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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세무조사 미실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41923
판결 요약
탈세제보를 받은 후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속하며, 즉시 조사하지 않아도 고의·과실의 법령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탈세제보자에게 포상금 미지급을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탈세제보 #세무조사 재량 #손해배상 청구 #포상금 지급 #세무공무원 의무
질의 응답
1.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고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더라도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재량이므로, 조사하지 않은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41923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탈세제보를 했더라도 세무조사가 없으면 포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상금을 받을 권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41923 판결은 포상금이 지급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로 이어져야 하며,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 사유가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반드시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상 세무조사 실시가 반드시 의무가 아니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41923 판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세무조사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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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4가단41923 손해배상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15.07.17.

판 결 선 고

2015.08.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8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6.경 피고 산하 BB에 ⁠‘CC 주식회사 대표이사 DD이 2010.경 위 회사 소유의 차고지인 대구광역시 FF구 FF동 1764, 같은 동 1773 소재 토지를 매각한 후 회사명을 변경하고, 회사 소재지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차고지 매각에 따른 시세차익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시세차익에 대한 법인세 387,948,000원(위 비산동 1764 토지 매각에 따른 법인세 195,140,000원, 위 FF동 1773 토지 매각에 따른 법인세 192,808,000원)을 탈세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위와 같은 탈세제보에 대하여 BB에서는 CC 주식회사(당시 상호 KK 주식회사, 이하 ⁠‘CC’라고 한다)가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 등을 검토한 후 원고의 제보가 구체적 탈세제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4. 6. 3.자로 원고에게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탈세제보는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법인세를 탈세한 CC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으므로 BB 소속 공무원들은 즉시 CC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그 직무를 유기한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가 CC에 대하여 바로 세무조사를 하였더라면 당연히지급받았어야 할 포상금 44,880,000원(포탈세액의 15%,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에서는 CC의 법인세 포탈액이 387,948,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소장에서는 시세차익에서 사무실 건축비용 등을 공제하면 포탈세액이 299,2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포상금이 위 세액의 15%에 해당하는 44,880,000원이라고 주장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포상금 44,88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

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

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

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 원(제1호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30억 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

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

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

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

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

다.

4) 국세청 훈령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탈세제보의 분류) 접수된 탈세제보는 최종처리 관서장이 분석 및 확인한

결과에 따라 과세활용자료,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제14조(처리 진행사항 및 결과 통지) ① 탈세제보를 접수한 최종처리 지방국세청

장 및 세무서장은 탈세제보 접수 즉시 최초로 탈세제보를 접수한 관서나 외부기관을

명확하게 적어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3호 서식)을 서면 또는 인

터넷(전자우편)으로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 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이를 과세

활용자료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향후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기로 판단한 후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이상 담당 공무원이

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

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에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

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8. 2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41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