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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계좌 인출금, 수증사실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서울고등법원 2016누32031
판결 요약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인이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 세무서장이 제3자로서 수증사실을 입증해야 할 부담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계좌 #현금인출 #증여추정 #상속세 #증거책임
질의 응답
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이 있으면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었단 사정만으로 상속인이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031 판결은 피고가 제3자인 이상, 현금의 사용처 입증이 곤란하므로 단순 인출만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자 계좌로 이체 없이 현금 인출만 있다면, 세무서가 상속세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서는 제3자로서 인출된 현금의 증여 사실 입증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031 판결은 피고가 현금 사용처를 알기 어려운 제3자임을 들어, 증여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세무서에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피상속인의 현금 인출이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단순 인출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031 판결에서, ‘계좌 인출’ 외에 원고가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면 증여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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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경우 제3자인 피고로서는 위 현금의 사용처 에 관하여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가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한 것이며, 더 나아가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되 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203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OO

피 고

OO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9.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2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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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인이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 세무서장이 제3자로서 수증사실을 입증해야 할 부담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계좌 #현금인출 #증여추정 #상속세 #증거책임
질의 응답
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이 있으면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었단 사정만으로 상속인이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031 판결은 피고가 제3자인 이상, 현금의 사용처 입증이 곤란하므로 단순 인출만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자 계좌로 이체 없이 현금 인출만 있다면, 세무서가 상속세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서는 제3자로서 인출된 현금의 증여 사실 입증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031 판결은 피고가 현금 사용처를 알기 어려운 제3자임을 들어, 증여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세무서에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피상속인의 현금 인출이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단순 인출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2031 판결에서, ‘계좌 인출’ 외에 원고가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면 증여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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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경우 제3자인 피고로서는 위 현금의 사용처 에 관하여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가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한 것이며, 더 나아가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되 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203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OO

피 고

OO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9.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2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