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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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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경우 제3자인 피고로서는 위 현금의 사용처 에 관하여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가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한 것이며, 더 나아가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되 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3203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이 OO |
|
피 고 |
OO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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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2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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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3203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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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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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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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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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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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2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