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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에서 소송 등 분쟁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6814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및 가산세에 대해, 소유권 관련 소송 등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산세 감면은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소유권 이전 관련 소송 등 분쟁이 세금 미납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인 소송절차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 분쟁만으로는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6814 판결은 분쟁으로 인한 세금 미납만으로 가산세 정당 사유 인정은 부족하다며, 그 이상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세법상 가산세 부과에서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 이행 기대가 무리인 경우에 한정되며, 법령부지나 착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6814 판결은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두4089, 2007두10545 등 인용).
3. 본 사건에서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떤 추가 사정이 필요했나요?
답변
통상적 분쟁 외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6814는 소유권 소송 및 처분금지가처분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외 특별사정이 증명되어야 정당한 사유 인정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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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16814공탁예치금양도소득세무신고취소

원 고

A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17.

판 결 선 고

2016.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54,07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2,709,317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12. 언니 BBB으로부터 OO시 OO동 170 전 3607㎡ 중 3607분의 99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4. 16.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여 2012. 5.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54,07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5,624,58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084,738원 합계 22,709,317원의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을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싼 소송 등 분쟁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이 2000. 1. 11. 원고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01. 6. 19.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02. 1. 22. 이에 따라 CCC을 상대로 위 처분금지가처분취소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의무를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6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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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6814 판결은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두4089, 2007두10545 등 인용).
3. 본 사건에서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떤 추가 사정이 필요했나요?
답변
통상적 분쟁 외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6814는 소유권 소송 및 처분금지가처분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외 특별사정이 증명되어야 정당한 사유 인정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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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16814공탁예치금양도소득세무신고취소

원 고

A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17.

판 결 선 고

2016.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54,07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2,709,317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12. 언니 BBB으로부터 OO시 OO동 170 전 3607㎡ 중 3607분의 99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4. 16.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여 2012. 5.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54,07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5,624,58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084,738원 합계 22,709,317원의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을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싼 소송 등 분쟁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이 2000. 1. 11. 원고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01. 6. 19.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02. 1. 22. 이에 따라 CCC을 상대로 위 처분금지가처분취소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의무를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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