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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수익 귀속자 판단

대법원 2016두43497
판결 요약
원고들과 소외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동업약정을 맺고, 공동사업자로서 활동한 점을 근거로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동업자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수익 귀속 #부가세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동업자가 사업장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약정 체결 및 실제 수익 귀속 사실이 확인되면 동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97 판결은 원고들이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활동한 점,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라 인정된 점 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에서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 운용의 실질적 주체로서 수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라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97 판결은 기존 동업관계 주장 및 사업장 수익의 실질귀속 여부 등 종합적 요소로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3. 동업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부인하려면 무엇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동업약정 또는 수익 실질 귀속 사실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므로, 이런 실체가 없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97 판결은 동업약정 체결 및 스스로 동업관계 주장 등 실질을 근거로 납세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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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과 소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 스스로 관련소송에서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34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누112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9. 선고 대법원 2016두43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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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수익 귀속자 판단

대법원 2016두43497
판결 요약
원고들과 소외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동업약정을 맺고, 공동사업자로서 활동한 점을 근거로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동업자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수익 귀속 #부가세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동업자가 사업장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약정 체결 및 실제 수익 귀속 사실이 확인되면 동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97 판결은 원고들이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활동한 점,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라 인정된 점 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에서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 운용의 실질적 주체로서 수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라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97 판결은 기존 동업관계 주장 및 사업장 수익의 실질귀속 여부 등 종합적 요소로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3. 동업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부인하려면 무엇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동업약정 또는 수익 실질 귀속 사실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므로, 이런 실체가 없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97 판결은 동업약정 체결 및 스스로 동업관계 주장 등 실질을 근거로 납세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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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과 소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 스스로 관련소송에서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34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누112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9. 선고 대법원 2016두43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