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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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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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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2014가단41923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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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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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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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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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8.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8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6.경 피고 산하 BB에 ‘CC 주식회사 대표이사 DD이 2010.경 위 회사 소유의 차고지인 대구광역시 FF구 FF동 1764, 같은 동 1773 소재 토지를 매각한 후 회사명을 변경하고, 회사 소재지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차고지 매각에 따른 시세차익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시세차익에 대한 법인세 387,948,000원(위 비산동 1764 토지 매각에 따른 법인세 195,140,000원, 위 FF동 1773 토지 매각에 따른 법인세 192,808,000원)을 탈세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위와 같은 탈세제보에 대하여 BB에서는 CC 주식회사(당시 상호 KK 주식회사, 이하 ‘CC’라고 한다)가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 등을 검토한 후 원고의 제보가 구체적 탈세제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4. 6. 3.자로 원고에게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탈세제보는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법인세를 탈세한 CC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으므로 BB 소속 공무원들은 즉시 CC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그 직무를 유기한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가 CC에 대하여 바로 세무조사를 하였더라면 당연히지급받았어야 할 포상금 44,880,000원(포탈세액의 15%,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에서는 CC의 법인세 포탈액이 387,948,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소장에서는 시세차익에서 사무실 건축비용 등을 공제하면 포탈세액이 299,2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포상금이 위 세액의 15%에 해당하는 44,880,000원이라고 주장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포상금 44,88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
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
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
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 원(제1호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30억 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
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
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
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
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
다.
4) 국세청 훈령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탈세제보의 분류) 접수된 탈세제보는 최종처리 관서장이 분석 및 확인한
결과에 따라 과세활용자료,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제14조(처리 진행사항 및 결과 통지) ① 탈세제보를 접수한 최종처리 지방국세청
장 및 세무서장은 탈세제보 접수 즉시 최초로 탈세제보를 접수한 관서나 외부기관을
명확하게 적어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3호 서식)을 서면 또는 인
터넷(전자우편)으로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 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이를 과세
활용자료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향후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기로 판단한 후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이상 담당 공무원이
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
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에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
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8. 2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41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