시공사인 BBB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자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최종 합의에 도달한 사실, 원고가 제1토지 매각대금을 정함에 있어 토지가액 외에 개발이익까지 반영하여 CCC 컨소시엄 및 DDD 컨소시엄과 일련의 매각 협상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제1토지를 BBB에 매각한 이후에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 제1건물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공사 진행에 관여할 수 없었고, 제1토지 규모 및 시가에 비추어 토지가액 외에 개발이익까지 고려하여 제1토지 매각대금을 산정하고 매각을 추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게 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도급계약 해제 이후 입찰설명회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011. 1. 27. CCC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거나 제1건물 공사 중단 기간이 제2건물 보다 장기간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고의적으로 이 사건 공사 재개를 지연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재개 지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3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