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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무고죄 항소심 양형불복 판단과 항소이유서 미제출 기각

2013노394
판결 요약
피고인은 원심 판결(벌금 700만 원)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피고인이 자백·반성 등 양형 사유를 고려해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준수와 사유 명시 필요 등 항소 절차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무고 #항소이유서 #항소 기각 #양형불복 #자백
질의 응답
1.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는 부적법하게 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노394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검사가 무고죄 양형이 가볍다고 항소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고인의 자백, 반성, 전후 사정 등 양형조건을 종합 고려하여 원심 형이 현저히 가볍지 않으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노394 판결에서는 자백 및 반성·양형조건 종합 결과 원심 형이 가볍지 않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형사 항소심에서 항소장에 이유 기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없고, 따로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노394 판결이 항소장 상 이유 부기 없는 경우도 기각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4.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유효한가요?
답변
제출기간 경과 후의 항소이유서는 부적법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노394 판결에서 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 제출 항소이유서 부적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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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무고

 ⁠[제주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노394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남철우(기소), 이정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정훈(국선)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고단753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1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9. 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2014. 3. 19.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부적법하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 또한 판결로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남식(재판장) 김현희 정영민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4. 04. 03. 선고 2013노3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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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항소이유서 #항소 기각 #양형불복 #자백
질의 응답
1.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는 부적법하게 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노394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검사가 무고죄 양형이 가볍다고 항소할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고인의 자백, 반성, 전후 사정 등 양형조건을 종합 고려하여 원심 형이 현저히 가볍지 않으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노394 판결에서는 자백 및 반성·양형조건 종합 결과 원심 형이 가볍지 않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형사 항소심에서 항소장에 이유 기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없고, 따로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노394 판결이 항소장 상 이유 부기 없는 경우도 기각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4.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유효한가요?
답변
제출기간 경과 후의 항소이유서는 부적법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노394 판결에서 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 제출 항소이유서 부적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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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무고

 ⁠[제주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노394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남철우(기소), 이정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정훈(국선)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고단753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1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9. 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2014. 3. 19.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부적법하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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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 또한 판결로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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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4. 04. 03. 선고 2013노39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