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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시 원채권 소멸 여부 및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기준

2012다106003
판결 요약
채무자가 변제 대신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단순 채권양도만으로는 원채권이 바로 소멸하지 않으며 양도 채권의 변제 입증책임은 기존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이행의무 다툼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 전까지 특례법상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이 제한됩니다.
#채권양도 #채무소멸 #변제입증책임 #물품대금 #지연손해금이율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변제를 위해 채권을 양도한 경우, 원래의 채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나요?
답변
채권양도만으로는 원래의 채권이 바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양도 받은 채권으로 실제 변제를 받아야 그 범위 내에서 채무가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6003 판결은 채무변제 관련 채권양도는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일 뿐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단순 양도만으로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에 따른 변제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양도에 따른 변제가 있었다는 점은 기존 채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6003 판결은 양도 채권의 변제에 관한 입증책임은 기존 채무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1심에서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지연손해금 이율은 언제부터 높게 적용되나요?
답변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특례법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6003 판결은 1심에서 이행의무 다툼이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항소심 선고일까지는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재판 중 이행의무 다툼 경과에 따라 지연손해금 지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1심에서 피고의 채무 소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항소심 판결 전까지는 민법상 이율을 적용하고, 항소심 판결 후부터는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6003 판결 결정문에 따라 원고는 2012. 1. 6.~2012. 10.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 이율의 지연손해금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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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물품대금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6003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양도 채권의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기존 채무의 채무자)
[2]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제460조, 제461조, 제46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공1996상, 493) / ⁠[2]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6988 판결(공1997상, 1732),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영하이테크

【피고, 상고인】

지앤에스스마트그리드 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2. 10. 25. 선고 2012나387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1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6.부터 2012.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므로, 양도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 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다음, 채권양도로써 위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6988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들의 채권양도에 따른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 소멸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는바, 거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1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 6.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2. 10.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는 한편, 소송총비용에 관하여는 그중 9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03. 14. 선고 2012다1060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