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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기각 사유

2012누16727
판결 요약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을 이유로 한 주민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에 대해, 기존 법령에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유의 변경 신청권 규정이 없음을 들어 위헌으로 볼 수 없으며,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번호 유출 #변경신청 거부 #행정소송 #주민등록법
질의 응답
1.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현행 주민등록법령에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유로 인한 변경신청권 규정이 없다면 변경이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16727 판결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이유로 하는 변경신청권 규정이 없는 현행 법령이 위헌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거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 자체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16727 판결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이 법에서 직접 보장되지 않는 한 변경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이 발생해도 현행 법에 변경신청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유출 사실만으로 변경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16727 판결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만으로 현행 법령이 위헌이 아니며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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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1672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2구합1204 판결

【변론종결】

2012. 12.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2011. 12. 5. 원고 1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1. 12. 1. 원고 2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2011. 12. 1. 원고 3에 대하여 한 각 주민등록번호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각 주민등록번호변경 거부처분을 하였다.”를 ⁠“각 주민등록번호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로 고치고, 제5쪽 제9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부터 같은 쪽 제10행의 ⁠“보기 어렵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을 사유로 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주민등록법령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
로 고치며, 제6쪽 제3행부터 같은 쪽 제8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인호(재판장) 정윤형 김상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1. 17. 선고 2012누167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